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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6. 00. 00지방법원 2000회
합000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7. 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11. 0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2. 00.부터 2018. 4. 00.까지 원고의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5. 00. 피고에게 ‘원고가 조경공사를 수
주하고 대가로 받은 362,753,133원을 익금누락하고, 가공인건비 1,338,074,920원을
손금산입하여 사외유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조경공사 수주 대가 362,753,133원을 익금산입하고, 가공인
건비 1,338,074,920원을 손금불산입한 다음 2018. 6. 00. 원고에게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46,531,64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A 등에 대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00.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
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
정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
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상의 익금은 그대로
둔 채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세를 전부 차감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0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9. 2. 0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소득처분의 대상금
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취소
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도 존재하지 아니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한 채 손금에 산입
한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세를 조정한 뒤 소득처분 및 이 사건 처
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1주장).
2) A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706,021,095원은 원
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원
천징수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의 취지에 따라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회생
채권 신고기간 안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
건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대표자 인정상여 706,021,095원
부분은 실권되어 소멸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제2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
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
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
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
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
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
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
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
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
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
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이 사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여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인 소득처분의
대상금액, 즉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것이 아
니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세를 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
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해
당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
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
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8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
시결정 후에 A에게 유출된 금액을 A에 대한 상여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
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2.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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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6. 00. 00지방법원 2000회
합000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7. 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11. 0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2. 00.부터 2018. 4. 00.까지 원고의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5. 00. 피고에게 ‘원고가 조경공사를 수
주하고 대가로 받은 362,753,133원을 익금누락하고, 가공인건비 1,338,074,920원을
손금산입하여 사외유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조경공사 수주 대가 362,753,133원을 익금산입하고, 가공인
건비 1,338,074,920원을 손금불산입한 다음 2018. 6. 00. 원고에게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46,531,64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A 등에 대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00.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
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
정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
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상의 익금은 그대로
둔 채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세를 전부 차감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0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9. 2. 0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소득처분의 대상금
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취소
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도 존재하지 아니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한 채 손금에 산입
한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세를 조정한 뒤 소득처분 및 이 사건 처
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1주장).
2) A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706,021,095원은 원
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원
천징수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의 취지에 따라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회생
채권 신고기간 안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
건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대표자 인정상여 706,021,095원
부분은 실권되어 소멸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제2
주장).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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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
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
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
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
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
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
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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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
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
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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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
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이 사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여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인 소득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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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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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8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
시결정 후에 A에게 유출된 금액을 A에 대한 상여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
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2.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