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소외 체납자 **에게 송금하고 **이 일부를 다시 피고의 사업장계좌로 입금하는 송금행위를 한 바. 이 계좌의 전체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피고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097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B의 모친이다.
나. BBB은 2023. 3. 현재 종합소득세 5건 및 부가가치세 9건 총 260,719,97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다. BB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OO동부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다. BB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OO동부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라. BBB은 이 사건 송금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5. 6. 30.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로서 이 사건 송금행위보다 앞서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
전채권이 된다. BBB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총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서 피고는 자신의 사업자 계
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BBB에게 송금하고, BBB이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의 비사업
자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것인바, 위 계좌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BBB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송금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BB에게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BB으로 피고의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
이고, BBB이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BB 계좌로 입금
한 뒤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피고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체
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업장이 실제로
BBB이 운영하는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거나 이 사건 송금을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소외 체납자 **에게 송금하고 **이 일부를 다시 피고의 사업장계좌로 입금하는 송금행위를 한 바. 이 계좌의 전체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피고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097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B의 모친이다.
나. BBB은 2023. 3. 현재 종합소득세 5건 및 부가가치세 9건 총 260,719,97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다. BB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OO동부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다. BB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OO동부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라. BBB은 이 사건 송금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5. 6. 30.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로서 이 사건 송금행위보다 앞서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
전채권이 된다. BBB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총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서 피고는 자신의 사업자 계
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BBB에게 송금하고, BBB이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의 비사업
자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것인바, 위 계좌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BBB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송금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BB에게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BB으로 피고의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
이고, BBB이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BB 계좌로 입금
한 뒤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피고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체
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업장이 실제로
BBB이 운영하는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거나 이 사건 송금을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