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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선 증여로 인해 공동담보가 감소하였고, 고의도 추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가 변제 주장하였으나, 장기간 거액대여에 처분문서·회수행위 부재, 금전 귀속 사실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가족 간 증여 #체납액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판결은 체납자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에 이르렀고, 고의도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금전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 또는 변제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는 특별 사정이 있음을 사해행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따라 금전지급이 증여임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장기간 가족 명의로 거액 대여, 차용증과 변제독촉 흔적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거액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변제 요구 등 전형적 처분문서·회수 시도가 없으면 경험칙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에서 피고가 8년간 10억 원 넘게 대여했다는 주장을 처분문서·실제 변제 요구 부재 등으로 이례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 시 피고에게 반환, 변상해야 할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무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범위까지 피고는 반환명령을 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주문은 238,289,370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 해당 금액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22. 05. 27.

판 결 선 고

2022. 07.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황*열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38,289,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8,289,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그 범위

에서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3~4행 및 그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황*열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022. 3. 무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38,289,37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3면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3면 표 아래 제5, 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 제5면 제1~5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서울지방국

세청 소속 국세조사관 ooo가 ① 2019. 4. 24. 주식회사 AA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관한 정보를, ② 2019. 4. 24. 및 2019. 5. 29. 주식회사 BB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교환내역에 관한 정보를 각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 제8면 표 아래 제2행의 ⁠“진**빌”을 ⁠“진**빌라[갑 제11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

료)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지번 등을 특정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8면 표 아래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 제8면 각주 2) 제1행의 ⁠“갑 제12(14면)”을 ⁠“갑 제12호증(14면)”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3행의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의

계약금,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원고에게 10억 원 이상 대여하고 이 사건 분양

권의 계약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를 ⁠“피고는 황*열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000 소재

*** 00동 000호를 분양받을 당시 그 계약금 상당액을 황*열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황*열에게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 대여하였다고”로 고친다.

○ 제9면 제5~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8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와 황*열이 부녀지간인 점을 감안하면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대여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피고가 황*열에게 정산을 요구하거나 변제독촉을 하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서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③ 황*열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을 송금한 피고 명의의 계좌가 황*열의 금전 관리를 위해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황*열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다거나

피고의 용인 아래 황*열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어 왔다는 등 황*열이 송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 제10면 제15, 1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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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선 증여로 인해 공동담보가 감소하였고, 고의도 추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가 변제 주장하였으나, 장기간 거액대여에 처분문서·회수행위 부재, 금전 귀속 사실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가족 간 증여 #체납액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판결은 체납자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에 이르렀고, 고의도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금전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 또는 변제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는 특별 사정이 있음을 사해행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따라 금전지급이 증여임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장기간 가족 명의로 거액 대여, 차용증과 변제독촉 흔적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거액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변제 요구 등 전형적 처분문서·회수 시도가 없으면 경험칙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에서 피고가 8년간 10억 원 넘게 대여했다는 주장을 처분문서·실제 변제 요구 부재 등으로 이례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 시 피고에게 반환, 변상해야 할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무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범위까지 피고는 반환명령을 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주문은 238,289,370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 해당 금액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22. 05. 27.

판 결 선 고

2022. 07.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황*열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38,289,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8,289,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그 범위

에서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3~4행 및 그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황*열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022. 3. 무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38,289,37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3면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3면 표 아래 제5, 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 제5면 제1~5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서울지방국

세청 소속 국세조사관 ooo가 ① 2019. 4. 24. 주식회사 AA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관한 정보를, ② 2019. 4. 24. 및 2019. 5. 29. 주식회사 BB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교환내역에 관한 정보를 각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 제8면 표 아래 제2행의 ⁠“진**빌”을 ⁠“진**빌라[갑 제11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

료)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지번 등을 특정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8면 표 아래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 제8면 각주 2) 제1행의 ⁠“갑 제12(14면)”을 ⁠“갑 제12호증(14면)”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3행의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의

계약금,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원고에게 10억 원 이상 대여하고 이 사건 분양

권의 계약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를 ⁠“피고는 황*열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000 소재

*** 00동 000호를 분양받을 당시 그 계약금 상당액을 황*열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황*열에게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 대여하였다고”로 고친다.

○ 제9면 제5~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8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와 황*열이 부녀지간인 점을 감안하면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대여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피고가 황*열에게 정산을 요구하거나 변제독촉을 하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서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③ 황*열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을 송금한 피고 명의의 계좌가 황*열의 금전 관리를 위해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황*열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다거나

피고의 용인 아래 황*열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어 왔다는 등 황*열이 송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 제10면 제15, 1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