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2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 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두57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홍AA 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2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 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두57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홍AA 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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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