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식 명의신탁 여부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2586
판결 요약
주식청약이 원고 명의로 이뤄졌으나 주식 납입대금의 주요 출처가 제3자인 경우, 원고 명의의 주식은 실제로 제3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취소 #주식소유권 #주식대금출처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도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명의가 원고로 등재되어 있어도, 주식대금의 주요 출처가 제3자라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2586 판결은 쟁점 주식의 대금 중 주요 부분이 제3자에 의해 납입된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처분은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2586 판결은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님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임을 증명할 때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주식 대금 납입 경위와 실제 돈의 출처, 명의자와 실소유자의 관계, 신탁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2586 판결은 갑 제9~12호증의 기재, 증인의 증언 등 명의와 대금 흐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청약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원고가 납입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2586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429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22.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갑 제9에서 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홍OOO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주식회사 OOOO프로덕션 대표 이사인 홍OOO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OOOO미디어프로덕션의 직원 또는 홍OOO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2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