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 |
변 론 종 결 |
2022. 05. 27. |
판 결 선 고 |
2022. 07. 2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황*열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38,289,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8,289,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그 범위
에서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3~4행 및 그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황*열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022. 3. 무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38,289,37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3면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3면 표 아래 제5, 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 제5면 제1~5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서울지방국
세청 소속 국세조사관 ooo가 ① 2019. 4. 24. 주식회사 AA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관한 정보를, ② 2019. 4. 24. 및 2019. 5. 29. 주식회사 BB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교환내역에 관한 정보를 각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 제8면 표 아래 제2행의 “진**빌”을 “진**빌라[갑 제11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
료)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지번 등을 특정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8면 표 아래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 제8면 각주 2) 제1행의 “갑 제12(14면)”을 “갑 제12호증(14면)”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3행의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의
계약금,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원고에게 10억 원 이상 대여하고 이 사건 분양
권의 계약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를 “피고는 황*열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000 소재
*** 00동 000호를 분양받을 당시 그 계약금 상당액을 황*열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황*열에게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 대여하였다고”로 고친다.
○ 제9면 제5~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8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와 황*열이 부녀지간인 점을 감안하면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대여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피고가 황*열에게 정산을 요구하거나 변제독촉을 하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서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③ 황*열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을 송금한 피고 명의의 계좌가 황*열의 금전 관리를 위해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황*열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다거나
피고의 용인 아래 황*열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어 왔다는 등 황*열이 송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 제10면 제15, 1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 |
변 론 종 결 |
2022. 05. 27. |
판 결 선 고 |
2022. 07. 2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황*열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38,289,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8,289,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그 범위
에서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3~4행 및 그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황*열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022. 3. 무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38,289,37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3면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3면 표 아래 제5, 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 제5면 제1~5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서울지방국
세청 소속 국세조사관 ooo가 ① 2019. 4. 24. 주식회사 AA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관한 정보를, ② 2019. 4. 24. 및 2019. 5. 29. 주식회사 BB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교환내역에 관한 정보를 각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 제8면 표 아래 제2행의 “진**빌”을 “진**빌라[갑 제11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
료)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지번 등을 특정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8면 표 아래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 제8면 각주 2) 제1행의 “갑 제12(14면)”을 “갑 제12호증(14면)”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3행의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의
계약금,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원고에게 10억 원 이상 대여하고 이 사건 분양
권의 계약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를 “피고는 황*열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000 소재
*** 00동 000호를 분양받을 당시 그 계약금 상당액을 황*열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황*열에게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 대여하였다고”로 고친다.
○ 제9면 제5~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8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와 황*열이 부녀지간인 점을 감안하면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대여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피고가 황*열에게 정산을 요구하거나 변제독촉을 하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서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③ 황*열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을 송금한 피고 명의의 계좌가 황*열의 금전 관리를 위해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황*열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다거나
피고의 용인 아래 황*열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어 왔다는 등 황*열이 송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 제10면 제15, 1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