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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행위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8두5804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의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증여가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증여 #사업양수도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주식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양수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단순한 주식의 증여만으로는 상증세법상 사업양수도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042 판결은 해당 주식증여에 대해 사업양수도 등 해당없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증여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주식 증여가 상증세법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042 사건에서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제42조에서 정한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사업 실체의 이전 등 실질적 사업승계가 인정되어야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대법원 2018두58042)은 순수한 주식증여만으로는 위 요건 충족이 어려움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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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80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2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9. 1. 17.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8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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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행위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8두5804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의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증여가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증여 #사업양수도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주식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양수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단순한 주식의 증여만으로는 상증세법상 사업양수도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042 판결은 해당 주식증여에 대해 사업양수도 등 해당없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증여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주식 증여가 상증세법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042 사건에서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제42조에서 정한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사업 실체의 이전 등 실질적 사업승계가 인정되어야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대법원 2018두58042)은 순수한 주식증여만으로는 위 요건 충족이 어려움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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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80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2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9. 1. 17.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8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