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60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결손금 32,524,476,679원 감액경정처분, 2014사업연도 결손금 55,133,220,497원 감액경정처분, 2016사업연도 법인세14,149,843,241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7사업연도 법인세 9,287,678,741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의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2. 28. ☆☆☆주식회사가 40%, 일본법인인 □□□□ Corporation(이하 ‘□□□□’이라 한다)이 60%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증자 및 감자를 거쳐 현재 □□□□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자금차입 및 유상증자
1) 원고는 2014. 8. 8. □□□□과 장기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으로부터 120억 엔(원화 109,384,800,000원, 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4. 12. 27. □□□□에 신주 1,593,848주를 1주당 100,000원에 발행하면서, 500,000주의 신주대금 50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1,093,8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신주대금 109,384,800,000원은 이 사건 차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받았다(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1,593,848주에 대하여 납입한 신주대금 159,384,800,000원 중 주식의 액면가액(1주당 5,000원) 7,969,240,000원을 초과하는 151,415,560,000원을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7. 30.부터 2018. 9.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9,863원으로 계산하고, 원고가 계상한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51,415,560,000원 중 이 사건 주식 1,093,848주에 대한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인 103,915,560,000원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87,657,697,176원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채무면제 이익으로 익금 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채무면제이익 87,657,697,176원을 익금에 가산하는 등 소득금액조정을 하여 2018. 10. 1. 원고의 2014사업연도 결손금 55,133,220,497원을 0원으로 감액하고, 2013사업연도 결손금 141,024,321,395원에서 32,524,476,679원을 공제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14,149,843,241원(가산세 포함), 2017사업연도 법인세 9,287,678,741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3.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9. 1. 29.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규정은 자본거래에 과세하지 않는 법인세법의 체계와 어긋나고 실질적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거나 담세력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과세함으로써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상계 방식의 출자전환 등상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의 유상증자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자유의 원칙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며, 현금납입을 통한 유상증자와 채무의 출자전환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조세평등주의, 자의적 차별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규정은 채무면제이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출자전환의 실질은 현금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로서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1주당 19,863원으로 계산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출자전환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제거래이므로,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위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9.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의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사업 개시 후 3년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04,627원이고,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1주당 172,052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볼 수 없어 위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상증세법 제39조를 우선적으로 준용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39,90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감소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요구되는 제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과사실상 다르지 않다(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7헌바474 결정 등 참조). 원고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규정이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주장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규정은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출자전환이 있는 경우,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전체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주식의 실제 가치인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무를 소멸시킨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 채무면제익을 익금으로 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가초과발행액 부분에 대한 채무면제로 말미암아 채무자 법인의 적극재산이 증가되지는 않으나 소극재산의 감소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었고, 그로써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고, 한편 해당 출자전환으로 발행주식의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채무자 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담세력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으로 산정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이라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취하여 채무자 법인이 시행하는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채무자 법인에게 시가초과 발행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발생케 하고도 채무자 법인으로 하여금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도 인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시가초과발행액의 경제적 실질이 채무면제라는 점을 포착하여, 익금으로 산입되는 통상의 다른 채무면제익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과세표준으로서의 익금을 순자산증가로 보는 법인세법의 기본 체계에 따라 할증발행방안의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액면금액
(2) 침해의 최소성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가초과발행액의 실질이 채무면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채무자 법인에게 동일하고, 채무면제에 의한 소극재산 감소로 말미암은 순자산 증가도 모든 법인이 예외 없이 누리는 것이며, 출자전환하는 채권이 부실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그 실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자전환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법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제1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등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가초과발행액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향후의 사업연도에 발생할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까지 인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 참조). 한편 사안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여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분쟁의 가능성을 높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규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것은 과세표준 산정과 계산에서의 조세행정의 어려움 또는 조세행정의 효율을 고려한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채무의 출자전환이라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취하여 시가초과발행액 등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익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발생케 하고도 조세부담을 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을 통상의 다른 채무면제익과의 형평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이 규율하는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채택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무자 법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자유의 원칙 및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채무의 출자전환방식 중 경제적 이점(환전 및 송금 수수료의 절감 등)을 기대하여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을 선택한 원고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규정이 상계방식으로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사실상 같거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부수적인 면을 다투는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평등권 침해 주장
(1)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7헌바363 결정 등 참조).
한편 입법자가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것인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인 거래당사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가 당해 법률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당해 법률행위에 관련된 거래당사자의 법적ㆍ경제적 상황,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당해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 및 그 법률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 하나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정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현금증자방안이나 액면발행방안, 할증발행방안은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발행한다는 점이나 출자전환으로 채무자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결과에서는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자전환을 위하여 형성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각각 다르고, 그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상법상 규율내용, 채무자 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절차, 이해관계인 보호절차의 유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할증발행방안의 경우에만 출자전환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법인 사이에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더욱이 채무자 법인은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위 세 방안 중 어느 한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채무자 법인이 자신의 재무구조, 자금조달 능력,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절차 및 결정되는 의사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방안 중 할증 발행방안을 선택하여 출자전환을 하였고, 그 결과 발행가액 중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 법인이 선택한 할증발행방안과 선택하지 아니한 현금증자방안 또는 액면발행방안이 모두 법인의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 온다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이 조세관계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차별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금발행방안, 액면발행방안과는 달리 할증발행방안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발행액 등을 그 실질적 효과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실질적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
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규정을 문언과 달리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채권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이라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취하여 해당 법인이 시행하는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법인에게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도 법인으로 하여금 조세부담을 회피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만큼은 채무를면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채무면제 의사나 변제능력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판단하여 위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자전환의 당사자인 원고와 □□□□이 이 사건 차입금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아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차입금의 변제기일인 2019. 8. 8.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발행한 주식 1,593,848주에 대하여 □□□□이납입한 신주대금 159,384,800,000원 중 주식의 액면가액(1주당 5,000원) 7,969,240,000원을 초과하는 151,415,560,000원을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주식발행액면 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주발행 및 납입이 이루어진 이상(갑 제11, 13호증) 이 사건 출자전환이 현금납입을 통한 유상증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제조세조정법 적용 여부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세제는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 부당 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을 통하여 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제거래’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에서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제거래에 자본거래가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규정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법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두고 있고,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자전환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적용대상인 국제거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산정함에 있어서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배제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가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비교가능제3자 가격방법(제1호), 재판매가격방법(제2호), 원가가산방법(제3호), 이익분할방법(제4호), 거래순이익률방법(제5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규정하고 있고3),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계산하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출자전환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대상거래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출자전환과 유사한 거래상황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통상적으로 재화나용역의 매출․매입 등 손익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자본거래에 직접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바, 그러한 평가방법이 위법한지 본다.
다)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따라 증자 후 순자산가액(79,332,885,180원)을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3,993,848주)로 나누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9,863원으로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 2. 28. 설립되어 이 사건 출자전환일 당시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였다.
② 원고는, ☆☆☆주식회사 내부의 모바일 메신저 ‘○○’의 글로벌 진출 업무를 담당한 사업조직인 ‘○○사업실’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2013. 2. 28. 설립된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실’이 실질적으로 ‘○○’ 메신저의 글로벌 진출 등의 사업목적을 수행한 시기로 보아야 하고, ‘○○’ 메신저는 2011. 8. 31. 국내에 출시 되어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3년 이상 ‘○○’ 메신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위 ‘○○사업실’의 인적 조직과 물적 자산을 승계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 개시후 3년 이상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 주식회사가 40%,□□□□이 60%의 지분을 투자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사업실’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아닐 뿐 아니라4), 원고도 ‘○○’ 메신저가 2011. 8. 31. 국내에 출시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업개시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2008두18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을 적용한 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방법 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갑 제17, 23호증)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2022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출자전환일에 가까운 2014. 6. 30.을 평가기준일로 한 원고의 발행 주식에 대한 주식가치 산정보고서(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하여 ☆☆☆ 주식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에 의하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4,62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상증세법 제39조의 준용 여부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법인이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간 경제적 이익이 무상 이전될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불균등증자를 전제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출자전환 전후를 불문하고 □□□□이 원고의 발행주식10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과의 관계에서 채무면제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우선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60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결손금 32,524,476,679원 감액경정처분, 2014사업연도 결손금 55,133,220,497원 감액경정처분, 2016사업연도 법인세14,149,843,241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7사업연도 법인세 9,287,678,741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의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2. 28. ☆☆☆주식회사가 40%, 일본법인인 □□□□ Corporation(이하 ‘□□□□’이라 한다)이 60%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증자 및 감자를 거쳐 현재 □□□□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자금차입 및 유상증자
1) 원고는 2014. 8. 8. □□□□과 장기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으로부터 120억 엔(원화 109,384,800,000원, 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4. 12. 27. □□□□에 신주 1,593,848주를 1주당 100,000원에 발행하면서, 500,000주의 신주대금 50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1,093,8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신주대금 109,384,800,000원은 이 사건 차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받았다(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1,593,848주에 대하여 납입한 신주대금 159,384,800,000원 중 주식의 액면가액(1주당 5,000원) 7,969,240,000원을 초과하는 151,415,560,000원을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7. 30.부터 2018. 9.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9,863원으로 계산하고, 원고가 계상한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51,415,560,000원 중 이 사건 주식 1,093,848주에 대한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인 103,915,560,000원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87,657,697,176원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채무면제 이익으로 익금 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채무면제이익 87,657,697,176원을 익금에 가산하는 등 소득금액조정을 하여 2018. 10. 1. 원고의 2014사업연도 결손금 55,133,220,497원을 0원으로 감액하고, 2013사업연도 결손금 141,024,321,395원에서 32,524,476,679원을 공제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14,149,843,241원(가산세 포함), 2017사업연도 법인세 9,287,678,741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3.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9. 1. 29.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규정은 자본거래에 과세하지 않는 법인세법의 체계와 어긋나고 실질적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거나 담세력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과세함으로써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상계 방식의 출자전환 등상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의 유상증자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자유의 원칙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며, 현금납입을 통한 유상증자와 채무의 출자전환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조세평등주의, 자의적 차별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규정은 채무면제이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출자전환의 실질은 현금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로서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1주당 19,863원으로 계산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출자전환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제거래이므로,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위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9.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의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사업 개시 후 3년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04,627원이고,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1주당 172,052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볼 수 없어 위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상증세법 제39조를 우선적으로 준용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39,90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감소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요구되는 제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과사실상 다르지 않다(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7헌바474 결정 등 참조). 원고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규정이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주장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규정은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출자전환이 있는 경우,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전체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주식의 실제 가치인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무를 소멸시킨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 채무면제익을 익금으로 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가초과발행액 부분에 대한 채무면제로 말미암아 채무자 법인의 적극재산이 증가되지는 않으나 소극재산의 감소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었고, 그로써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고, 한편 해당 출자전환으로 발행주식의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채무자 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담세력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으로 산정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이라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취하여 채무자 법인이 시행하는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채무자 법인에게 시가초과 발행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발생케 하고도 채무자 법인으로 하여금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도 인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시가초과발행액의 경제적 실질이 채무면제라는 점을 포착하여, 익금으로 산입되는 통상의 다른 채무면제익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과세표준으로서의 익금을 순자산증가로 보는 법인세법의 기본 체계에 따라 할증발행방안의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액면금액
(2) 침해의 최소성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가초과발행액의 실질이 채무면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채무자 법인에게 동일하고, 채무면제에 의한 소극재산 감소로 말미암은 순자산 증가도 모든 법인이 예외 없이 누리는 것이며, 출자전환하는 채권이 부실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그 실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자전환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법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제1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등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가초과발행액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향후의 사업연도에 발생할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까지 인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 참조). 한편 사안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여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분쟁의 가능성을 높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규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것은 과세표준 산정과 계산에서의 조세행정의 어려움 또는 조세행정의 효율을 고려한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채무의 출자전환이라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취하여 시가초과발행액 등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익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발생케 하고도 조세부담을 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을 통상의 다른 채무면제익과의 형평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이 규율하는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채택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무자 법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자유의 원칙 및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채무의 출자전환방식 중 경제적 이점(환전 및 송금 수수료의 절감 등)을 기대하여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을 선택한 원고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규정이 상계방식으로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사실상 같거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부수적인 면을 다투는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평등권 침해 주장
(1)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7헌바363 결정 등 참조).
한편 입법자가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것인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인 거래당사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가 당해 법률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당해 법률행위에 관련된 거래당사자의 법적ㆍ경제적 상황,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당해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 및 그 법률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 하나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정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현금증자방안이나 액면발행방안, 할증발행방안은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발행한다는 점이나 출자전환으로 채무자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결과에서는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자전환을 위하여 형성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각각 다르고, 그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상법상 규율내용, 채무자 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절차, 이해관계인 보호절차의 유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할증발행방안의 경우에만 출자전환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법인 사이에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더욱이 채무자 법인은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위 세 방안 중 어느 한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채무자 법인이 자신의 재무구조, 자금조달 능력,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절차 및 결정되는 의사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방안 중 할증 발행방안을 선택하여 출자전환을 하였고, 그 결과 발행가액 중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 법인이 선택한 할증발행방안과 선택하지 아니한 현금증자방안 또는 액면발행방안이 모두 법인의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 온다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이 조세관계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차별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금발행방안, 액면발행방안과는 달리 할증발행방안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발행액 등을 그 실질적 효과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실질적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
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규정을 문언과 달리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채권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이라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취하여 해당 법인이 시행하는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법인에게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도 법인으로 하여금 조세부담을 회피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만큼은 채무를면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채무면제 의사나 변제능력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판단하여 위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자전환의 당사자인 원고와 □□□□이 이 사건 차입금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아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차입금의 변제기일인 2019. 8. 8.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발행한 주식 1,593,848주에 대하여 □□□□이납입한 신주대금 159,384,800,000원 중 주식의 액면가액(1주당 5,000원) 7,969,240,000원을 초과하는 151,415,560,000원을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주식발행액면 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주발행 및 납입이 이루어진 이상(갑 제11, 13호증) 이 사건 출자전환이 현금납입을 통한 유상증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제조세조정법 적용 여부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세제는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 부당 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을 통하여 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제거래’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에서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제거래에 자본거래가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규정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법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두고 있고,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자전환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적용대상인 국제거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산정함에 있어서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배제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가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비교가능제3자 가격방법(제1호), 재판매가격방법(제2호), 원가가산방법(제3호), 이익분할방법(제4호), 거래순이익률방법(제5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규정하고 있고3),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계산하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출자전환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대상거래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출자전환과 유사한 거래상황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통상적으로 재화나용역의 매출․매입 등 손익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자본거래에 직접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바, 그러한 평가방법이 위법한지 본다.
다)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따라 증자 후 순자산가액(79,332,885,180원)을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3,993,848주)로 나누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9,863원으로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 2. 28. 설립되어 이 사건 출자전환일 당시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였다.
② 원고는, ☆☆☆주식회사 내부의 모바일 메신저 ‘○○’의 글로벌 진출 업무를 담당한 사업조직인 ‘○○사업실’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2013. 2. 28. 설립된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실’이 실질적으로 ‘○○’ 메신저의 글로벌 진출 등의 사업목적을 수행한 시기로 보아야 하고, ‘○○’ 메신저는 2011. 8. 31. 국내에 출시 되어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3년 이상 ‘○○’ 메신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위 ‘○○사업실’의 인적 조직과 물적 자산을 승계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 개시후 3년 이상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 주식회사가 40%,□□□□이 60%의 지분을 투자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사업실’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아닐 뿐 아니라4), 원고도 ‘○○’ 메신저가 2011. 8. 31. 국내에 출시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업개시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2008두18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을 적용한 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방법 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갑 제17, 23호증)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2022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출자전환일에 가까운 2014. 6. 30.을 평가기준일로 한 원고의 발행 주식에 대한 주식가치 산정보고서(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하여 ☆☆☆ 주식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에 의하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4,62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상증세법 제39조의 준용 여부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법인이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간 경제적 이익이 무상 이전될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불균등증자를 전제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출자전환 전후를 불문하고 □□□□이 원고의 발행주식10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과의 관계에서 채무면제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우선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