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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 당시 대여금·부당이득 채권 존재 입증 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8373
판결 요약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추심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만으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추심금 #대여금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송금증거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통지 시점에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판결은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이체 외에 대여 약정·부당이득 사실을 입증할 별도 자료가 없으면 대여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판결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객관적인 문서나 약정 자료가 없고, 착오송금 등 부당이득 인증도 없으므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송금 내역만 있고 차용증 등 증거가 없을 경우 추심금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 대여 증거(계약서나 변제기 등 약정)가 없으면 추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판결은 ‘송금 자체 외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착오송금에 해당하지 않는 송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송금의 법적 원인이 불명확하지만 착오송금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판결은 ‘착오송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2837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AA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BBB의 아버지이고, 2017. 5. 15. AAA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xxx,xxx,xxx원이 대체지급되어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2019. 8. 28. AAA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x.xxx,xxx,xxx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7. 5. 15.자 xxx,xxx,xxx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2019. 8. 30. 채권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9.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9. 9. 5. 및 2019. 9. 19.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는 각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각 추심요청서가 2019. 9. 9. 및 2019. 9.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AA은 2017. 5. 15. 피고의 계좌로 부동산 취득자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위 대여금 xxx,xxx,xxx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설령 AAA이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 없이 피고의 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피고가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AAA에게 입금받은 xxx,xxx,xxx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에 따라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은 2017. 5. 15.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위 xxx,xxx,xxx원은 피고가 2017. 1. 31. AAA에게 대여한 돈을 AAA이 변제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 당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AAA이 2017. 5. 15. 피고의 계좌로 xxx,xxx,xxx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 5. 15. AAA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xxx,xxx,xxx원이 대체지급되어 입금된 것 외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문서가 작성되거나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등 AAA이 2017. 5. 15.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17. 5. 15. AAA으로부터 입금받은 xxx,xxx,xxx원에 대하여 계정별 원장의 가수금 계정에 ⁠‘AAA(??)_2017. 1. 31. 출금분’으로 기재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위 기재와 같이 2017. 1. 31. 피고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xxx,xxx,xxx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을 근거로 AAA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착오송금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 계좌로 입금된 xxx,xxx,xxx원이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2017. 5. 15. AAA으로부터 xxx,xxx,xxx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이 피고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8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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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 당시 대여금·부당이득 채권 존재 입증 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8373
판결 요약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추심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만으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추심금 #대여금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송금증거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통지 시점에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판결은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이체 외에 대여 약정·부당이득 사실을 입증할 별도 자료가 없으면 대여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판결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객관적인 문서나 약정 자료가 없고, 착오송금 등 부당이득 인증도 없으므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송금 내역만 있고 차용증 등 증거가 없을 경우 추심금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 대여 증거(계약서나 변제기 등 약정)가 없으면 추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판결은 ‘송금 자체 외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착오송금에 해당하지 않는 송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송금의 법적 원인이 불명확하지만 착오송금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판결은 ‘착오송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2837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AA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BBB의 아버지이고, 2017. 5. 15. AAA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xxx,xxx,xxx원이 대체지급되어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2019. 8. 28. AAA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x.xxx,xxx,xxx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7. 5. 15.자 xxx,xxx,xxx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2019. 8. 30. 채권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9.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9. 9. 5. 및 2019. 9. 19.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는 각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각 추심요청서가 2019. 9. 9. 및 2019. 9.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AA은 2017. 5. 15. 피고의 계좌로 부동산 취득자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위 대여금 xxx,xxx,xxx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설령 AAA이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 없이 피고의 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피고가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AAA에게 입금받은 xxx,xxx,xxx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에 따라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은 2017. 5. 15.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위 xxx,xxx,xxx원은 피고가 2017. 1. 31. AAA에게 대여한 돈을 AAA이 변제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 당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AAA이 2017. 5. 15. 피고의 계좌로 xxx,xxx,xxx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 5. 15. AAA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xxx,xxx,xxx원이 대체지급되어 입금된 것 외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문서가 작성되거나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등 AAA이 2017. 5. 15.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17. 5. 15. AAA으로부터 입금받은 xxx,xxx,xxx원에 대하여 계정별 원장의 가수금 계정에 ⁠‘AAA(??)_2017. 1. 31. 출금분’으로 기재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위 기재와 같이 2017. 1. 31. 피고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xxx,xxx,xxx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을 근거로 AAA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착오송금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 계좌로 입금된 xxx,xxx,xxx원이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2017. 5. 15. AAA으로부터 xxx,xxx,xxx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이 피고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8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