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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수입시기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58
판결 요약
계획설계·중간설계는 건축허가 신청 시 이미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는 건축허가 시점까지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든 용역의 공급·익금귀속 시기를 일률적으로 건축허가일로 본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간지급조건 #건축설계용역 #공급시기 #계획설계 #중간설계
질의 응답
1. 중간지급조건부 건축설계용역의 각 설계 단계별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에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실시설계는 별도로 작업 완료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이 공급 시기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58 판결은 건축허가도서를 포함한 중간설계도서 제출(2015.6.경)로 해당 부분은 이미 공급 완료라 판시하며, 실시설계는 이와 별도로 완료 시점을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설계용역 전체 공급 및 익금귀속 시기를 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모든 용역의 공급과 익금귀속 시점을 건축허가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58 판결은 실시설계는 건축허가 시점까지 공급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를 건축허가일로 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분할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지급 시기마다 공급시기 및 익금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5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상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받기로 한 때를 귀속시기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건축설계 계약의 각 단계별 설계도가 언제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알 수 있는 근거는?
답변
계획설계·중간설계 도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점에 제출되어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됨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58 판결은 계획·중간설계는 허가신청 당시 제출서류로 공급 완료로 본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시설계도서 공급시기를 건축허가일로 보지 않은 핵심 근거는?
답변
실시설계도서는 건축허가 이후에 작성되는 관행과 계약 수행상 실제 공급이 건축허가 시점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58 판결은 실시설계도서는 건축허가 시점에 작성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 과정 등에서 실제 공급시기가 늦춰진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축설계용역 중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는 건축허가도서를 포함한 중간설계도서를 구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인 2015.6.경에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시설계도서는 건축허가시점까지 공급을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허가시점인 2016.12.경을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로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58(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요 지]

건축설계용역 중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는 건축허가도서를 포함한 중간설계도서를 구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인 2015.6.경에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시설계도서는 건축허가시점까지 공급을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허가시점인 2016.12.경을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로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사 건

2023구합82858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건축사사무소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3.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5,237,799원 부과처분 및 2022. 3. 21.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62,072,12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8. 7. 양○○과 사이에 수원시 ○○택지개발지구 ○-○○○에 신축할 건축 연면적 13,000㎡ 규모의 재활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획 및 건축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2) 위 계약에 따르면, 양○○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① 기획업무 대금으로 0,000만 원(단, 계약금으로 갈음), 건축설계업무 대금으로 ②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0억 0,0000만 원, ③ 중간설계도서(건축허가도서 포함) 제출시 0억 0,000만 원, ④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0억 0,000만 원, ⑤ 사용승인 완료 후 0,000만 원, 총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4. 8. 8. 양○○으로부터 계약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9.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건축허가 신청취하 및 일부 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5. 6. 18. 수원시장에게 양○○의 대리인 자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5. 7. 6. 이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양○○으로부터 2015. 6. 30. 0,000만 원, 같은 해 8. 13.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추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및 건축허가

  1) 원고는 2016. 10.경 양○○과 다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을 대금 0,000만(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는 내용의 추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하고,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 2차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며, 제1, 2차 계약에 따라 공급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11. 25. 수원시장에게 해당 부동산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자산신탁의 대리인 자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 30.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관련 민사소송 및 정산합의

  1) 원고는 2017. 10.경 양○○을 상대로 제1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과 제2차 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가합00000,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수원시장은 2019. 1. 30.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3) 관련 민사소송의 법원은 2019. 7. 26. ⁠‘양○○은 원고에게 2019. 8. 31.까지 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는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양○○으로부터 2019. 10. 24. 0억 원, 2020. 5. 22. 0,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21. 4. 23. 양○○과 사이에 신축공사의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정산금 0억 0,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같은 날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1)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그 발급일자 또는 용역대금의 지급시기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순번

발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공급대가

비고

1

2014. 8. 8.

00,000,000

0,000,000

00,000,000

2014.8.경∼

2016.11.경 수령

2

2014. 12. 18.

00,000,000

0,000,000

00,000,000

3

2016. 11. 24.

00,000,000

0,000,000

00,000,000

4

2020. 1. 2.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2019.10.경∼

2021.4.경 수령

5

2021. 4. 26.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와 용역대금이 귀속된 때가 건축허가일인 2016. 12. 30.이므로, 그 후에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위 순번 4, 5번의 공급대가 중 000,000,000원의 공급가액인 000,000,000원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2020년 제1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감액), 같은 취지에서 이와 관련된 익금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3.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을 부과하고, 2022. 3. 21.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4) 위 각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결정(과세표준에서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한 00,000,000원 제외)을 거쳐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00,000,000원, 법인세는 0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2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차 계약은 용역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완료할 때마다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제1차 계약에 따른 용역 중 기획-계획설계-중간설계 부분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인 2015. 6.경 이전에 그 공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실시설계 용역은 이 사건 정산일인 2021. 4.경 그 공급을 완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각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모두 2016. 12. 30.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즉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2) 한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3)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용역 전체의 공급시기 및 그 익금의 귀속시기가 2016. 12.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 양 당사자 또한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하여 받기로 한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 우선, 이 사건 용역 중 계획설계도서 및 중간설계도서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제1차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건축허가도서를 포함한 중간설계도서를 제출한 때 0억 0,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이러한 절차는 국토해양부고시인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원고는 2015. 6.경 수원시장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 중 계획설계도서 및 중간설계도서에 대한 부분은 2015. 6.경 또는 그 이전에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건축허가 신청이 2015. 7.경 취하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유는 공급상대방인 양○○과 관련된 사정으로서 의료법인 설립 지연과 건축주 변경 문제 때문임을 알 수 있으므로(을 제9호증 4-5면 참조), 원고가 당시 위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 중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건축허가 당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으로 실시설계도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다투고 있다. 양○○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건축허가 시점은 물론 2018. 3.경까지도 실시설계도서와 관련된 부분을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을 제9호증 1, 8면, 을 제10호증 2면), 원고 또한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아 양미숙에게 설계도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1호증 5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2019. 8. 31.까지 용역대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1. 4.경에서야 비로소 양○○과 사이에 0억 0,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축허가 시점인 2016. 12.경까지도 양○○에게 이 사건 용역 중 실시설계도서에 관한 부분의 공급을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단지 원고가 건축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서의 목록(을 제5, 6호증)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목록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 전체의 공급이 2016. 12.경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시장은 2024. 9. 3. 피고에게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축, 구조, 설비에 관한 관련도서는 건축허가 당시 모두 제출되었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착공신고에 필요한 각종 설계도서(을 제4호증) 중 토목설계 도서에 한정된 답변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당시 위 건축, 구조, 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시설계도서 전부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취소의 범위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차 계약에 따른 추가설계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 및 그 익금의 귀속시기가 2016. 12.경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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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수입시기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58
판결 요약
계획설계·중간설계는 건축허가 신청 시 이미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는 건축허가 시점까지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든 용역의 공급·익금귀속 시기를 일률적으로 건축허가일로 본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간지급조건 #건축설계용역 #공급시기 #계획설계 #중간설계
질의 응답
1. 중간지급조건부 건축설계용역의 각 설계 단계별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에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실시설계는 별도로 작업 완료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이 공급 시기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58 판결은 건축허가도서를 포함한 중간설계도서 제출(2015.6.경)로 해당 부분은 이미 공급 완료라 판시하며, 실시설계는 이와 별도로 완료 시점을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설계용역 전체 공급 및 익금귀속 시기를 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모든 용역의 공급과 익금귀속 시점을 건축허가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58 판결은 실시설계는 건축허가 시점까지 공급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를 건축허가일로 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분할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지급 시기마다 공급시기 및 익금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5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상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받기로 한 때를 귀속시기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건축설계 계약의 각 단계별 설계도가 언제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알 수 있는 근거는?
답변
계획설계·중간설계 도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점에 제출되어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됨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58 판결은 계획·중간설계는 허가신청 당시 제출서류로 공급 완료로 본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시설계도서 공급시기를 건축허가일로 보지 않은 핵심 근거는?
답변
실시설계도서는 건축허가 이후에 작성되는 관행과 계약 수행상 실제 공급이 건축허가 시점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58 판결은 실시설계도서는 건축허가 시점에 작성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 과정 등에서 실제 공급시기가 늦춰진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축설계용역 중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는 건축허가도서를 포함한 중간설계도서를 구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인 2015.6.경에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시설계도서는 건축허가시점까지 공급을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허가시점인 2016.12.경을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로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58(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요 지]

건축설계용역 중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는 건축허가도서를 포함한 중간설계도서를 구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인 2015.6.경에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시설계도서는 건축허가시점까지 공급을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허가시점인 2016.12.경을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로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사 건

2023구합82858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건축사사무소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3.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5,237,799원 부과처분 및 2022. 3. 21.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62,072,12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8. 7. 양○○과 사이에 수원시 ○○택지개발지구 ○-○○○에 신축할 건축 연면적 13,000㎡ 규모의 재활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획 및 건축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2) 위 계약에 따르면, 양○○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① 기획업무 대금으로 0,000만 원(단, 계약금으로 갈음), 건축설계업무 대금으로 ②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0억 0,0000만 원, ③ 중간설계도서(건축허가도서 포함) 제출시 0억 0,000만 원, ④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0억 0,000만 원, ⑤ 사용승인 완료 후 0,000만 원, 총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4. 8. 8. 양○○으로부터 계약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9.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건축허가 신청취하 및 일부 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5. 6. 18. 수원시장에게 양○○의 대리인 자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5. 7. 6. 이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양○○으로부터 2015. 6. 30. 0,000만 원, 같은 해 8. 13.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추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및 건축허가

  1) 원고는 2016. 10.경 양○○과 다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을 대금 0,000만(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는 내용의 추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하고,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 2차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며, 제1, 2차 계약에 따라 공급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11. 25. 수원시장에게 해당 부동산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자산신탁의 대리인 자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 30.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관련 민사소송 및 정산합의

  1) 원고는 2017. 10.경 양○○을 상대로 제1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과 제2차 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가합00000,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수원시장은 2019. 1. 30.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3) 관련 민사소송의 법원은 2019. 7. 26. ⁠‘양○○은 원고에게 2019. 8. 31.까지 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는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양○○으로부터 2019. 10. 24. 0억 원, 2020. 5. 22. 0,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21. 4. 23. 양○○과 사이에 신축공사의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정산금 0억 0,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같은 날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1)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그 발급일자 또는 용역대금의 지급시기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순번

발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공급대가

비고

1

2014. 8. 8.

00,000,000

0,000,000

00,000,000

2014.8.경∼

2016.11.경 수령

2

2014. 12. 18.

00,000,000

0,000,000

00,000,000

3

2016. 11. 24.

00,000,000

0,000,000

00,000,000

4

2020. 1. 2.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2019.10.경∼

2021.4.경 수령

5

2021. 4. 26.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와 용역대금이 귀속된 때가 건축허가일인 2016. 12. 30.이므로, 그 후에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위 순번 4, 5번의 공급대가 중 000,000,000원의 공급가액인 000,000,000원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2020년 제1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감액), 같은 취지에서 이와 관련된 익금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3.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을 부과하고, 2022. 3. 21.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4) 위 각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결정(과세표준에서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한 00,000,000원 제외)을 거쳐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00,000,000원, 법인세는 0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2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차 계약은 용역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완료할 때마다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제1차 계약에 따른 용역 중 기획-계획설계-중간설계 부분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인 2015. 6.경 이전에 그 공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실시설계 용역은 이 사건 정산일인 2021. 4.경 그 공급을 완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각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모두 2016. 12. 30.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즉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2) 한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3)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용역 전체의 공급시기 및 그 익금의 귀속시기가 2016. 12.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 양 당사자 또한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하여 받기로 한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 우선, 이 사건 용역 중 계획설계도서 및 중간설계도서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제1차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건축허가도서를 포함한 중간설계도서를 제출한 때 0억 0,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이러한 절차는 국토해양부고시인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원고는 2015. 6.경 수원시장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 중 계획설계도서 및 중간설계도서에 대한 부분은 2015. 6.경 또는 그 이전에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건축허가 신청이 2015. 7.경 취하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유는 공급상대방인 양○○과 관련된 사정으로서 의료법인 설립 지연과 건축주 변경 문제 때문임을 알 수 있으므로(을 제9호증 4-5면 참조), 원고가 당시 위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 중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건축허가 당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으로 실시설계도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다투고 있다. 양○○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건축허가 시점은 물론 2018. 3.경까지도 실시설계도서와 관련된 부분을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을 제9호증 1, 8면, 을 제10호증 2면), 원고 또한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아 양미숙에게 설계도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1호증 5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2019. 8. 31.까지 용역대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1. 4.경에서야 비로소 양○○과 사이에 0억 0,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축허가 시점인 2016. 12.경까지도 양○○에게 이 사건 용역 중 실시설계도서에 관한 부분의 공급을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단지 원고가 건축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서의 목록(을 제5, 6호증)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목록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 전체의 공급이 2016. 12.경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시장은 2024. 9. 3. 피고에게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축, 구조, 설비에 관한 관련도서는 건축허가 당시 모두 제출되었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착공신고에 필요한 각종 설계도서(을 제4호증) 중 토목설계 도서에 한정된 답변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당시 위 건축, 구조, 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시설계도서 전부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취소의 범위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차 계약에 따른 추가설계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 및 그 익금의 귀속시기가 2016. 12.경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