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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계좌 송금이 단순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745
판결 요약
세무 체납자가 모친의 사업장 등으로 송금한 행위를 두고, 계좌 전체 흐름상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실질이 반환·자금흐름상 사해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송금 #가족계좌 #증여성 #무상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흐름상 실질이 단순 반환에 불과하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 송금이 아니라 무상증여 행위라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745 판결은 사업장 관련 자금의 송금이 '반환'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업장 및 실질운영자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위장을 주장하거나 실질운영자라 해도,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745 판결은 명의위장 사업장·증여행위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좌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의 전체 흐름과 실질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송금이 반복되었다고 해도 실제 돈의 귀속과 대가 관계를 살피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745 판결은 계좌 흐름을 보고 송금이 증여가 아닌 반환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소외 체납자 **에게 송금하고 **이 일부를 다시 피고의 사업장계좌로 입금하는 송금행위를 한 바. 이 계좌의 전체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피고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097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B의 모친이다.

나. BBB은 2023. 3. 현재 종합소득세 5건 및 부가가치세 9건 총 260,719,97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다. BB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OO동부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다. BB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OO동부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라. BBB은 이 사건 송금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5. 6. 30.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로서 이 사건 송금행위보다 앞서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

전채권이 된다. BBB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총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서 피고는 자신의 사업자 계

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BBB에게 송금하고, BBB이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의 비사업

자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것인바, 위 계좌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BBB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송금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BB에게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BB으로 피고의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

이고, BBB이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BB 계좌로 입금

한 뒤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피고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체

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업장이 실제로

BBB이 운영하는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거나 이 사건 송금을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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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계좌 송금이 단순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745
판결 요약
세무 체납자가 모친의 사업장 등으로 송금한 행위를 두고, 계좌 전체 흐름상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실질이 반환·자금흐름상 사해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송금 #가족계좌 #증여성 #무상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흐름상 실질이 단순 반환에 불과하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 송금이 아니라 무상증여 행위라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745 판결은 사업장 관련 자금의 송금이 '반환'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업장 및 실질운영자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위장을 주장하거나 실질운영자라 해도,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745 판결은 명의위장 사업장·증여행위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좌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의 전체 흐름과 실질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송금이 반복되었다고 해도 실제 돈의 귀속과 대가 관계를 살피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745 판결은 계좌 흐름을 보고 송금이 증여가 아닌 반환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소외 체납자 **에게 송금하고 **이 일부를 다시 피고의 사업장계좌로 입금하는 송금행위를 한 바. 이 계좌의 전체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피고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097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B의 모친이다.

나. BBB은 2023. 3. 현재 종합소득세 5건 및 부가가치세 9건 총 260,719,97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다. BB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OO동부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다. BB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OO동부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라. BBB은 이 사건 송금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5. 6. 30.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로서 이 사건 송금행위보다 앞서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

전채권이 된다. BBB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총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서 피고는 자신의 사업자 계

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BBB에게 송금하고, BBB이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의 비사업

자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것인바, 위 계좌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BBB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송금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BB에게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BB으로 피고의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

이고, BBB이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BB 계좌로 입금

한 뒤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피고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체

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업장이 실제로

BBB이 운영하는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거나 이 사건 송금을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9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