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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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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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의 내역과 원고가 작성한 일일 결산서의 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이를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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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2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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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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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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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3구합2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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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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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7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0. 0. 원고 이00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별지 개별소비세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
분 및 별지 교육세 목록 기재 각 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세 목록 기재 각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7행의 “이후”부터 제2면 제19행의 “통보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
친다.
“이후 00지방국세청장은 추가로 확보된 위 자료에 따라 00관의 수입금액을 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00관의 수입금액에는 00관의 웨이터들에게 지급되었던 봉사료 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② 제3면 제7행의 “교육서”를 “교육세”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 이00이 피고에게 00관의 웨이터들에게 지급되었던 봉사료를 0원으로 신고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이 봉사료는 국빈관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기재만으로는 위 봉사료 이외에 원고 이00이 현
금매출분 중에서 웨이터들에게 봉사료 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영수증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것’을 봉사료 과세표준 불산입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이00이 위 봉사료 0원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이00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