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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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3590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등기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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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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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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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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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21.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음 과 동시에,
1) 피고 QQQ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6. 3.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WWW는 가. 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QQQ,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QQQ,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WWW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WWW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 QQQ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6. 3.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공동하여 2016. 1. 26. 피고 QQQ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 차임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특약사항 ‘전세권설정등기 경료함’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6. 3. 4. 피고 QQQ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전세금 000,000,000원, 존속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31.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 QQQ과 그 배우자인 PPP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시까지 원고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 31.까지의 미납 관리비 00,000,000원, 2018. 2. 5. 기준 미납 지하수 등 사용료 00,000,000원, 기재와 같은 비용 합계 45,71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순번
내역
금액(원)
지급일
증거
1
터빈펌프모터교체
0,000,000
2018. 1. 26.
갑11
2
환풍기 수리
0,000,000
2018. 2. 12.
갑12
3
보일러 수리 등
0,000,000
2018. 2. 13.
갑7, 갑9의 2
4
기계실 수리
0,000,000
2018. 2. 14.
갑7, 갑9의1
5
목욕탕 내부 타일 교체
0,000,000
″
갑7, 갑10
6
목욕탕 내부 수리비용
0,000,000
″
갑12
7
송풍기 및 덕트 설치 등
0,000,000
″
갑12
8
펌프모터교체 등
0,000,000
갑12
합계
00,000,000
라. 피고 WWW는 2016. 12. 2.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12. 6.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아 2017. 12. 17.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QQQ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WWW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QQ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에서 ① 피고 QQQ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실제로 인도한 날인 2018. 3.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합계 000,000,000원, ② 미납 관리비 00,000,000원, ③ 미납 지하수 등 사용료 00,000,000원, ④ 위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지출한 00,000,000원을 공제하고,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하면, 피고 QQQ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남지 않게 되므로, 피고 QQQ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기재와 같은 비용은 피고 QQQ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하자를 수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것인데, 피고 QQQ과 사이에 그 수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QQQ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833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산정
1) 2018. 1. 31.까지의 미납 관리비 00,000,000원, 2018. 2. 5. 기준 미납 지하수
등 사용료 00,000,000원
원고가 위 돈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기간동안 발생한 공과금 지급채무는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
2) 미지급 차임액
갑 제6호증, 을라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QQQ과 배우자인 PPP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KK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2018. 2. 1. 폐업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전출자 관리비 정산 내역서’에는 ‘정산기간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 ‘전출일 2018. 1.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등은 2018. 2. 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2. 6. ‘KK사우나센터’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QQQ은 2018. 1. 31.경 목욕탕 운영을 종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QQQ의 미지급 차임액은 000,000,000원[=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의 차임 000,000,000원(= 00,000,000원 × 24개월) - 피고 QQQ의 기 지급액 000,000,000원]이고, 차임지급채무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
3) 수리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QQQ은 이 사건 건물을 2018. 1. 31. 원고 등에게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건물 및 영업시설의 주요시설의 노후 및 천재지변으로 고장이 있을 경우 임대인에 수리의무가 있고 사용상의 부주의 또는 고의에 의한 고장은 임차인에 수리의무가 있음’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지출 내역만으로는 수리·교체 등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임차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사용 상의 부주의 또는 고의에 의한 고장의 수리를 위한 것인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시설의 수리를 위한 것인지 여부), 원고 등은 피고 QQQ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8. 2. 6. 영업신고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는데 2018. 2. 12. 이후 지출된 비용은 원고 등의 목욕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교체 등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2. 12.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수리 등을 위해 지출한 합계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원)에 대해 임차인인 피고 QQQ이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8. 1. 26. 지출한 0,000,000원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000,000,000원(= 미납관리비 00,000,000원 + 미납 지하수 등 사용료 00,000,000원 + 미지급 차임액000,000,000원 + 수리비용 0,000,000원) 상당이다.
라. 원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는,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참조).
갑 제13호증의 1,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8. 피고 QQQ에게 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8. 3. 10.로 정하고 ‘미변제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함’이라고 특약사항을 둔 사실, BB세무서는 000,000,000원 상당의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7. 12. 6. ‘피고 QQQ의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위 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7. 12. 6.경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여야만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8. 3. 10.이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8. 1. 31. 도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에서 다.항에서 인정한 000,000,000원을 공제하면 00,000,000원이 남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됨에 따라 그와 함께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QQQ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0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그 시효소멸 여부 등에 관한 다툼으로 그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다만, BB세무서가 000,000,000원 상당의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여 원고 등에게 그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추심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QQQ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등으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WWW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2018. 1.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QQQ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WWW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전세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등기를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QQQ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전세권부채권)이 00,000,000원의 범위에서 잔존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등으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WWW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QQQ,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2.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3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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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3590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등기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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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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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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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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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21.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음 과 동시에,
1) 피고 QQQ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6. 3.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WWW는 가. 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QQQ,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QQQ,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WWW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WWW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 QQQ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6. 3.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공동하여 2016. 1. 26. 피고 QQQ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 차임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특약사항 ‘전세권설정등기 경료함’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6. 3. 4. 피고 QQQ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전세금 000,000,000원, 존속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31.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 QQQ과 그 배우자인 PPP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시까지 원고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 31.까지의 미납 관리비 00,000,000원, 2018. 2. 5. 기준 미납 지하수 등 사용료 00,000,000원, 기재와 같은 비용 합계 45,71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순번
내역
금액(원)
지급일
증거
1
터빈펌프모터교체
0,000,000
2018. 1. 26.
갑11
2
환풍기 수리
0,000,000
2018. 2. 12.
갑12
3
보일러 수리 등
0,000,000
2018. 2. 13.
갑7, 갑9의 2
4
기계실 수리
0,000,000
2018. 2. 14.
갑7, 갑9의1
5
목욕탕 내부 타일 교체
0,000,000
″
갑7, 갑10
6
목욕탕 내부 수리비용
0,000,000
″
갑12
7
송풍기 및 덕트 설치 등
0,000,000
″
갑12
8
펌프모터교체 등
0,000,000
갑12
합계
00,000,000
라. 피고 WWW는 2016. 12. 2.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12. 6.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아 2017. 12. 17.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QQQ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WWW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QQ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에서 ① 피고 QQQ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실제로 인도한 날인 2018. 3.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합계 000,000,000원, ② 미납 관리비 00,000,000원, ③ 미납 지하수 등 사용료 00,000,000원, ④ 위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지출한 00,000,000원을 공제하고,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하면, 피고 QQQ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남지 않게 되므로, 피고 QQQ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기재와 같은 비용은 피고 QQQ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하자를 수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것인데, 피고 QQQ과 사이에 그 수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QQQ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833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산정
1) 2018. 1. 31.까지의 미납 관리비 00,000,000원, 2018. 2. 5. 기준 미납 지하수
등 사용료 00,000,000원
원고가 위 돈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기간동안 발생한 공과금 지급채무는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
2) 미지급 차임액
갑 제6호증, 을라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QQQ과 배우자인 PPP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KK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2018. 2. 1. 폐업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전출자 관리비 정산 내역서’에는 ‘정산기간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 ‘전출일 2018. 1.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등은 2018. 2. 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2. 6. ‘KK사우나센터’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QQQ은 2018. 1. 31.경 목욕탕 운영을 종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QQQ의 미지급 차임액은 000,000,000원[=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의 차임 000,000,000원(= 00,000,000원 × 24개월) - 피고 QQQ의 기 지급액 000,000,000원]이고, 차임지급채무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
3) 수리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QQQ은 이 사건 건물을 2018. 1. 31. 원고 등에게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건물 및 영업시설의 주요시설의 노후 및 천재지변으로 고장이 있을 경우 임대인에 수리의무가 있고 사용상의 부주의 또는 고의에 의한 고장은 임차인에 수리의무가 있음’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지출 내역만으로는 수리·교체 등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임차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사용 상의 부주의 또는 고의에 의한 고장의 수리를 위한 것인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시설의 수리를 위한 것인지 여부), 원고 등은 피고 QQQ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8. 2. 6. 영업신고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는데 2018. 2. 12. 이후 지출된 비용은 원고 등의 목욕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교체 등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2. 12.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수리 등을 위해 지출한 합계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원)에 대해 임차인인 피고 QQQ이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8. 1. 26. 지출한 0,000,000원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000,000,000원(= 미납관리비 00,000,000원 + 미납 지하수 등 사용료 00,000,000원 + 미지급 차임액000,000,000원 + 수리비용 0,000,000원) 상당이다.
라. 원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는,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참조).
갑 제13호증의 1,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8. 피고 QQQ에게 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8. 3. 10.로 정하고 ‘미변제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함’이라고 특약사항을 둔 사실, BB세무서는 000,000,000원 상당의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7. 12. 6. ‘피고 QQQ의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위 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7. 12. 6.경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여야만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8. 3. 10.이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8. 1. 31. 도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에서 다.항에서 인정한 000,000,000원을 공제하면 00,000,000원이 남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됨에 따라 그와 함께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QQQ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0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그 시효소멸 여부 등에 관한 다툼으로 그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다만, BB세무서가 000,000,000원 상당의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여 원고 등에게 그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추심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QQQ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등으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WWW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2018. 1.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QQQ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WWW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전세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등기를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QQQ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전세권부채권)이 00,000,000원의 범위에서 잔존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등으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WWW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QQQ,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2.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3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