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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대상이 제3자 소유 재산일 때 무효 여부와 추정력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1176
판결 요약
제3자 재산을 압류한 행정처분이라도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으면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실체적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 오인이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처분이 당연무효가 됩니다.
#압류처분 #제3자 재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 추정력 #행정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압류처분의 대상 부동산이 제3자 소유일 때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진 압류처분은 그 처분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추정력이 뒤집힐 만한 사실관계의 증명이 있어야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176 판결은 '제3자 소유물에 대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으면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이 실체적 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해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176 판결은 '실체적 요건에 관한 오인이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합니까?
답변
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176 판결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며, 명의를 부인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로 등기 명의자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임을 번복할 증명이 없으면 그 사람 재산으로 보고 행정처분(압류)이 적법해집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176 판결은 '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으면, 그 자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17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00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7026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9.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8. 10.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피고 oo시장이 2016. 12. 5.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피고 ******공단이 2017. 8. 23.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 제2면 제13행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11.경 CCC으로부터 oo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CCC을 대리한 BBB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등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2. 28.경 BBB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그 공사대금 294,000,000원 중 계약금 29,400,000원과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건물은 BBB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BBB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압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013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다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xxx은 2014. 7. 9. oo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6. 건축허가를 받았다. BBB은 2014. 8. 26. oo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를 BB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2014. 9. 25.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CCC 소유였는데 2014. 12. 30.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의 채권자 DDD은 2016. 2. 25.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라ㅇㅇㅇㅇ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6. 3. 7.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B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89,884,000원으로 하는 DD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BBB은 2016. 12. 2. oo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6. 12. 5.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6. 8. 10. 피고 oo세무서장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6. 12. 5. 피고 oo시장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BBB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7. 5. 18.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ZZ기획, 채무자를 BBB,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BBB은 2017. 3.경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카합00호로 ⁠‘DDD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BB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판단

가) B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BBB 소유로 추정된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8. BBB과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9호증, 제1심증인 BBB, 박용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마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원칙적 절차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지 않았다.

(2) BBB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마친 DDD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켰다. 이처럼 BBB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여러 행위를 하였다.

(3) 반면 원고는 DD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2016. 3. 7.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매통지를 받은 2018. 9.경까지 BBB을 비롯한 DDD 등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정황이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건물은 BBB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이 BBB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9.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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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대상이 제3자 소유 재산일 때 무효 여부와 추정력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1176
판결 요약
제3자 재산을 압류한 행정처분이라도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으면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실체적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 오인이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처분이 당연무효가 됩니다.
#압류처분 #제3자 재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 추정력 #행정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압류처분의 대상 부동산이 제3자 소유일 때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진 압류처분은 그 처분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추정력이 뒤집힐 만한 사실관계의 증명이 있어야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176 판결은 '제3자 소유물에 대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으면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이 실체적 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해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176 판결은 '실체적 요건에 관한 오인이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합니까?
답변
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176 판결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며, 명의를 부인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로 등기 명의자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임을 번복할 증명이 없으면 그 사람 재산으로 보고 행정처분(압류)이 적법해집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176 판결은 '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으면, 그 자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17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00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7026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9.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8. 10.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피고 oo시장이 2016. 12. 5.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피고 ******공단이 2017. 8. 23.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 제2면 제13행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11.경 CCC으로부터 oo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CCC을 대리한 BBB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등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2. 28.경 BBB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그 공사대금 294,000,000원 중 계약금 29,400,000원과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건물은 BBB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BBB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압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013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다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xxx은 2014. 7. 9. oo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6. 건축허가를 받았다. BBB은 2014. 8. 26. oo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를 BB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2014. 9. 25.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CCC 소유였는데 2014. 12. 30.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의 채권자 DDD은 2016. 2. 25.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라ㅇㅇㅇㅇ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6. 3. 7.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B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89,884,000원으로 하는 DD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BBB은 2016. 12. 2. oo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6. 12. 5.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6. 8. 10. 피고 oo세무서장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6. 12. 5. 피고 oo시장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BBB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7. 5. 18.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ZZ기획, 채무자를 BBB,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BBB은 2017. 3.경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카합00호로 ⁠‘DDD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BB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판단

가) B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BBB 소유로 추정된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8. BBB과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9호증, 제1심증인 BBB, 박용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마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원칙적 절차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지 않았다.

(2) BBB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마친 DDD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켰다. 이처럼 BBB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여러 행위를 하였다.

(3) 반면 원고는 DD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2016. 3. 7.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매통지를 받은 2018. 9.경까지 BBB을 비롯한 DDD 등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정황이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건물은 BBB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이 BBB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9.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