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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분 무효 여부: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1두5701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세무신고의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과세대상이 아예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적 근거·합리성 결여가 중대·명백하면 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세무처분 #하자 중대명백 #부가가치세 #무효 확인 #과세대상 부존재
질의 응답
1. 세무처분에서 하자가 중대할 경우에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다면, 세무처분은 당연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018 판결은 이 사건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대상 법률·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세무처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018 판결은 과세대상 사실관계·법률관계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처분의 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충족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018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면서도 명백한 경우에만 세무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2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 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홍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7. 선고 대법원 2021두57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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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분 무효 여부: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1두5701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세무신고의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과세대상이 아예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적 근거·합리성 결여가 중대·명백하면 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세무처분 #하자 중대명백 #부가가치세 #무효 확인 #과세대상 부존재
질의 응답
1. 세무처분에서 하자가 중대할 경우에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다면, 세무처분은 당연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018 판결은 이 사건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대상 법률·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세무처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018 판결은 과세대상 사실관계·법률관계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처분의 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충족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018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면서도 명백한 경우에만 세무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2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 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홍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7. 선고 대법원 2021두57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