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15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2.24 |
판 결 선 고 |
2023.04.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5. 20. 서울 ○○구 ○○로 ○○○, 1층(○○동)에서 전자기기 및제품, 화장품 등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 3. 6. 서울 ○○○로 ○○, ○층 ○호로 본점을 이전한 후 본격적으로 면세점 관련 모객업을 영위하였고, 2018. 12. 10. 서울 ○○구 ○○로 ○○○, ○층 ○호(○○동, ○○빌딩)로 그 본점을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서비스·일반여행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20. 2. 26.자로 폐업하였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여행사 → 상위 여행사→ 면세점 |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중위여행사로서 2019년 2기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투어(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외 4개 매입처2)(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88,455,79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BB여행사 외 2개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9,002,356,444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20. 5. 19.부터 2021. 6. 1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 8. 4.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2기분 135,334,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따이공 모집의 용역을 매입처로부터 제공받고 다시 매출처에 공급하는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고,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들과 아래와 같이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는 2018. 5. 1. BB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2019. 8. 28. CC투어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또한 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제1조(사업협력)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원고를 가리킨다)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BB여행사를 가리킨다)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쥴을 경쟁력 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에게 IN-BOUND PLATFORM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 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수수료, 월 인센티브, 연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주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주간사가 결정한 별첨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단, 이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간사가 수시 변경할 수 있고 협력사가 이에 이의가 있으면 변경 적용일 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간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면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변경된 수수료율은 확정된다. ⑤ 면세점이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주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율 변경적용 2영업일 이전에 주간사는 협력사가 지정한 아래의 담당자에게 서면, SNS, e-mail, FAX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수수료율을 통지하고 통지 후 2영업일 이내에 협력사의 명시적인 이의 회신이 없으면 수수료율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서면으로 주간사에 통지한다. ⑥ 협력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수수료율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당사자는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된 이후에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반품과 누락 등을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재정산한다. ⑧ 유치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적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협력사의 책임으로 주간사에 청구하고 주간사가 이를 확인하는 때에 주간사는 협력사에 대한선급금 등의 채권과 이를 동액 상계하며, 청구한 유치수수료 중 상계 후 잔액은 청구일 부터 5일 이내 협력사에 지급한다. |
나) 원고는 2019. 8. 30. DD투어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DD투어를 가리킨다)”과 “을(원고를 가리킨다)”의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관광객의 유치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송객수수료”란 “을”이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여 발생한 구매실적을 면세점과 “갑” 사이에 협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을 “송객수수료”라고 한다. ② “유치수수료”란 위 ①항의 “송객수수료”를 “갑”과 “을” 사이에 별도 협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③ “수수료율”이란 수수료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로서 수수료는 “을”이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의 구매실적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면세점 등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이 기재된 매출 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전달 받아 통지한다. ② 전항 매출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이의가 없는 경우 송객수수료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유치수수료의 비율을 확정하고 “을”은 “갑”에게 이 비율에 따른 유치수수료를 청구(세금계산서)한다. 유치수수료의 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을”은 제1항 기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갑”은 “을”로부터 유치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유치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갑”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의 변경을 통보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단, “을”이 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갑”은 수수료율의 변경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기로 한다. ⑤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유치수수료의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의 변경을 통보하고, 수수료율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유치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갑”은 면세점 등으로부터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 변경 통보를 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을”은 수수료율 변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면세점 등의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및 확정된 유치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수수료 정산 시 이의가 없으면 변경하여 적용한 수수료율은 그대로 확정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유치수수료가 확정된 이후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다시 정산하기로 한다. 제8조(기타사항) ③ “을”은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별로 확정하고, 그 해당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갑”을 포함한 세무상의 문제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단, 수수료를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확정할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본 항을 적용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사이에 앞서 본 BB여행사와 사이의 사업협력계약과 거의 동일한 양식(다만 계약서상 상위여행사인 주간사는 원고, 하위여행사인 협력사는 이 사건 매입처)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체결한 위 각 계약에서는 수수료율을 별첨으로 정할 것을 기재하고 있으나, 각 계약서에는 별첨 수수료율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4) 원고의 대표이사 □□□은 2021. 4. 14.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송객 사업은 대리와 직판의 영업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직판은 원고 소속 가이드가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무이고, 대리는 원고와 계약한 다른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하고 원고를 통해 모든 구매 수수료를 수취 후 하위 거래처에 내려주는 업무이다.’, ‘직판과 대리 영업 구분은 면세점 업체 구분과 연관이 없다.’, ‘원고 소속 가이드가 있기는 하나 급여 지급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한 경우는 없다.’,‘정산자료는 면세점 시스템을 통해서 매출처인 BB여행사 등이 먼저 전산자료를 다운받고 BB여행사는 이를 원고에게 내려준다.’, ‘면세점이 상위여행사에게는 수수료율을 정기적으로 공지해주고, 상위여행사에서 중위여행사인 원고에게 내려주는 수수료율은 상위여행사에서 정해준다.’, ‘면세점이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므로 면세점과 직접 계약할 실익이 없어 BB여행사 등과 계약하여 수수료를 수취한다.’,‘대리 영업은 비교적 손쉽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직판은 어렵기도 하고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리영업을 위주로 하였다.’, ‘AA투어, EEE, FFF여행사 등의 대표이사나 직원 등의 인적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2021. 6.경 ‘원고는 2019년 2기 현금출납부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2019년 정산과 관련된 가이드코드는 정산 시 이용한 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정산 관련 가이드코드만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정산서로 확인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5) 피고는 2019. 10. 1.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각 고발하였는데, ○○○○검찰청(2019형제○○○호) 담당 검사는 2020. 2. 27.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이 사건 매출처와 사업협력계약을 작성하고 영업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원고의 거래 중 일부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직접 계약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한편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한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사이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1) 먼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래는 원고가 중위 여행사로서 국내 타 여행사가모집한 중국인을 상위 여행사에 공급한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그 용역을 매입처들(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아 다시 매출처들(상위 여행사)에 제공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거래한 매입처들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건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 부터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 만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앞서 본 것처럼 면세점은 가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따이공에게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은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를 기준으로 일괄 집계되므로 그룹번호와 가이드코드가 정산의 가장 기본이 된다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자료조차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가 하위여행사에게 작성해준 정산서 역시 결국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하위여행사가 원고에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각 여행사들이 여러 업체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서로에게 전속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면세점이 작성하여 상위여행사를 거쳐 내려온 정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하위여행사의 모객 용역이 반드시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협력계약서의내용은 원고가 플랫폼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가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한 중위 여행사임을 고려하면 위 협력계약서의 내용은 이 사건 거래구조상 원고의 계약상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사건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될 수밖에 없어 원고가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15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2.24 |
판 결 선 고 |
2023.04.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5. 20. 서울 ○○구 ○○로 ○○○, 1층(○○동)에서 전자기기 및제품, 화장품 등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 3. 6. 서울 ○○○로 ○○, ○층 ○호로 본점을 이전한 후 본격적으로 면세점 관련 모객업을 영위하였고, 2018. 12. 10. 서울 ○○구 ○○로 ○○○, ○층 ○호(○○동, ○○빌딩)로 그 본점을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서비스·일반여행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20. 2. 26.자로 폐업하였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여행사 → 상위 여행사→ 면세점 |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중위여행사로서 2019년 2기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투어(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외 4개 매입처2)(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88,455,79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BB여행사 외 2개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9,002,356,444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20. 5. 19.부터 2021. 6. 1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 8. 4.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2기분 135,334,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따이공 모집의 용역을 매입처로부터 제공받고 다시 매출처에 공급하는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고,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들과 아래와 같이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는 2018. 5. 1. BB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2019. 8. 28. CC투어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또한 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제1조(사업협력)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원고를 가리킨다)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BB여행사를 가리킨다)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쥴을 경쟁력 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에게 IN-BOUND PLATFORM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 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수수료, 월 인센티브, 연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주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주간사가 결정한 별첨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단, 이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간사가 수시 변경할 수 있고 협력사가 이에 이의가 있으면 변경 적용일 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간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면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변경된 수수료율은 확정된다. ⑤ 면세점이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주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율 변경적용 2영업일 이전에 주간사는 협력사가 지정한 아래의 담당자에게 서면, SNS, e-mail, FAX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수수료율을 통지하고 통지 후 2영업일 이내에 협력사의 명시적인 이의 회신이 없으면 수수료율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서면으로 주간사에 통지한다. ⑥ 협력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수수료율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당사자는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된 이후에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반품과 누락 등을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재정산한다. ⑧ 유치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적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협력사의 책임으로 주간사에 청구하고 주간사가 이를 확인하는 때에 주간사는 협력사에 대한선급금 등의 채권과 이를 동액 상계하며, 청구한 유치수수료 중 상계 후 잔액은 청구일 부터 5일 이내 협력사에 지급한다. |
나) 원고는 2019. 8. 30. DD투어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DD투어를 가리킨다)”과 “을(원고를 가리킨다)”의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관광객의 유치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송객수수료”란 “을”이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여 발생한 구매실적을 면세점과 “갑” 사이에 협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을 “송객수수료”라고 한다. ② “유치수수료”란 위 ①항의 “송객수수료”를 “갑”과 “을” 사이에 별도 협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③ “수수료율”이란 수수료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로서 수수료는 “을”이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의 구매실적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면세점 등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이 기재된 매출 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전달 받아 통지한다. ② 전항 매출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이의가 없는 경우 송객수수료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유치수수료의 비율을 확정하고 “을”은 “갑”에게 이 비율에 따른 유치수수료를 청구(세금계산서)한다. 유치수수료의 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을”은 제1항 기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갑”은 “을”로부터 유치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유치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갑”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의 변경을 통보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단, “을”이 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갑”은 수수료율의 변경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기로 한다. ⑤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유치수수료의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의 변경을 통보하고, 수수료율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유치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갑”은 면세점 등으로부터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 변경 통보를 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을”은 수수료율 변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면세점 등의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및 확정된 유치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수수료 정산 시 이의가 없으면 변경하여 적용한 수수료율은 그대로 확정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유치수수료가 확정된 이후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다시 정산하기로 한다. 제8조(기타사항) ③ “을”은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별로 확정하고, 그 해당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갑”을 포함한 세무상의 문제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단, 수수료를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확정할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본 항을 적용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사이에 앞서 본 BB여행사와 사이의 사업협력계약과 거의 동일한 양식(다만 계약서상 상위여행사인 주간사는 원고, 하위여행사인 협력사는 이 사건 매입처)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체결한 위 각 계약에서는 수수료율을 별첨으로 정할 것을 기재하고 있으나, 각 계약서에는 별첨 수수료율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4) 원고의 대표이사 □□□은 2021. 4. 14.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송객 사업은 대리와 직판의 영업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직판은 원고 소속 가이드가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무이고, 대리는 원고와 계약한 다른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하고 원고를 통해 모든 구매 수수료를 수취 후 하위 거래처에 내려주는 업무이다.’, ‘직판과 대리 영업 구분은 면세점 업체 구분과 연관이 없다.’, ‘원고 소속 가이드가 있기는 하나 급여 지급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한 경우는 없다.’,‘정산자료는 면세점 시스템을 통해서 매출처인 BB여행사 등이 먼저 전산자료를 다운받고 BB여행사는 이를 원고에게 내려준다.’, ‘면세점이 상위여행사에게는 수수료율을 정기적으로 공지해주고, 상위여행사에서 중위여행사인 원고에게 내려주는 수수료율은 상위여행사에서 정해준다.’, ‘면세점이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므로 면세점과 직접 계약할 실익이 없어 BB여행사 등과 계약하여 수수료를 수취한다.’,‘대리 영업은 비교적 손쉽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직판은 어렵기도 하고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리영업을 위주로 하였다.’, ‘AA투어, EEE, FFF여행사 등의 대표이사나 직원 등의 인적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2021. 6.경 ‘원고는 2019년 2기 현금출납부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2019년 정산과 관련된 가이드코드는 정산 시 이용한 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정산 관련 가이드코드만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정산서로 확인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5) 피고는 2019. 10. 1.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각 고발하였는데, ○○○○검찰청(2019형제○○○호) 담당 검사는 2020. 2. 27.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이 사건 매출처와 사업협력계약을 작성하고 영업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원고의 거래 중 일부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직접 계약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한편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한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사이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1) 먼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래는 원고가 중위 여행사로서 국내 타 여행사가모집한 중국인을 상위 여행사에 공급한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그 용역을 매입처들(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아 다시 매출처들(상위 여행사)에 제공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거래한 매입처들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건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 부터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 만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앞서 본 것처럼 면세점은 가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따이공에게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은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를 기준으로 일괄 집계되므로 그룹번호와 가이드코드가 정산의 가장 기본이 된다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자료조차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가 하위여행사에게 작성해준 정산서 역시 결국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하위여행사가 원고에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각 여행사들이 여러 업체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서로에게 전속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면세점이 작성하여 상위여행사를 거쳐 내려온 정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하위여행사의 모객 용역이 반드시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협력계약서의내용은 원고가 플랫폼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가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한 중위 여행사임을 고려하면 위 협력계약서의 내용은 이 사건 거래구조상 원고의 계약상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사건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될 수밖에 없어 원고가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