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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 미송달 시 상계 가능 여부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인용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3480
판결 요약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서의 송달이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잔대금 지급채무와 손해배상채권 간 상계가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송달입증 #상계 #상계금지채권 #근저당권말소
질의 응답
1.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계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판결은 등기우편 송달 입증이 없으면 상계금지채권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의 송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압류권자인 국가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판결에서 등기우편 관련 송달자료가 없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근저당권 담보 채권이 상계로 소멸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 포기 등 충족되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판결은 손해배상 예정채권 성립일에 상계적상이 성립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피담보채무 소멸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계로 잔금지급채권이 전액 소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어짐에 따라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판결은 상계로 인한 잔금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3480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06.14.

판 결 선 고

2022.08.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BBBB B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BBBB B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2. 10. 15. CC CCCCC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OO시 OOO동 OOOO-OO 전 OO㎡(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중 OOO분의 OO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같은 동 OOOO-OO 전 OO㎡(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중 OOO분의 OO 지분]를 각 매수하여 20XX. XX. XX.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C CCCCCC은 이 사건 제2, 3토지 중 각 나머지 OOO분의 OO 지분을 소유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제2, 3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XX. X. X.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O억 O천만 원에 매수하되, 20XX. X. XX. 계약금 O억 O천만 원을, 20XX. X. XX. 1차 중도금 O억 원을, 20XX. X. XX. 2차 중도금 O억 O천만 원을, 20XX. X. XX. 잔금 O억 O천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요청하는 시점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를 분할하되 건축허가서 상의 Om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분할하기로 하고 토지 공유자의 분할 동의서를 첨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XX. X. XX. CC CCCCCC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등 소(OO지방법원 OOOO가단OOOO, 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및 각 중도금 합계 O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잔금 지급기일인 20XX. X. XX. 잔금 O억 O천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제1항.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O억 O천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O억 O천만 원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가 계속 중에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을 경우에 원고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지급한다.

제2항. 공유자간의 공유물 분할이 20XX. XX. XX.까지 완결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대금 O억 O천만 원에 대하여 20XX. XX.부터 20XX. X.까지는 연 O.O%의, 그 이후부터는 연 OO%의 손해금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

제3항. 20XX. X. XX.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전등기한 후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O순위로 O억 O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한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XX. X. X.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XX. 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OOOOO호로 채권최고액을 O억 O천만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 회사는 20XX. XX. XX. 분할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XX. X. X. 항소 취하 간주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제1토지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OOOOO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OOOOO호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OOOOO호로 각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표시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공유지분 비율대로 현물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마쳐 주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 OOO,OOO,OOO원(= 20XX. XX. X.부터 20XX. X. XX.까지 XX일 동안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액 OO,OOO,OOO원 +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가까운 20XX. X. XX.까지 OOO일 동안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액 OOO,OOO,OOO원)으로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동채권의 발생 및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인 OOO(개명 전 O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를 건축허가 상의 Om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분할하는 것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던 점, ②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잔금지급 시점까지 분할이 되지 아니하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도 잔금지급 시기를 공유물분할의 소의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미루고 잔금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 앞으로 이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음에도 이 사건 합의 제2항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예정을 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제1항에서 ’피고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을 경우에 원고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한 것은 이 사건 제2, 3토지를 공유지분 비율대로 현물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때에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 제2항을 통하여 20XX. XX. XX.까지 위 분할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공유물분할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XX. X. XX.까지 발생한 손해액 OOO,OOO,OOO원[= OO,OOO,OOO원(= OOO,OOO,OOO원 × O.OOO × OO일/OOO일, 원 미만 버림) + OOO,OOO,OOO원(= OOO,OOO,OOO원 × O.O × O,OOO일/OOO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이 압류된 날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체납처분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바[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2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항],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각 압류통지서를 작성하여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그 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어야 마땅하나 등기우편 관련 자료가 1년만 보관되어 그 송달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각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적상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성립 이후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하는바(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20XX. XX. XX.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20XX. XX. X.부터 매일 채권이 성립하고 각 채권 성립일에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한편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제2, 3토지를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지급하기로 하여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수동채권의 경우에는 변제기에 있을 것이 따로 요구되지 않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참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각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다. 상계의 의사표시 및 충당

잔금지급채권과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XX. XX. XX.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각 채권 합계액이 OOO,OOO,OOO원이 되어 피고 회사의 잔금지급채권액 2억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일자인 20XX. XX. XX.에 소급하여 양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고 그 결과 잔금지급채권이 남지 않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8. 1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3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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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 미송달 시 상계 가능 여부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인용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3480
판결 요약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서의 송달이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잔대금 지급채무와 손해배상채권 간 상계가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송달입증 #상계 #상계금지채권 #근저당권말소
질의 응답
1.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계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판결은 등기우편 송달 입증이 없으면 상계금지채권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의 송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압류권자인 국가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판결에서 등기우편 관련 송달자료가 없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근저당권 담보 채권이 상계로 소멸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 포기 등 충족되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판결은 손해배상 예정채권 성립일에 상계적상이 성립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피담보채무 소멸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계로 잔금지급채권이 전액 소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어짐에 따라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판결은 상계로 인한 잔금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3480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06.14.

판 결 선 고

2022.08.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BBBB B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BBBB B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2. 10. 15. CC CCCCC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OO시 OOO동 OOOO-OO 전 OO㎡(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중 OOO분의 OO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같은 동 OOOO-OO 전 OO㎡(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중 OOO분의 OO 지분]를 각 매수하여 20XX. XX. XX.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C CCCCCC은 이 사건 제2, 3토지 중 각 나머지 OOO분의 OO 지분을 소유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제2, 3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XX. X. X.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O억 O천만 원에 매수하되, 20XX. X. XX. 계약금 O억 O천만 원을, 20XX. X. XX. 1차 중도금 O억 원을, 20XX. X. XX. 2차 중도금 O억 O천만 원을, 20XX. X. XX. 잔금 O억 O천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요청하는 시점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를 분할하되 건축허가서 상의 Om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분할하기로 하고 토지 공유자의 분할 동의서를 첨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XX. X. XX. CC CCCCCC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등 소(OO지방법원 OOOO가단OOOO, 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및 각 중도금 합계 O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잔금 지급기일인 20XX. X. XX. 잔금 O억 O천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제1항.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O억 O천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O억 O천만 원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가 계속 중에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을 경우에 원고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지급한다.

제2항. 공유자간의 공유물 분할이 20XX. XX. XX.까지 완결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대금 O억 O천만 원에 대하여 20XX. XX.부터 20XX. X.까지는 연 O.O%의, 그 이후부터는 연 OO%의 손해금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

제3항. 20XX. X. XX.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전등기한 후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O순위로 O억 O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한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XX. X. X.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XX. 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OOOOO호로 채권최고액을 O억 O천만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 회사는 20XX. XX. XX. 분할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XX. X. X. 항소 취하 간주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제1토지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OOOOO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OOOOO호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OOOOO호로 각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표시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공유지분 비율대로 현물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마쳐 주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 OOO,OOO,OOO원(= 20XX. XX. X.부터 20XX. X. XX.까지 XX일 동안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액 OO,OOO,OOO원 +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가까운 20XX. X. XX.까지 OOO일 동안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액 OOO,OOO,OOO원)으로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동채권의 발생 및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인 OOO(개명 전 O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를 건축허가 상의 Om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분할하는 것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던 점, ②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잔금지급 시점까지 분할이 되지 아니하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도 잔금지급 시기를 공유물분할의 소의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미루고 잔금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 앞으로 이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음에도 이 사건 합의 제2항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예정을 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제1항에서 ’피고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을 경우에 원고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한 것은 이 사건 제2, 3토지를 공유지분 비율대로 현물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때에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 제2항을 통하여 20XX. XX. XX.까지 위 분할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공유물분할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XX. X. XX.까지 발생한 손해액 OOO,OOO,OOO원[= OO,OOO,OOO원(= OOO,OOO,OOO원 × O.OOO × OO일/OOO일, 원 미만 버림) + OOO,OOO,OOO원(= OOO,OOO,OOO원 × O.O × O,OOO일/OOO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이 압류된 날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체납처분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바[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2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항],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각 압류통지서를 작성하여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그 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어야 마땅하나 등기우편 관련 자료가 1년만 보관되어 그 송달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각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적상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성립 이후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하는바(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20XX. XX. XX.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20XX. XX. X.부터 매일 채권이 성립하고 각 채권 성립일에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한편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제2, 3토지를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지급하기로 하여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수동채권의 경우에는 변제기에 있을 것이 따로 요구되지 않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참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각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다. 상계의 의사표시 및 충당

잔금지급채권과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XX. XX. XX.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각 채권 합계액이 OOO,OOO,OOO원이 되어 피고 회사의 잔금지급채권액 2억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일자인 20XX. XX. XX.에 소급하여 양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고 그 결과 잔금지급채권이 남지 않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8. 1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3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