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306736(본소), 2024나324581(반소) 판결]
○○○ 협동조합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5. 선고 2022가단69213 판결
2024. 12. 18.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 제1심 공동피고 2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전6145호 기타(금전) 사건의 2022. 9. 27.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8113호 출자금반환 사건의 2022. 7. 27.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2행의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정관 제16조는 피고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정관 제16조는 피고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고,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지분’은 ‘출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1행의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정관 제16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20행의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가 탈퇴한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이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다."를 "이 사건 정관 제16조가 탈퇴한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정관 제16조의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관 제16조가 사문화되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지분’이 ‘출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5행의 "하지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1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세무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되고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확인한 원고의 재무상태표상 2022년도 말의 원고의 자산총계는 2,122,676,279원, 부채총계는 2,461,969,109원으로 자본총계가 -339,292,83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원고로부터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은 그 명목이 출자금이나 실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택시의 사용과 반환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조합 탈퇴시 출자금 반환에 관한 특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20. 3. 23.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금전출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하는 25,000,000원을 출자금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전액 출자 이후에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정관과 달리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가입 당시 피고에게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피고가 납입한 위 25,000,000원이 이 사건 정관에 따른 출자금이 아니라 영업용 택시의 사용과 반환에 대한 보증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출자금을 전액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해줄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이 반환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피고는 위 조합가입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가입 당시 피고에게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이 반환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동기를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상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306736(본소), 2024나324581(반소) 판결]
○○○ 협동조합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5. 선고 2022가단69213 판결
2024. 12. 18.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 제1심 공동피고 2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전6145호 기타(금전) 사건의 2022. 9. 27.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8113호 출자금반환 사건의 2022. 7. 27.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2행의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정관 제16조는 피고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정관 제16조는 피고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고,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지분’은 ‘출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1행의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정관 제16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20행의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가 탈퇴한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이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다."를 "이 사건 정관 제16조가 탈퇴한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정관 제16조의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관 제16조가 사문화되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지분’이 ‘출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5행의 "하지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1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세무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되고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확인한 원고의 재무상태표상 2022년도 말의 원고의 자산총계는 2,122,676,279원, 부채총계는 2,461,969,109원으로 자본총계가 -339,292,83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원고로부터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은 그 명목이 출자금이나 실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택시의 사용과 반환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조합 탈퇴시 출자금 반환에 관한 특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20. 3. 23.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금전출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하는 25,000,000원을 출자금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전액 출자 이후에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정관과 달리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가입 당시 피고에게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피고가 납입한 위 25,000,000원이 이 사건 정관에 따른 출자금이 아니라 영업용 택시의 사용과 반환에 대한 보증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출자금을 전액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해줄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이 반환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피고는 위 조합가입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가입 당시 피고에게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이 반환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동기를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상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