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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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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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원심 요지)원고들의 진술서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된 점 그리고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파할 수 있게 된 점을 비추어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두60930 |
|
원 고 |
AA,BB,CC,DD |
|
피 고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누3399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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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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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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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BB,CC,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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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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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누339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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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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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