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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취소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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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7423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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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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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2022.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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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6 |
주 문
1. 피고와 송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9,891,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91,5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송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11,391,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9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송AA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6. 11.경부터 2020. 11.경 사이에 고지한 별지 표 기재 12건의 종합소득세 등 합계 423,724,780원과 그 가산금을 포함한 총 536,318,85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송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해 오다가 남편인 피고와 2017. 1. 31. 각 보험계약자 및 만기(중도) 수익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만기(중도) 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당시 각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11,391,510원(= 별지 목록 1 보험 9,551,760원 + 별지 목록 2 보험 1,839,750원)이고, 그 무렵 송AA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명의변경계약 당시 송AA에 대하여 별지 표 순번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23,373,4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조세채권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조세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증거가 없어 각 과세처분이 무효이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며, 따라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별지 표 순번 제1항 부과처분의 적법성 검토
갑 제11, 12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16. 11. 4. 송AA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80,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고지서가 2016. 11. 10. 송AA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남편인 피고가 수령한 사실, 위 세무서장이 2017. 6. 21. 위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체납세금에 관하여 송AA의 기업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20. 10. 6.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26,180,25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그 체납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126,180,25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다.
따라서 송A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과 관련하여 가지는 채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므로, 송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만기(중도) 수익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송AA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는 위 명의변경계약이 해지환급금 수령 주체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력 있는 피고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한 해지환급금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각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이 책임재산이 되려면 채권자가 대위하여 해지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령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으므로 해약환급금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과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의 임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참조)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 채무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송AA과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해약환급금은 위 명의변경계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이므로 위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명의를 송AA 앞으로 회복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명의변경계약을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하여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 이에 관하여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앞서 본 예상 해약환급금 11,391,510원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500,000원까지는 취소할 수 없고 따라서 가액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라. 결론
피고와 송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9,891,510원(= 11,391,510원 – 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9,89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1.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4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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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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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7423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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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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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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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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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6 |
주 문
1. 피고와 송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9,891,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91,5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송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11,391,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9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송AA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6. 11.경부터 2020. 11.경 사이에 고지한 별지 표 기재 12건의 종합소득세 등 합계 423,724,780원과 그 가산금을 포함한 총 536,318,85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송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해 오다가 남편인 피고와 2017. 1. 31. 각 보험계약자 및 만기(중도) 수익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만기(중도) 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당시 각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11,391,510원(= 별지 목록 1 보험 9,551,760원 + 별지 목록 2 보험 1,839,750원)이고, 그 무렵 송AA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명의변경계약 당시 송AA에 대하여 별지 표 순번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23,373,4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조세채권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조세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증거가 없어 각 과세처분이 무효이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며, 따라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별지 표 순번 제1항 부과처분의 적법성 검토
갑 제11, 12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16. 11. 4. 송AA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80,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고지서가 2016. 11. 10. 송AA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남편인 피고가 수령한 사실, 위 세무서장이 2017. 6. 21. 위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체납세금에 관하여 송AA의 기업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20. 10. 6.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26,180,25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그 체납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126,180,25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다.
따라서 송A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과 관련하여 가지는 채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므로, 송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만기(중도) 수익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송AA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는 위 명의변경계약이 해지환급금 수령 주체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력 있는 피고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한 해지환급금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각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이 책임재산이 되려면 채권자가 대위하여 해지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령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으므로 해약환급금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과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의 임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참조)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 채무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송AA과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해약환급금은 위 명의변경계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이므로 위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명의를 송AA 앞으로 회복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명의변경계약을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하여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 이에 관하여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앞서 본 예상 해약환급금 11,391,510원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500,000원까지는 취소할 수 없고 따라서 가액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라. 결론
피고와 송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9,891,510원(= 11,391,510원 – 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9,89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1.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4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