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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지사유와 조사기간이 장기인 경우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 요약
본 사건에서는 세무조사에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조사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및 최소성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중지사유 #부가가치세 부과 #세무조사 필요성 #세무조사 최소성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 중지사유가 있으면 조사기간이 길어도 부당한가요?
답변
적법한 중지사유가 인정되면 세무조사 기간이 길더라도 쉽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은 세무조사에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다면 조사기간이 장기간에 걸쳐도 부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가 필요성이나 최소성이 없으면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필요성·최소성이 없는 세무조사는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과 최소성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은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기간이 길었다고 무조건 위법한가요?
답변
조사기간이 단순히 장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당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절차와 기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은 적법한 중지사유, 필요성 및 최소성 충족 등 세무조사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2017구합5361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02.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3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6, 17행의 ⁠“하한다고”를 ⁠“한다고”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은닉하거”를 ⁠“은닉하거나”로 고친다.

○ 9면 4행의 ⁠“873명에 에게”를 ⁠“873명에게”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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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지사유와 조사기간이 장기인 경우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 요약
본 사건에서는 세무조사에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조사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및 최소성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중지사유 #부가가치세 부과 #세무조사 필요성 #세무조사 최소성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 중지사유가 있으면 조사기간이 길어도 부당한가요?
답변
적법한 중지사유가 인정되면 세무조사 기간이 길더라도 쉽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은 세무조사에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다면 조사기간이 장기간에 걸쳐도 부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가 필요성이나 최소성이 없으면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필요성·최소성이 없는 세무조사는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과 최소성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은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기간이 길었다고 무조건 위법한가요?
답변
조사기간이 단순히 장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당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절차와 기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은 적법한 중지사유, 필요성 및 최소성 충족 등 세무조사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2017구합5361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02.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3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6, 17행의 ⁠“하한다고”를 ⁠“한다고”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은닉하거”를 ⁠“은닉하거나”로 고친다.

○ 9면 4행의 ⁠“873명에 에게”를 ⁠“873명에게”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