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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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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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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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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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2017구합536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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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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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3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6, 17행의 “하한다고”를 “한다고”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은닉하거”를 “은닉하거나”로 고친다.
○ 9면 4행의 “873명에 에게”를 “873명에게”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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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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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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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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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2017구합536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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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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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3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6, 17행의 “하한다고”를 “한다고”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은닉하거”를 “은닉하거나”로 고친다.
○ 9면 4행의 “873명에 에게”를 “873명에게”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