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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공제한도 위헌 여부 및 사유재산·평등권 침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428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및 공제한도 설정이 사유재산·평등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입법목적과 합리성, 명확한 법령 근거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공제한도 #평등권 #재산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중 일부를 사전증여 받은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 규정이 평등권 침해인가요?
답변
사전증여재산의 공제한도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판결은 상증세법 제24조에 의한 사전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한도 조항이 고율의 누진 상속세 회피 방지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산정 시 사전증여 부분이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답변
사전증여 부분을 공제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판결은 사전증여재산이 과세표준에 합산·공제한도에서 제외되는 것이 입법목적과 부합하며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한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공제한도 및 과세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판결은 상증세법 제24조가 법률로 명확히 상속공제적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실제 부담한 병원비 등 대가관계에 있어도 증여세 산정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실제 대가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판결은 병원비 등으로 일부 지출한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여세 납부분(가산세 포함)이 상속세 공제분에서 제외된다면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공제 대상은 증여세 산출세액 한정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판결은 상증세법 제28조에 따라 가산세 포함액이 아닌 증여세 산출세액만이 공제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9428 과세처분무효확인청구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26. 상속분 상속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지방국세청장은 망 BBB(원고의 배우자, 2015. 4.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과 관련하여 2016. 5. 26.부터 2016. 8. 25.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2007. 5. 31. 원고 명의의 계좌로 1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461,286,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원고가 당초 신고하였던 2009. 10. 16. 증여분 30억 원을 재차증여로 가산하여 경정한 증여세 594,929,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는 또한 망인의 상속인들(원고 및 CCC, DDD)이 이 사건 금원과 CCC의 사전증여재산 1,367,767,570원을 당초 상속세 신고 시에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0. 12.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이들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위 1,367,767,57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추가하여 산정된 2015. 4. 26. 상속분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31.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유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는 사전증여를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 그 사전증여 액수 중 일부 밖에 공제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생전에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하였는지, 아니면 사전증여 없이 상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다.

2) 원고가 망인의 2004년경 낙상사고 이후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합계액 979,629,547원은 망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것을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보험가입자 명의와 별도로 12억 원의 연금보험금 수령권을 상속재산에 편입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금원 중 위 979,629,547원 부분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서 증여세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증여세 461,286,000원과 이 사건 금원을 가산하여 다시 산정한 2009. 10. 16. 증여분 증여세 594,929,660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24조의 위헌 여부

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규정을 '합산규정'이라고 약칭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 등에게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고율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법 제19조 제1항과 법 제24조는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제적용의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위와 같이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까지 공제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는 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사전증여가액은 공제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법 제24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공제적용의 한도로 한다고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3조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및 그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배의 문제는 없다.

따라서 법 제24조가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1, 2002헌바79(병합) 결정, 헌법재판소2003. 6. 26. 선고 2003헌가4 결정 등 참조]. 법 제24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병원비 등을 일부 지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2의 가. 2)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고지세액이 상속세액에서 전부 공제되지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28조는 가산세 등이 포함된 증여세고지세액이 아닌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법하게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2의 가. 3) 무효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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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공제한도 위헌 여부 및 사유재산·평등권 침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428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및 공제한도 설정이 사유재산·평등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입법목적과 합리성, 명확한 법령 근거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공제한도 #평등권 #재산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중 일부를 사전증여 받은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 규정이 평등권 침해인가요?
답변
사전증여재산의 공제한도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판결은 상증세법 제24조에 의한 사전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한도 조항이 고율의 누진 상속세 회피 방지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산정 시 사전증여 부분이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답변
사전증여 부분을 공제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판결은 사전증여재산이 과세표준에 합산·공제한도에서 제외되는 것이 입법목적과 부합하며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한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공제한도 및 과세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판결은 상증세법 제24조가 법률로 명확히 상속공제적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실제 부담한 병원비 등 대가관계에 있어도 증여세 산정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실제 대가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판결은 병원비 등으로 일부 지출한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여세 납부분(가산세 포함)이 상속세 공제분에서 제외된다면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공제 대상은 증여세 산출세액 한정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판결은 상증세법 제28조에 따라 가산세 포함액이 아닌 증여세 산출세액만이 공제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9428 과세처분무효확인청구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26. 상속분 상속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지방국세청장은 망 BBB(원고의 배우자, 2015. 4.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과 관련하여 2016. 5. 26.부터 2016. 8. 25.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2007. 5. 31. 원고 명의의 계좌로 1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461,286,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원고가 당초 신고하였던 2009. 10. 16. 증여분 30억 원을 재차증여로 가산하여 경정한 증여세 594,929,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는 또한 망인의 상속인들(원고 및 CCC, DDD)이 이 사건 금원과 CCC의 사전증여재산 1,367,767,570원을 당초 상속세 신고 시에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0. 12.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이들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위 1,367,767,57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추가하여 산정된 2015. 4. 26. 상속분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31.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유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는 사전증여를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 그 사전증여 액수 중 일부 밖에 공제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생전에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하였는지, 아니면 사전증여 없이 상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다.

2) 원고가 망인의 2004년경 낙상사고 이후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합계액 979,629,547원은 망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것을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보험가입자 명의와 별도로 12억 원의 연금보험금 수령권을 상속재산에 편입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금원 중 위 979,629,547원 부분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서 증여세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증여세 461,286,000원과 이 사건 금원을 가산하여 다시 산정한 2009. 10. 16. 증여분 증여세 594,929,660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24조의 위헌 여부

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규정을 '합산규정'이라고 약칭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 등에게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고율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법 제19조 제1항과 법 제24조는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제적용의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위와 같이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까지 공제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는 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사전증여가액은 공제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법 제24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공제적용의 한도로 한다고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3조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및 그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배의 문제는 없다.

따라서 법 제24조가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1, 2002헌바79(병합) 결정, 헌법재판소2003. 6. 26. 선고 2003헌가4 결정 등 참조]. 법 제24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병원비 등을 일부 지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2의 가. 2)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고지세액이 상속세액에서 전부 공제되지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28조는 가산세 등이 포함된 증여세고지세액이 아닌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법하게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2의 가. 3) 무효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