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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병합심리 시 판결 선고형 위법 여부와 처단 방식

2019도12560
판결 요약
경합범 관계 두 사건을 병합심리했을 때는 경합가중한 범위 내에서 단일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며,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이 각각 유지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판결이 형법 제38조 제1항의 경합범 처벌례를 오해하여 두 개의 판결을 결과적으로 나눠 둔 잘못이 있어 환송되었습니다.
#경합범 #병합심리 #단일 선고형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질의 응답
1. 경합범 관계의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경우 각각 별도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경합범 병합심리 시에는 경합가중 범위 내에서 단일 선고형으로 하나의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각각 별도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560 판결은 경합범관계 사건 병합심리 시 단일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며, 두 판결을 유지하면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별개의 사건이 항소되어 병합심리 되었을 때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 선고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각 1심판결을 그대로 놔두면 두 판결이 있게 되어 위법하며, 단일 선고형으로 하여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560 판결은 병합심리 후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두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단일 선고형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경합범 처단형 산정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형법 제38조 제1항의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경합가중형 범위 내에서 단일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560 판결은 경합범관계에서 경합가중형 범위 내 단일 선고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런 판단 오류가 있으면 판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위법한 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이 원심법원에 환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560 판결은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로 이를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56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두 개의 공소사실을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된 것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하여 두 사건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어 판결한 경우,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결과가 되어 위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97 판결(집20-2, 형8),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5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은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8. 22. 선고 2019노1304, 1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두 개의 공소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고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97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된 것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하여 두 사건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어 판결하였다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서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5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원심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의, 원심공동피고인 2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727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2는 2018. 4. 4.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832호).
2) 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공동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2와 검사가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304호).
3) 또한 피고인이 2015. 2. 14.경 원심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의, 원심공동피고인 3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5352호). 이에 대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3은 2018. 10. 12.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299호).
4) 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공동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3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공동피고인 3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305호).
5) 원심은 2019. 5. 15.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위 두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고, 원심이 이를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때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각 사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두 개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5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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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병합심리 시 판결 선고형 위법 여부와 처단 방식

2019도12560
판결 요약
경합범 관계 두 사건을 병합심리했을 때는 경합가중한 범위 내에서 단일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며,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이 각각 유지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판결이 형법 제38조 제1항의 경합범 처벌례를 오해하여 두 개의 판결을 결과적으로 나눠 둔 잘못이 있어 환송되었습니다.
#경합범 #병합심리 #단일 선고형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질의 응답
1. 경합범 관계의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경우 각각 별도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경합범 병합심리 시에는 경합가중 범위 내에서 단일 선고형으로 하나의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각각 별도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560 판결은 경합범관계 사건 병합심리 시 단일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며, 두 판결을 유지하면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별개의 사건이 항소되어 병합심리 되었을 때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 선고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각 1심판결을 그대로 놔두면 두 판결이 있게 되어 위법하며, 단일 선고형으로 하여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560 판결은 병합심리 후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두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단일 선고형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경합범 처단형 산정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형법 제38조 제1항의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경합가중형 범위 내에서 단일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560 판결은 경합범관계에서 경합가중형 범위 내 단일 선고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런 판단 오류가 있으면 판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위법한 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이 원심법원에 환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560 판결은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로 이를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56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두 개의 공소사실을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된 것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하여 두 사건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어 판결한 경우,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결과가 되어 위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97 판결(집20-2, 형8),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5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은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8. 22. 선고 2019노1304, 1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두 개의 공소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고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97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된 것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하여 두 사건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어 판결하였다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서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5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원심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의, 원심공동피고인 2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727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2는 2018. 4. 4.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832호).
2) 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공동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2와 검사가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304호).
3) 또한 피고인이 2015. 2. 14.경 원심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의, 원심공동피고인 3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5352호). 이에 대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3은 2018. 10. 12.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299호).
4) 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공동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3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공동피고인 3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305호).
5) 원심은 2019. 5. 15.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위 두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고, 원심이 이를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때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각 사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두 개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5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