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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여부·조세회피 목적 쟁점 법인세 경정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21
판결 요약
미국 외 등록 특허 및 일부 미국 특허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명백성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라면 실질귀속자 논란과 관계없이 경정청구권이 인정됨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해외특허 #특허권자 #조세회피 #실질귀속자
질의 응답
1. 미국 외 등록 특허권에 대해 특허권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신력 없는 특허사이트의 정보 부재만으로 특허권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상 양도 경위, 사용료 지급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321 판결은 특허 검색사이트의 미등재 또는 정보 누락만으로 특허권자 아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 등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료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특허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입증되는 한 사용료 소득은 특허권 사용료로 간주되며, 등록이 불명확하더라도 명확한 증거 없이는 과세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321 판결은 증거로 등록사실 확인 시 사용료는 특허권 사용료소득임을 인정하였고, 반대 증거 없는 이상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조세제도 이용만으로는 조세회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321 판결은 실질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를 수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경정청구권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자가 실질귀속자 논란과 관계없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321 판결은 형식적 귀속자라도 지급명세서와 영수증에 기재되었다면 경정청구권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부 미국 외 특허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권자가 아니라거나, 일부 특허가 미국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73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회사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0구합8168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2.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특허권 59개(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부분을, "특허권 58개(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특허권1)을 두개의 특허권으로 잘못 판단하여 특허권이 모두 59개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③ 그런데 이 사건 특허권 58개 중 3개만이 국내에 등록되었을 뿐 나머지 55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한 · 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원고가 위 55개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55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 58개에 대한 각 사용료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이 59개임을 전제로 그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3/59)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특정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79,719,8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권이 58개임을 전제로 그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3/58)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특정하면 ㅇㅇㅇ원이 되는바, 피고가 이와 다른 법인세 산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ㅇㅇㅇ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특허권 중 7개의 특허권의 경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등록된 특허권(이하 위 7개의 특허권에 대하여 '미국 외 등록 특허권'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미국 외 등록 특허권에 관하여 원고의 등록이력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미국 외 등록 특허권에 대한 특허권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D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 중 미국 외 등록 특허권에 대응하는 부분은 그 실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관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바, 이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한 국내원천소득이다(이하 '추가 제1주장'이라 한다).2)

2) 이 사건 특허권 중 10개의 특허의 경우 미국에서 특허 출원 후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중 이에 대응하는 부분 역시 그 실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한 국내원천소득이다(이하 '추가 제2주장'이라 한다.3)

3)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한 실질귀속자는 투과과세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아닌 E(이하 'E'라 한다)를 소유한 이른바 특허비실시기관(Non Practicing Entity)인 F(이하 'F'라 한다)이다. F, E, 원고 및 D회사는 한 · 미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F가 D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로 D회사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수취한 것인바, 그 실질은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실질귀속자인 F가 D회사로부터 받은 ㅇㅇㅇ달러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하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이하 '추가 제3주장'이라 한다).4)

4)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바, 원고의 경정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이하 '추가 제4주장'이라 한다).5)

나. 제1주장에 관하여

  을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 중 G, H, I는 독일에, J, K, L은 일본에, M은 영국에 각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6)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지가 미국이 아닌 독일, 일본, 영국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미국 외 등록 특허권의 특허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7)

1) N 특허 검색사이트8)에서 미국 외 등록 특허권을 검색하였을 때 원고의 특허권등록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N 특허 검색사이트는 공인된 기관의 정확한 정보라 확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이트에도 "N has not performed a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events listed(N은 법적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나열된 사건들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특허번호 G, H의 경우 현재 양수인이 D회사로 되어 있지만 Legal Events란에는 2009. 4. 23. 특허의 소유자가 D회사에서 R로 바뀐 이후 추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특허번호 M 역시 현재 양수인은 S회사라고 되어있지만 1998. 7. 10. T회사에서 특허를 등록한 이후의 소유자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나아가 특허번호 U, L은 각 T회사이나 D회사가 최초 등록한 이후 현재의 양수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도 나타나 있지 않다.

3) 처분문서인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의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D회사와 R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 매각옵션(put-option)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R가 E에게 위 특허 매각옵션계약상 모든 권리와 책임을 양도한 사실, ③ E가 마찬가지로 위 특허 매각옵션계약상 모든 권리와 책임을 원고에게 다시 한 번 양도한 사실, ④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A에는 이 사건 특허권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D회사는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권리관계를 모두 숙지하고 계약당시 특허권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2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등록 여부가 불분명한 특허의 출원번호를 미국 특허청 검색사이트에 입력하여 검색하였을 때 현출되는 특허번호는 다음과 같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각 특허 모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3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결국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이 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3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E가 원고의 "Sole Owner"인 사실, ② F가 E의 "Owner"인 사실, ③ 원고와 E는 이에 따라 각 미국 연방세법상 불인정 법인(Disregarded Entity)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미국에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F가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원고, E 및 F의 관계, 법적 성질 및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명의자인 원고와 이 사건 사용료 수익을 실제로 지배 · 관리하는 수익자가 다르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미 연방세법상 인정되는 조세제도를 적법하게 이용한 것 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D회사 역시 이러한 권리관계를 모두 숙지하고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이 사건 사용료 소득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한 것이다.

라) 나아가 E와 F 역시 미국법인인 사실은 틀림없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D회사와 E 또는 F 사이의 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 미 조세조약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F가 이른바 '특허비실시기관'이라거나 F와 D회사 사이에 특허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9)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을 배상금 등으로 볼 수도 없다(위 특허권 양도계약 중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10)

마. 제4주장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소득자로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그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 그리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는 실체적 심리를 거쳐서 비로소 판명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는 이상 그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는 그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55141(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ㅇㅇㅇ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ㅇㅇㅇ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로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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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여부·조세회피 목적 쟁점 법인세 경정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21
판결 요약
미국 외 등록 특허 및 일부 미국 특허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명백성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라면 실질귀속자 논란과 관계없이 경정청구권이 인정됨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해외특허 #특허권자 #조세회피 #실질귀속자
질의 응답
1. 미국 외 등록 특허권에 대해 특허권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신력 없는 특허사이트의 정보 부재만으로 특허권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상 양도 경위, 사용료 지급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321 판결은 특허 검색사이트의 미등재 또는 정보 누락만으로 특허권자 아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 등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료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특허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입증되는 한 사용료 소득은 특허권 사용료로 간주되며, 등록이 불명확하더라도 명확한 증거 없이는 과세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321 판결은 증거로 등록사실 확인 시 사용료는 특허권 사용료소득임을 인정하였고, 반대 증거 없는 이상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조세제도 이용만으로는 조세회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321 판결은 실질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를 수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경정청구권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자가 실질귀속자 논란과 관계없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321 판결은 형식적 귀속자라도 지급명세서와 영수증에 기재되었다면 경정청구권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부 미국 외 특허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권자가 아니라거나, 일부 특허가 미국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73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회사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0구합8168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2.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특허권 59개(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부분을, "특허권 58개(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특허권1)을 두개의 특허권으로 잘못 판단하여 특허권이 모두 59개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③ 그런데 이 사건 특허권 58개 중 3개만이 국내에 등록되었을 뿐 나머지 55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한 · 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원고가 위 55개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55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 58개에 대한 각 사용료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이 59개임을 전제로 그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3/59)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특정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79,719,8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권이 58개임을 전제로 그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3/58)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특정하면 ㅇㅇㅇ원이 되는바, 피고가 이와 다른 법인세 산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ㅇㅇㅇ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특허권 중 7개의 특허권의 경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등록된 특허권(이하 위 7개의 특허권에 대하여 '미국 외 등록 특허권'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미국 외 등록 특허권에 관하여 원고의 등록이력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미국 외 등록 특허권에 대한 특허권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D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 중 미국 외 등록 특허권에 대응하는 부분은 그 실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관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바, 이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한 국내원천소득이다(이하 '추가 제1주장'이라 한다).2)

2) 이 사건 특허권 중 10개의 특허의 경우 미국에서 특허 출원 후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중 이에 대응하는 부분 역시 그 실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한 국내원천소득이다(이하 '추가 제2주장'이라 한다.3)

3)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한 실질귀속자는 투과과세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아닌 E(이하 'E'라 한다)를 소유한 이른바 특허비실시기관(Non Practicing Entity)인 F(이하 'F'라 한다)이다. F, E, 원고 및 D회사는 한 · 미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F가 D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로 D회사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수취한 것인바, 그 실질은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실질귀속자인 F가 D회사로부터 받은 ㅇㅇㅇ달러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하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이하 '추가 제3주장'이라 한다).4)

4)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바, 원고의 경정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이하 '추가 제4주장'이라 한다).5)

나. 제1주장에 관하여

  을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 중 G, H, I는 독일에, J, K, L은 일본에, M은 영국에 각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6)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지가 미국이 아닌 독일, 일본, 영국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미국 외 등록 특허권의 특허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7)

1) N 특허 검색사이트8)에서 미국 외 등록 특허권을 검색하였을 때 원고의 특허권등록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N 특허 검색사이트는 공인된 기관의 정확한 정보라 확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이트에도 "N has not performed a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events listed(N은 법적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나열된 사건들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특허번호 G, H의 경우 현재 양수인이 D회사로 되어 있지만 Legal Events란에는 2009. 4. 23. 특허의 소유자가 D회사에서 R로 바뀐 이후 추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특허번호 M 역시 현재 양수인은 S회사라고 되어있지만 1998. 7. 10. T회사에서 특허를 등록한 이후의 소유자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나아가 특허번호 U, L은 각 T회사이나 D회사가 최초 등록한 이후 현재의 양수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도 나타나 있지 않다.

3) 처분문서인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의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D회사와 R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 매각옵션(put-option)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R가 E에게 위 특허 매각옵션계약상 모든 권리와 책임을 양도한 사실, ③ E가 마찬가지로 위 특허 매각옵션계약상 모든 권리와 책임을 원고에게 다시 한 번 양도한 사실, ④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A에는 이 사건 특허권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D회사는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권리관계를 모두 숙지하고 계약당시 특허권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2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등록 여부가 불분명한 특허의 출원번호를 미국 특허청 검색사이트에 입력하여 검색하였을 때 현출되는 특허번호는 다음과 같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각 특허 모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3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결국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이 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3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E가 원고의 "Sole Owner"인 사실, ② F가 E의 "Owner"인 사실, ③ 원고와 E는 이에 따라 각 미국 연방세법상 불인정 법인(Disregarded Entity)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미국에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F가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원고, E 및 F의 관계, 법적 성질 및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명의자인 원고와 이 사건 사용료 수익을 실제로 지배 · 관리하는 수익자가 다르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미 연방세법상 인정되는 조세제도를 적법하게 이용한 것 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D회사 역시 이러한 권리관계를 모두 숙지하고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이 사건 사용료 소득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한 것이다.

라) 나아가 E와 F 역시 미국법인인 사실은 틀림없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D회사와 E 또는 F 사이의 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 미 조세조약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F가 이른바 '특허비실시기관'이라거나 F와 D회사 사이에 특허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9)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을 배상금 등으로 볼 수도 없다(위 특허권 양도계약 중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10)

마. 제4주장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소득자로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그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 그리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는 실체적 심리를 거쳐서 비로소 판명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는 이상 그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는 그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55141(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ㅇㅇㅇ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ㅇㅇㅇ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로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