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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토지 지목변경시 간주취득세 특례 적용 대상은?

2016두42487
판결 요약
신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하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인정되어야 간주취득세 감면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탁자가 단순 신탁수탁자에 불과할 경우 특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탁재산 #토지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수탁자 #특례 감면
질의 응답
1. 신탁된 토지의 지목이 바뀌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자가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487 판결은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서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하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고 명시합니다.
2. 간주취득세 감면(관광단지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탁자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해당 토지를 변경한 경우에만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487 판결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련 간주취득세 특례 적용은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위탁자가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수탁자가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위탁자가 변경했다고 해도 수탁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487 판결은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변경을 했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이자 사업시행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4. 특례 적용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487 판결은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증명책임이 수탁자에게 있음을 내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판시사항】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수탁자) 및 이는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항, 신탁법 제2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공2012하, 1229)


【전문】

【원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홍천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30. 선고 ⁠(춘천)2015누10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 따라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이 사건 특례규정,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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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토지 지목변경시 간주취득세 특례 적용 대상은?

2016두42487
판결 요약
신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하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인정되어야 간주취득세 감면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탁자가 단순 신탁수탁자에 불과할 경우 특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탁재산 #토지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수탁자 #특례 감면
질의 응답
1. 신탁된 토지의 지목이 바뀌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자가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487 판결은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서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하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고 명시합니다.
2. 간주취득세 감면(관광단지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탁자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해당 토지를 변경한 경우에만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487 판결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련 간주취득세 특례 적용은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위탁자가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수탁자가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위탁자가 변경했다고 해도 수탁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487 판결은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변경을 했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이자 사업시행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4. 특례 적용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487 판결은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증명책임이 수탁자에게 있음을 내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판시사항】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수탁자) 및 이는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항, 신탁법 제2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공2012하, 1229)


【전문】

【원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홍천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30. 선고 ⁠(춘천)2015누10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 따라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이 사건 특례규정,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