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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공사대금채권 대손처리 요건과 임의포기 추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43
판결 요약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려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한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대손세액 #손금산입 #임의포기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사대금채권을 법적으로 대손금(손금산입)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4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임의포기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회수를 위한 독촉 등 구체적 조치가 없으면 대손금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독촉·최고서 발송 또는 법적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43 판결은 독촉 등의 조치 미흡만으로 임의포기 추단은 부족하며,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미수금(받지 못한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변경 이력·회계장부 기재 등 실제 미지급 및 재무기록의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43 판결은 공사미수금 계정별 원장·대차대조표 등에 미수금 기재 및 계약 변경 내역 등으로 미수금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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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나 독촉·최고서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88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13.

판 결 선 고

2016. 10. 25.

주 문

1.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454,200원 및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897,2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3. 8. 30. CC개발 주식회사(이하 ⁠‘CC개발’이라고 한다)와 DD EE군 FF읍 FF리 649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이하‘이 사건 신축건물’ 및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7억 9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8. 1. 29. 공급가액을 5억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2009. 3. 30.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2013. 7.17.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454,20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897,29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6.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였는지 여부와 미회수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를 변

제받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다 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거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10호증의 1 내지 3,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CC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급가액을 2004. 2.경 23억 55,144,000원으로, 2007.11. 20.에는 6억 16,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1. 10.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타절할 것을 합의하였다. ② 이 사건 신축건물에는 선순위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공사대금채권 12억 7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원고는 2007. 11. 8. CC개발의 대표 신GG과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다음 날인 11. 9. 위 신GG으로부터“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미이행 시 위유치권포기를 무효로 하고 원고가 기존의 유치권을 재행사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③ 원고의 2008년 내지 2012 사업연도 공사미수금 계정별 원장 및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 5억 원이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CC개발 역시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련된 세금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5억 원에 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것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신축건물 완공 후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지만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최종적 합의가 2008. 1.경 이루어진 사정으로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신고기한(2009. 3. 31.)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나 독촉·최고서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의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임의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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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사대금채권을 법적으로 대손금(손금산입)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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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4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임의포기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회수를 위한 독촉 등 구체적 조치가 없으면 대손금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독촉·최고서 발송 또는 법적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43 판결은 독촉 등의 조치 미흡만으로 임의포기 추단은 부족하며,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미수금(받지 못한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변경 이력·회계장부 기재 등 실제 미지급 및 재무기록의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43 판결은 공사미수금 계정별 원장·대차대조표 등에 미수금 기재 및 계약 변경 내역 등으로 미수금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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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나 독촉·최고서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88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13.

판 결 선 고

2016. 10. 25.

주 문

1.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454,200원 및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897,2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3. 8. 30. CC개발 주식회사(이하 ⁠‘CC개발’이라고 한다)와 DD EE군 FF읍 FF리 649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이하‘이 사건 신축건물’ 및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7억 9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8. 1. 29. 공급가액을 5억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2009. 3. 30.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2013. 7.17.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454,20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897,29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6.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였는지 여부와 미회수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를 변

제받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다 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거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10호증의 1 내지 3,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CC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급가액을 2004. 2.경 23억 55,144,000원으로, 2007.11. 20.에는 6억 16,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1. 10.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타절할 것을 합의하였다. ② 이 사건 신축건물에는 선순위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공사대금채권 12억 7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원고는 2007. 11. 8. CC개발의 대표 신GG과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다음 날인 11. 9. 위 신GG으로부터“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미이행 시 위유치권포기를 무효로 하고 원고가 기존의 유치권을 재행사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③ 원고의 2008년 내지 2012 사업연도 공사미수금 계정별 원장 및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 5억 원이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CC개발 역시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련된 세금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5억 원에 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것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신축건물 완공 후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지만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최종적 합의가 2008. 1.경 이루어진 사정으로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신고기한(2009. 3. 31.)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나 독촉·최고서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의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임의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