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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4누10320
판결 요약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및 증여세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가산세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320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320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시합니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해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320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황에서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남아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8. 원고에게 한 증여세 563,88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3행의 ⁠‘2007. 3. 23.’을 ⁠‘2007. 3. 27.’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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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4누10320
판결 요약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및 증여세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가산세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320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320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시합니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해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320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황에서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남아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8. 원고에게 한 증여세 563,88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3행의 ⁠‘2007. 3. 23.’을 ⁠‘2007. 3. 27.’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