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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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69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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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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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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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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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4.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24,130원(가산세 포함) 및 23,529,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7. 22. 이□□과 혼인하였고,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주택 2채(이하 에서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일부를 표 순번에 따라 ‘제1주택’등으로 표시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12. 18. 이□□과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으로 이혼(이하에서 이□□을 ‘전처’라 한다)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이하에서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일부를 ‘제1주택 양도’ 등으로 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제1주택 양도와 관련
하여 73,424,130원을, 제2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3,529,1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각 가산세 포함, 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가 재산분할로 전처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의 이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그 양도에 따라 수령한 대금을 실제로 위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이익은 모두 원고가 아니라 전처에게 귀속되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 당시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전처와 각 1/2씩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이행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전처에게 재산분할로 서울 OO구 OO동 OO OO나 제OO동 제OO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밖에도 11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4억 1,500만 원은 2016. 5.31.까지, 4억 6,000만 원은 2016. 11. 30.까지, 2억 2,500만 원은 2017. 2. 28.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가 그중 4억 1,500만 원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전처가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2016. 1. 20. 제1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2016. 5. 31.을 이행 기한으로 정한 4억 1,500만 원의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6. 4. 6. 제2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2016. 11. 30.을 이행 기한으로 정한 4억 6,000만 원의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만일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금전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전처를 상대로 양도소득세액 상당 금원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 두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설령 원고와 전처와의 혼인 기간에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3) 전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4) 이혼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하기로 정하였을 때, 그 가액반환을 명받은 부부 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조정조서에 그 부동산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대방 당사자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5)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명한 경우에도 장래에 현물 분할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한 부부 일방은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 가액반환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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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69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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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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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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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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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4.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24,130원(가산세 포함) 및 23,529,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7. 22. 이□□과 혼인하였고,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주택 2채(이하 에서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일부를 표 순번에 따라 ‘제1주택’등으로 표시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12. 18. 이□□과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으로 이혼(이하에서 이□□을 ‘전처’라 한다)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이하에서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일부를 ‘제1주택 양도’ 등으로 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제1주택 양도와 관련
하여 73,424,130원을, 제2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3,529,1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각 가산세 포함, 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가 재산분할로 전처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의 이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그 양도에 따라 수령한 대금을 실제로 위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이익은 모두 원고가 아니라 전처에게 귀속되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 당시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전처와 각 1/2씩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이행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전처에게 재산분할로 서울 OO구 OO동 OO OO나 제OO동 제OO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밖에도 11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4억 1,500만 원은 2016. 5.31.까지, 4억 6,000만 원은 2016. 11. 30.까지, 2억 2,500만 원은 2017. 2. 28.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가 그중 4억 1,500만 원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전처가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2016. 1. 20. 제1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2016. 5. 31.을 이행 기한으로 정한 4억 1,500만 원의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6. 4. 6. 제2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2016. 11. 30.을 이행 기한으로 정한 4억 6,000만 원의 채무 이행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만일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금전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전처를 상대로 양도소득세액 상당 금원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 두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설령 원고와 전처와의 혼인 기간에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3) 전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4) 이혼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하기로 정하였을 때, 그 가액반환을 명받은 부부 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조정조서에 그 부동산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대방 당사자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5)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명한 경우에도 장래에 현물 분할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한 부부 일방은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 가액반환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