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요건 명확화

대법원 2018두56527
판결 요약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없는 종교단체(AA교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인정됨. 세무상 단체의 법인성 인정에 관할관청 승인이 핵심적임.
#양도소득세 #단체 양도소득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할세무서장 승인 #종교단체 과세
질의 응답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527 판결은 관할세무서장 승인이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승인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527 판결은 승인 없는 단체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교단체가 재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유무에 따라 법인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세금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527 판결은 승인 여부가 단체의 세법상 지위 결정의 핵심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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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교회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두56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