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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목적으로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의 귀속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 요약
이혼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 금전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해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그 부동산 소유자로 확정된 원고임이 명확합니다. 조정조서상 반영이나 소유구조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이혼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 금전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양도차익의 실질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양도차익의 귀속주체가 됩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부동산 대금을 사용했더라도 소유권이 원고로 확정됐으므로, 양도차익과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도 원고에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은 이혼으로 인한 조정조서상 소유확정 이후 매각시 양도차익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양도소득세 역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 중 금전 반환 방식으로 부동산을 판 뒤 받은 금액이 전처에게 지급되었다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도 전처가 부담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정된 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전처는 재산분할 채권자로써 금전만 수령할 뿐, 양도차익 귀속자 및 세금 납부 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은 매각 대금이 채권 회수에 사용됐더라도 재산분할 채권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고, 실질귀속자는 매도인(소유자)임을 근거로 했습니다.
3. 이혼 시 부동산 명의가 한쪽에만 있을 때 재산분할로 가액배상을 하기로 하고, 배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답변
관계 부동산의 명의자이자 소유자로 확정된 자가 세금을 냅니다. 제3자 매도와 금전 반환 방식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소유권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이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은 가액반환에 부동산 매각이 직접 연결되어도, 양도소득세는 매각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혼 조정조서에 자신이 매각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전처가 분담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돌릴 수 있나요?
답변
추가 분담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소유자(양도자)가 전액 납부의무를 집니다. 이후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청구권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은 조정조서상 명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69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3. 13.

판 결 선 고

2019. 04.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24,130원(가산세 포함) 및 23,529,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7. 22. 이□□과 혼인하였고,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주택 2채(이하 에서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일부를 표 순번에 따라 ⁠‘제1주택’등으로 표시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12. 18. 이□□과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으로 이혼(이하에서 이□□을 ⁠‘전처’라 한다)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이하에서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일부를 ⁠‘제1주택 양도’ 등으로 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제1주택 양도와 관련

하여 73,424,130원을, 제2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3,529,1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각 가산세 포함, 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가 재산분할로 전처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의 이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그 양도에 따라 수령한 대금을 실제로 위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이익은 모두 원고가 아니라 전처에게 귀속되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 당시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전처와 각 1/2씩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이행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전처에게 재산분할로 서울 OO구 OO동 OO OO나 제OO동 제OO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밖에도 11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4억 1,500만 원은 2016. 5.31.까지, 4억 6,000만 원은 2016. 11. 30.까지, 2억 2,500만 원은 2017. 2. 28.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가 그중 4억 1,500만 원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전처가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2016. 1. 20. 제1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2016. 5. 31.을 이행 기한으로 정한 4억 1,500만 원의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6. 4. 6. 제2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2016. 11. 30.을 이행 기한으로 정한 4억 6,000만 원의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만일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금전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전처를 상대로 양도소득세액 상당 금원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 두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설령 원고와 전처와의 혼인 기간에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3) 전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4) 이혼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하기로 정하였을 때, 그 가액반환을 명받은 부부 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조정조서에 그 부동산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대방 당사자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5)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명한 경우에도 장래에 현물 분할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한 부부 일방은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 가액반환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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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목적으로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의 귀속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 요약
이혼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 금전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해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그 부동산 소유자로 확정된 원고임이 명확합니다. 조정조서상 반영이나 소유구조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이혼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 금전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양도차익의 실질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양도차익의 귀속주체가 됩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부동산 대금을 사용했더라도 소유권이 원고로 확정됐으므로, 양도차익과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도 원고에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은 이혼으로 인한 조정조서상 소유확정 이후 매각시 양도차익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양도소득세 역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 중 금전 반환 방식으로 부동산을 판 뒤 받은 금액이 전처에게 지급되었다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도 전처가 부담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정된 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전처는 재산분할 채권자로써 금전만 수령할 뿐, 양도차익 귀속자 및 세금 납부 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은 매각 대금이 채권 회수에 사용됐더라도 재산분할 채권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고, 실질귀속자는 매도인(소유자)임을 근거로 했습니다.
3. 이혼 시 부동산 명의가 한쪽에만 있을 때 재산분할로 가액배상을 하기로 하고, 배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답변
관계 부동산의 명의자이자 소유자로 확정된 자가 세금을 냅니다. 제3자 매도와 금전 반환 방식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소유권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이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은 가액반환에 부동산 매각이 직접 연결되어도, 양도소득세는 매각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혼 조정조서에 자신이 매각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전처가 분담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돌릴 수 있나요?
답변
추가 분담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소유자(양도자)가 전액 납부의무를 집니다. 이후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청구권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은 조정조서상 명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69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3. 13.

판 결 선 고

2019. 04.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24,130원(가산세 포함) 및 23,529,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7. 22. 이□□과 혼인하였고,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주택 2채(이하 에서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일부를 표 순번에 따라 ⁠‘제1주택’등으로 표시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12. 18. 이□□과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으로 이혼(이하에서 이□□을 ⁠‘전처’라 한다)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이하에서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일부를 ⁠‘제1주택 양도’ 등으로 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제1주택 양도와 관련

하여 73,424,130원을, 제2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3,529,1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각 가산세 포함, 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가 재산분할로 전처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의 이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그 양도에 따라 수령한 대금을 실제로 위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이익은 모두 원고가 아니라 전처에게 귀속되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 당시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전처와 각 1/2씩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이행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전처에게 재산분할로 서울 OO구 OO동 OO OO나 제OO동 제OO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밖에도 11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4억 1,500만 원은 2016. 5.31.까지, 4억 6,000만 원은 2016. 11. 30.까지, 2억 2,500만 원은 2017. 2. 28.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가 그중 4억 1,500만 원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전처가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2016. 1. 20. 제1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2016. 5. 31.을 이행 기한으로 정한 4억 1,500만 원의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6. 4. 6. 제2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2016. 11. 30.을 이행 기한으로 정한 4억 6,000만 원의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만일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금전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전처를 상대로 양도소득세액 상당 금원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 두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설령 원고와 전처와의 혼인 기간에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3) 전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4) 이혼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하기로 정하였을 때, 그 가액반환을 명받은 부부 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조정조서에 그 부동산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대방 당사자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5)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명한 경우에도 장래에 현물 분할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한 부부 일방은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 가액반환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