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선 증여로 인해 공동담보가 감소하였고, 고의도 추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가 변제 주장하였으나, 장기간 거액대여에 처분문서·회수행위 부재, 금전 귀속 사실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가족 간 증여 #체납액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판결은 체납자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에 이르렀고, 고의도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금전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 또는 변제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는 특별 사정이 있음을 사해행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따라 금전지급이 증여임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장기간 가족 명의로 거액 대여, 차용증과 변제독촉 흔적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거액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변제 요구 등 전형적 처분문서·회수 시도가 없으면 경험칙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에서 피고가 8년간 10억 원 넘게 대여했다는 주장을 처분문서·실제 변제 요구 부재 등으로 이례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 시 피고에게 반환, 변상해야 할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무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범위까지 피고는 반환명령을 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주문은 238,289,370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 해당 금액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22. 05. 27.

판 결 선 고

2022. 07.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황*열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38,289,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8,289,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그 범위

에서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3~4행 및 그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황*열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022. 3. 무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38,289,37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3면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3면 표 아래 제5, 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 제5면 제1~5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서울지방국

세청 소속 국세조사관 ooo가 ① 2019. 4. 24. 주식회사 AA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관한 정보를, ② 2019. 4. 24. 및 2019. 5. 29. 주식회사 BB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교환내역에 관한 정보를 각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 제8면 표 아래 제2행의 ⁠“진**빌”을 ⁠“진**빌라[갑 제11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

료)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지번 등을 특정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8면 표 아래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 제8면 각주 2) 제1행의 ⁠“갑 제12(14면)”을 ⁠“갑 제12호증(14면)”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3행의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의

계약금,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원고에게 10억 원 이상 대여하고 이 사건 분양

권의 계약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를 ⁠“피고는 황*열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000 소재

*** 00동 000호를 분양받을 당시 그 계약금 상당액을 황*열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황*열에게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 대여하였다고”로 고친다.

○ 제9면 제5~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8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와 황*열이 부녀지간인 점을 감안하면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대여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피고가 황*열에게 정산을 요구하거나 변제독촉을 하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서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③ 황*열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을 송금한 피고 명의의 계좌가 황*열의 금전 관리를 위해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황*열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다거나

피고의 용인 아래 황*열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어 왔다는 등 황*열이 송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 제10면 제15, 1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선 증여로 인해 공동담보가 감소하였고, 고의도 추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가 변제 주장하였으나, 장기간 거액대여에 처분문서·회수행위 부재, 금전 귀속 사실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가족 간 증여 #체납액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판결은 체납자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에 이르렀고, 고의도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금전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 또는 변제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는 특별 사정이 있음을 사해행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따라 금전지급이 증여임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장기간 가족 명의로 거액 대여, 차용증과 변제독촉 흔적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거액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변제 요구 등 전형적 처분문서·회수 시도가 없으면 경험칙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에서 피고가 8년간 10억 원 넘게 대여했다는 주장을 처분문서·실제 변제 요구 부재 등으로 이례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 시 피고에게 반환, 변상해야 할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무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범위까지 피고는 반환명령을 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주문은 238,289,370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 해당 금액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22. 05. 27.

판 결 선 고

2022. 07.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황*열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38,289,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8,289,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그 범위

에서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3~4행 및 그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황*열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022. 3. 무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38,289,37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3면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3면 표 아래 제5, 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 제5면 제1~5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서울지방국

세청 소속 국세조사관 ooo가 ① 2019. 4. 24. 주식회사 AA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관한 정보를, ② 2019. 4. 24. 및 2019. 5. 29. 주식회사 BB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교환내역에 관한 정보를 각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 제8면 표 아래 제2행의 ⁠“진**빌”을 ⁠“진**빌라[갑 제11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

료)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지번 등을 특정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8면 표 아래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 제8면 각주 2) 제1행의 ⁠“갑 제12(14면)”을 ⁠“갑 제12호증(14면)”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3행의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의

계약금,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원고에게 10억 원 이상 대여하고 이 사건 분양

권의 계약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를 ⁠“피고는 황*열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000 소재

*** 00동 000호를 분양받을 당시 그 계약금 상당액을 황*열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황*열에게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 대여하였다고”로 고친다.

○ 제9면 제5~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8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와 황*열이 부녀지간인 점을 감안하면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대여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피고가 황*열에게 정산을 요구하거나 변제독촉을 하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서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③ 황*열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을 송금한 피고 명의의 계좌가 황*열의 금전 관리를 위해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황*열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다거나

피고의 용인 아래 황*열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어 왔다는 등 황*열이 송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 제10면 제15, 1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