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2776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OO |
변 론 종 결 |
2025. 3. 6. |
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1. 피고와 AAAA 주식회사 사이에 2022. 3. 15. 체결된 493,790,046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3,790,0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와 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라 한다)는 각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9. 12. 9.부터 2021. 12. 7.까지 AAAA의 대표이사, 2020. 1. 30.부터 2021. 8. 18.까지 BBBBB의 대표이사였다.
나. 당초 BBBBB와 CCC 사이에 2021. 3.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총 11필지) 중 10필지(49-2번지 토지 제외)에 관하여 매매대금 1,0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21. 7.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BBBBB는 CCC 또는 CCC의 대리인인 DDD에게 매매대금으로 2021. 1. 21. 2,000,000원, 2021. 2. 22. 8,000,000원, 2021. 3. 10. 196,000,000원,2021. 8. 6. 384,000,000원, 총 5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와 CCC 사이에 2022. 3.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AAAA이 2022. 3. 15. CCC에게 매매대금으로 443,561,106원(총 매매대금 1,030,000,000원 –BBBBB가 이미 지급하였던 위 590,000,000원 = 440,000,000원을 조금 상회한 금액)을, 등기비용으로 50,228,940원, 합계 493,790,046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2022. 3.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 8. 18.부터 2023. 1. 2.까지 AAAA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A이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3. 2. 7.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제1기 내지 2022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총합 2,040,479,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게 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45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경우
1)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21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각 과세기간이 끝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일이라 할 수 있는 2022. 3. 15. 이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나머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사해행위일인 2022. 3. 15. 이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미 위 시점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던 상태로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사해행위의 존재
가. 2022. 3. 15.자 현금 증여계약의 성립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1,030,000,000원 및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590,000,000원은 BBBBB가, 나머지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합계 493,790,046원은 AAAA이 피고 대신 지급하였는바, AAAA이 피고 대신 위 493,790,046원을 지급할 당시 AAAA이 피고를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할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A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AAA과 피고 사이에 2022. 3. 15.자 현금 493,790,046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매수인은 피고가 아니라 BBBBB이고, AAAA은 BBBBB에 대한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CCC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BBBBB와 AAAA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서 등 AAAA의 BBBBB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AAAA과 BBBBB 사이에 이루어진 은행거래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2022. 3. 15. 당시 AAAA이 BBBB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립을 뒤집기는 어렵다.
나. AAAA의 무자력
갑 제1호증의 2, 3, 7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3. 15. 당시 적극재산이 국민은행 예금채권 235,428,693원이고, 소극재산이 이 사건 조세채무 2,040,479,950원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다.
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연개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의 존재 및 피고의 악의
1) AAAA은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향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과 같은 다액의 채무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493,790,046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채무자인 A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A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EEE이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A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는 AA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EE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AAAA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과 향후 부과처분으로 인한 AAAA의 무자력을 예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와 가액이 크고, AAAA이 그 매매대금 등으로 증여한 493,790,046원도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증여받은 돈 493,790,0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27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2776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OO |
변 론 종 결 |
2025. 3. 6. |
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1. 피고와 AAAA 주식회사 사이에 2022. 3. 15. 체결된 493,790,046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3,790,0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와 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라 한다)는 각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9. 12. 9.부터 2021. 12. 7.까지 AAAA의 대표이사, 2020. 1. 30.부터 2021. 8. 18.까지 BBBBB의 대표이사였다.
나. 당초 BBBBB와 CCC 사이에 2021. 3.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총 11필지) 중 10필지(49-2번지 토지 제외)에 관하여 매매대금 1,0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21. 7.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BBBBB는 CCC 또는 CCC의 대리인인 DDD에게 매매대금으로 2021. 1. 21. 2,000,000원, 2021. 2. 22. 8,000,000원, 2021. 3. 10. 196,000,000원,2021. 8. 6. 384,000,000원, 총 5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와 CCC 사이에 2022. 3.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AAAA이 2022. 3. 15. CCC에게 매매대금으로 443,561,106원(총 매매대금 1,030,000,000원 –BBBBB가 이미 지급하였던 위 590,000,000원 = 440,000,000원을 조금 상회한 금액)을, 등기비용으로 50,228,940원, 합계 493,790,046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2022. 3.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 8. 18.부터 2023. 1. 2.까지 AAAA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A이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3. 2. 7.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제1기 내지 2022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총합 2,040,479,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게 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45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경우
1)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21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각 과세기간이 끝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일이라 할 수 있는 2022. 3. 15. 이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나머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사해행위일인 2022. 3. 15. 이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미 위 시점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던 상태로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사해행위의 존재
가. 2022. 3. 15.자 현금 증여계약의 성립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1,030,000,000원 및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590,000,000원은 BBBBB가, 나머지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합계 493,790,046원은 AAAA이 피고 대신 지급하였는바, AAAA이 피고 대신 위 493,790,046원을 지급할 당시 AAAA이 피고를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할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A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AAA과 피고 사이에 2022. 3. 15.자 현금 493,790,046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매수인은 피고가 아니라 BBBBB이고, AAAA은 BBBBB에 대한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CCC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BBBBB와 AAAA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서 등 AAAA의 BBBBB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AAAA과 BBBBB 사이에 이루어진 은행거래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2022. 3. 15. 당시 AAAA이 BBBB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립을 뒤집기는 어렵다.
나. AAAA의 무자력
갑 제1호증의 2, 3, 7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3. 15. 당시 적극재산이 국민은행 예금채권 235,428,693원이고, 소극재산이 이 사건 조세채무 2,040,479,950원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다.
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연개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의 존재 및 피고의 악의
1) AAAA은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향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과 같은 다액의 채무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493,790,046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채무자인 A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A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EEE이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A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는 AA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EE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AAAA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과 향후 부과처분으로 인한 AAAA의 무자력을 예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와 가액이 크고, AAAA이 그 매매대금 등으로 증여한 493,790,046원도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증여받은 돈 493,790,0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27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