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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등기청구 인정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5963
판결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등기절차 #피담보채무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근저당권은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할 사유에 해당하여,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5963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에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바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가 이유 있을 때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596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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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14596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1. 19. 접수 제20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5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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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등기절차 #피담보채무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근저당권은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할 사유에 해당하여,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5963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에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바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가 이유 있을 때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596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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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14596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1. 19. 접수 제20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5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