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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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3648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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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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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BB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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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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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2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은 CC시 DD동 ***-** 전 1,31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5. 밀양시 삼문동 403-17 전 1,3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BB’이라 한다)은 2006.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0. 9. 8. 피고 BB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이 2006.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BB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6. 13.경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무효가 된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3. 피고 B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71,820,000원 및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 비록 피고 BB의 사업 무산으로 인해 매매예약이 해지되었기는 하나 중도금까지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가 피고 BB에게 위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B의 귀책사유로 매매예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중도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가 피고 BB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B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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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3648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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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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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BB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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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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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2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은 CC시 DD동 ***-** 전 1,31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5. 밀양시 삼문동 403-17 전 1,3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BB’이라 한다)은 2006.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0. 9. 8. 피고 BB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이 2006.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BB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6. 13.경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무효가 된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3. 피고 B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71,820,000원 및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 비록 피고 BB의 사업 무산으로 인해 매매예약이 해지되었기는 하나 중도금까지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가 피고 BB에게 위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B의 귀책사유로 매매예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중도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가 피고 BB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B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