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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 및 예외

2019가단36369
판결 요약
업무 과중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자살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망인은 육아·업무 부담 등으로 판단능력 저하가 인정되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자살 #심신상실 #보험금 지급 #자살 면책 예외 #극심한 스트레스
질의 응답
1.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순간적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라면 자살 면책 규정의 예외로 보험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6369 판결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 누적으로 순간적 심신상실 상태에서 의사결정 통제가 불가능해 자살한 경우는 약관상 면책사유 예외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보험약관상 자살 면책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이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고의적 자살이라도, 업무상 재해 등으로 판단능력 저하가 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면책 예외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자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신적·신체적 상황, 자살 전후 경위, 업무 환경, 정신질환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2019가단36369 판결은 자살 동기·행태·신체적 심리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의사결정 통제 불가 상태인지 판단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산재로 인정된 자살이라면 필히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산재 판정이 곧바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업무 연관성과 판단력 저하가 입증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이 판결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 인정을 심신상실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준)

【피 고】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외 1인)

【변론종결】

2020. 4.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1 회사는 원고 1에게 21,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피고 2 회사는 원고 1에게 12,857,14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다.  피고 3 회사는 원고 1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라.  피고 4 회사는 원고 1에게 8,571,4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마.  피고 5 회사는 원고 1에게 8,571,4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원고 1은 남편이고, 원고 2, 원고 3은 자녀들이며, 그 상속지분은 원고 1이 3/7, 원고 2, 원고 3은 각 2/7이다.
2) 망인은 1999. 12. 20.부터 2018. 2. 27.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각 보험계약의 체결(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1) 소외 회사는 피고들과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1은 2011. 8. 31.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별지 2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망인은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와 사이에 별지 3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사망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8. 2. 26. 23:52까지 소외 회사에서 야근을 한 후 동료 직원의 차량을 타고 6, 7분 거리의 자택으로 2018. 2. 27. 00:09경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0:30경 자택 안방 욕실에서 퇴근 당시의 복장 그대로 자신의 여성용 허리띠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2) 수사기관은 망인의 사체에서 골절 등 범죄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이 회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목맴사에서 발견되는 경추의 비스듬한 삭흔이 강하게 발견되었으며, 망인이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라.  업무상 질병의 판정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판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위원회는 2018. 11. 19.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유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약관상 면책사유 및 예외규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공통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바.  원고 1은 피고들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9. 5. 23.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망인이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 1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였다.
 
사.  원고들과 피고들은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보험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이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중한 업무, 육아문제,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상태에서 자포자기에 이른 망인이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를 일으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예외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각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건강하였고, 정신질병에 대한 진료 이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제10, 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자살 당시 순간적이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통상의 경리업무 외에 2017. 7.부터 시작된 소외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 금융감독원의 정밀감리, 2017. 4분기 회계감사 수검준비 등이 더하여져 업무량이 폭증하였는데, 이는 ㉮ 망인의 2017. 7. 26.부터 2018. 2. 26.까지 확인된 연장근무시간만 533시간에 이르고, 사망 직전 1주일간의 확인된 연장근무시간만도 44시간에 이르는 점, ㉯ 망인 사망 후에 망인이 속했던 경리팀이 2018. 5. 1. 재무회계팀과 재무원가팀으로 분리되었고, 인원도 많이 보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과도한 업무에 따라 일상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고 있었다.
② 특히, 망인은 자신의 고유 업무 분야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고, 시스템 오픈이 지연되어 문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18. 1. 초로 예정했던 육아휴직을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2018. 3. 초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전산시스템 오픈일인 2018. 4. 이후로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사망 전일인 2018. 2. 26.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던 육아휴직계를 스스로 회수하였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머릿속에서 일이 떠나지 않으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화가 나고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④ 전항 기재와 같이 망인은 가족과 업무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망 당일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남편과 2명의 자녀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도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퇴근 당시의 복장 그대로 자살을 실행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일인 2018. 2. 26. 육아휴직계를 스스로 회수하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외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량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 당시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일으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망인의 다른 자살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1. 19.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유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결론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아래 표 기재 각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5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8. 12. 20.부터, 피고 5 회사는 2018. 12. 3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금액보험수익자원고 1원고 2원고 3피고 1.합계 49,000,000원상속인21,000,000원14,000,000원14,000,000원피고 2.합계 30,000,00원상속인12,857,542원8,571,428원8,571,429원주1)피고 3.70,000,000원원고 170,000,000원??피고 4.20,000,000원상속인8,571,428원5,714,285원5,714,285원피고 5.20,000,000원상속인8,571,428원5,714,285원5,714,285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재철

출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 06. 05. 선고 2019가단363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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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 및 예외

2019가단36369
판결 요약
업무 과중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자살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망인은 육아·업무 부담 등으로 판단능력 저하가 인정되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자살 #심신상실 #보험금 지급 #자살 면책 예외 #극심한 스트레스
질의 응답
1.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순간적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라면 자살 면책 규정의 예외로 보험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6369 판결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 누적으로 순간적 심신상실 상태에서 의사결정 통제가 불가능해 자살한 경우는 약관상 면책사유 예외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보험약관상 자살 면책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이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고의적 자살이라도, 업무상 재해 등으로 판단능력 저하가 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면책 예외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자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신적·신체적 상황, 자살 전후 경위, 업무 환경, 정신질환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2019가단36369 판결은 자살 동기·행태·신체적 심리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의사결정 통제 불가 상태인지 판단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산재로 인정된 자살이라면 필히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산재 판정이 곧바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업무 연관성과 판단력 저하가 입증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이 판결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 인정을 심신상실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준)

【피 고】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외 1인)

【변론종결】

2020. 4.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1 회사는 원고 1에게 21,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피고 2 회사는 원고 1에게 12,857,14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다.  피고 3 회사는 원고 1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라.  피고 4 회사는 원고 1에게 8,571,4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마.  피고 5 회사는 원고 1에게 8,571,4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원고 1은 남편이고, 원고 2, 원고 3은 자녀들이며, 그 상속지분은 원고 1이 3/7, 원고 2, 원고 3은 각 2/7이다.
2) 망인은 1999. 12. 20.부터 2018. 2. 27.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각 보험계약의 체결(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1) 소외 회사는 피고들과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1은 2011. 8. 31.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별지 2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망인은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와 사이에 별지 3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사망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8. 2. 26. 23:52까지 소외 회사에서 야근을 한 후 동료 직원의 차량을 타고 6, 7분 거리의 자택으로 2018. 2. 27. 00:09경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0:30경 자택 안방 욕실에서 퇴근 당시의 복장 그대로 자신의 여성용 허리띠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2) 수사기관은 망인의 사체에서 골절 등 범죄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이 회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목맴사에서 발견되는 경추의 비스듬한 삭흔이 강하게 발견되었으며, 망인이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라.  업무상 질병의 판정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판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위원회는 2018. 11. 19.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유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약관상 면책사유 및 예외규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공통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바.  원고 1은 피고들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9. 5. 23.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망인이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 1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였다.
 
사.  원고들과 피고들은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보험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이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중한 업무, 육아문제,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상태에서 자포자기에 이른 망인이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를 일으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예외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각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건강하였고, 정신질병에 대한 진료 이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제10, 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자살 당시 순간적이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통상의 경리업무 외에 2017. 7.부터 시작된 소외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 금융감독원의 정밀감리, 2017. 4분기 회계감사 수검준비 등이 더하여져 업무량이 폭증하였는데, 이는 ㉮ 망인의 2017. 7. 26.부터 2018. 2. 26.까지 확인된 연장근무시간만 533시간에 이르고, 사망 직전 1주일간의 확인된 연장근무시간만도 44시간에 이르는 점, ㉯ 망인 사망 후에 망인이 속했던 경리팀이 2018. 5. 1. 재무회계팀과 재무원가팀으로 분리되었고, 인원도 많이 보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과도한 업무에 따라 일상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고 있었다.
② 특히, 망인은 자신의 고유 업무 분야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고, 시스템 오픈이 지연되어 문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18. 1. 초로 예정했던 육아휴직을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2018. 3. 초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전산시스템 오픈일인 2018. 4. 이후로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사망 전일인 2018. 2. 26.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던 육아휴직계를 스스로 회수하였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머릿속에서 일이 떠나지 않으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화가 나고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④ 전항 기재와 같이 망인은 가족과 업무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망 당일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남편과 2명의 자녀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도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퇴근 당시의 복장 그대로 자살을 실행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일인 2018. 2. 26. 육아휴직계를 스스로 회수하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외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량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 당시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일으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망인의 다른 자살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1. 19.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유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결론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아래 표 기재 각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5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8. 12. 20.부터, 피고 5 회사는 2018. 12. 3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금액보험수익자원고 1원고 2원고 3피고 1.합계 49,000,000원상속인21,000,000원14,000,000원14,000,000원피고 2.합계 30,000,00원상속인12,857,542원8,571,428원8,571,429원주1)피고 3.70,000,000원원고 170,000,000원??피고 4.20,000,000원상속인8,571,428원5,714,285원5,714,285원피고 5.20,000,000원상속인8,571,428원5,714,285원5,714,285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재철

출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 06. 05. 선고 2019가단363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