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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및 직접 건설활동 증명 필요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15
판결 요약
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건설활동 수행 또는 총괄적 관리 책임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 분양이나 외부 도급만으로는 해당 감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 #직접시공 #분양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건설활동 수행 또는 모든 분야별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과 관리가 증명될 때 감면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15 판결은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전체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및 증명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양만 하는 경우도 중소기업 건설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양만 하는 경우)은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15 판결은 시공을 외부에 일괄 도급하고 분양·판매만 하는 것은 감면 대상 건설업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건설업 면허가 없고 시공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설업 면허 미보유, 직접 시공·총괄 관리 미입증 시 감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15 판결에서 면허 없는 점과 직접 관리·시공 자료 미제출, 분양 목적만 있을 시 감면 배제라고 하였습니다.
4. 건설업 감면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15 판결은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일부 인건비·자재비 등 지출 내역만으로도 건설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지출 내역만으로는 전체 공정 관리·직접성 입증으로 부족하므로 인정 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15 판결은 부분 인건비, 자재비 등 지출만으로 직접 공정 관리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657,95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4,381,551원(가산세 포함) 부분, 원고 BBB에 대하여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250,92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6,640,270원(가산세 포함) 부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813,9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910,198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폐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년, 2014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4.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들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배제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8. 아래 표 ⁠‘피고 경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2013년, 2014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 직접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므로 이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2호 등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되, 위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경우는‘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원고들이 아닌 건설회사로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에게는 건설업 면허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설활동을 직접수행하거나 총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또는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들이 일부 인건비, 자재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측량, 설계, 토목, 기초, 골조,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그 공정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들이 전 공정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지출내역이 이 사건 각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원고들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액도위 수입금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체 공정에 대한 지출비용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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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및 직접 건설활동 증명 필요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15
판결 요약
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건설활동 수행 또는 총괄적 관리 책임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 분양이나 외부 도급만으로는 해당 감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 #직접시공 #분양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건설활동 수행 또는 모든 분야별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과 관리가 증명될 때 감면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15 판결은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전체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및 증명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양만 하는 경우도 중소기업 건설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양만 하는 경우)은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15 판결은 시공을 외부에 일괄 도급하고 분양·판매만 하는 것은 감면 대상 건설업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건설업 면허가 없고 시공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설업 면허 미보유, 직접 시공·총괄 관리 미입증 시 감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15 판결에서 면허 없는 점과 직접 관리·시공 자료 미제출, 분양 목적만 있을 시 감면 배제라고 하였습니다.
4. 건설업 감면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15 판결은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일부 인건비·자재비 등 지출 내역만으로도 건설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지출 내역만으로는 전체 공정 관리·직접성 입증으로 부족하므로 인정 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15 판결은 부분 인건비, 자재비 등 지출만으로 직접 공정 관리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657,95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4,381,551원(가산세 포함) 부분, 원고 BBB에 대하여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250,92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6,640,270원(가산세 포함) 부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813,9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910,198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폐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년, 2014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4.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들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배제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8. 아래 표 ⁠‘피고 경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2013년, 2014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 직접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므로 이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2호 등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되, 위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경우는‘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원고들이 아닌 건설회사로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에게는 건설업 면허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설활동을 직접수행하거나 총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또는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들이 일부 인건비, 자재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측량, 설계, 토목, 기초, 골조,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그 공정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들이 전 공정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지출내역이 이 사건 각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원고들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액도위 수입금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체 공정에 대한 지출비용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