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9드단7395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민)
피고
2020. 5. 15.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2. 3.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12.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03. 11. 2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03드단90765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4. 9. 16. 별지 조정 내용 기재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4. 10. 28. 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판단
살피건대,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신고가 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확인이 이익이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혼의 효과와 혼인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당사자가 이미 이혼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한 때에는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혼인취소의 소 또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우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9드단7395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민)
피고
2020. 5. 15.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2. 3.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12.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03. 11. 2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03드단90765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4. 9. 16. 별지 조정 내용 기재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4. 10. 28. 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판단
살피건대,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신고가 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확인이 이익이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혼의 효과와 혼인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당사자가 이미 이혼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한 때에는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혼인취소의 소 또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