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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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176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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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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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00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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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702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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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1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8. 10.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피고 oo시장이 2016. 12. 5.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피고 ******공단이 2017. 8. 23.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 제2면 제13행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11.경 CCC으로부터 oo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CCC을 대리한 BBB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등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2. 28.경 BBB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그 공사대금 294,000,000원 중 계약금 29,400,000원과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건물은 BBB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BBB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압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013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다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xxx은 2014. 7. 9. oo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6. 건축허가를 받았다. BBB은 2014. 8. 26. oo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를 BB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2014. 9. 25.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CCC 소유였는데 2014. 12. 30.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의 채권자 DDD은 2016. 2. 25.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라ㅇㅇㅇㅇ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6. 3. 7.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B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89,884,000원으로 하는 DD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BBB은 2016. 12. 2. oo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6. 12. 5.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6. 8. 10. 피고 oo세무서장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6. 12. 5. 피고 oo시장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BBB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7. 5. 18.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ZZ기획, 채무자를 BBB,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BBB은 2017. 3.경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카합00호로 ‘DDD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BB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판단
가) B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BBB 소유로 추정된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8. BBB과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9호증, 제1심증인 BBB, 박용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마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원칙적 절차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지 않았다.
(2) BBB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마친 DDD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켰다. 이처럼 BBB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여러 행위를 하였다.
(3) 반면 원고는 DD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2016. 3. 7.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매통지를 받은 2018. 9.경까지 BBB을 비롯한 DDD 등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정황이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건물은 BBB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이 BBB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9.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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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176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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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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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00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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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702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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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1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8. 10.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피고 oo시장이 2016. 12. 5.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피고 ******공단이 2017. 8. 23.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 제2면 제13행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11.경 CCC으로부터 oo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CCC을 대리한 BBB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등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2. 28.경 BBB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그 공사대금 294,000,000원 중 계약금 29,400,000원과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건물은 BBB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BBB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압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013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다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xxx은 2014. 7. 9. oo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6. 건축허가를 받았다. BBB은 2014. 8. 26. oo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를 BB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2014. 9. 25.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CCC 소유였는데 2014. 12. 30.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의 채권자 DDD은 2016. 2. 25.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라ㅇㅇㅇㅇ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6. 3. 7.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B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89,884,000원으로 하는 DD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BBB은 2016. 12. 2. oo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6. 12. 5.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6. 8. 10. 피고 oo세무서장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6. 12. 5. 피고 oo시장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BBB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7. 5. 18.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ZZ기획, 채무자를 BBB,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BBB은 2017. 3.경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카합00호로 ‘DDD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BB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판단
가) B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BBB 소유로 추정된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8. BBB과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9호증, 제1심증인 BBB, 박용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마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원칙적 절차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지 않았다.
(2) BBB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마친 DDD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켰다. 이처럼 BBB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여러 행위를 하였다.
(3) 반면 원고는 DD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2016. 3. 7.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매통지를 받은 2018. 9.경까지 BBB을 비롯한 DDD 등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정황이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건물은 BBB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이 BBB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9.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