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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 각하 사유 및 배당이의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3431
판결 요약
집행공탁금의 배당절차 관련 분쟁에서, 당사자가 별도의 소송(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으로 권리확인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 등 법정 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집행공탁 #배당이의 #출급청구권 #공탁금 분배 #민사집행법
질의 응답
1. 집행공탁에서 배당에 불복할 때 별도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별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등 집행법원의 법정 배당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33431 판결은 집행공탁과 관련된 권리분쟁은 배당이의의 소 등으로만 다룰 수 있으며, 별소 확인의 소는 부적절하므로 확인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배당절차에서 공탁금 분배에 불복할 경우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이의의 소 등 집행법원이 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확인의 소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권리보호요건(확인의 이익)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확인의 이익은 원고 권리의 불안·위험이 실재할 때, 이를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로 가장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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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집행공탁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03343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XXXXX호로 공탁한 2,157,347,210원 중 채무자 조○○에게 지급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XXX호 배당액 41,969,15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제248조),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집행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며, 그 판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2016. 8. 11. 주식회사 ■■■■■■의 □□□□□에 대한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XXXXX호로 2,157,347,21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이므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회적인 분쟁해결방식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3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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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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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절차에서 공탁금 분배에 불복할 경우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이의의 소 등 집행법원이 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확인의 소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권리보호요건(확인의 이익)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확인의 이익은 원고 권리의 불안·위험이 실재할 때, 이를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로 가장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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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집행공탁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03343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XXXXX호로 공탁한 2,157,347,210원 중 채무자 조○○에게 지급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XXX호 배당액 41,969,15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제248조),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집행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며, 그 판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2016. 8. 11. 주식회사 ■■■■■■의 □□□□□에 대한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XXXXX호로 2,157,347,21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이므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회적인 분쟁해결방식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3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