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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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1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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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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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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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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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28. |
주 문
1. 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05,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로부터 ◇◇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로서 □□ ○○구 ◇◇동 00 대 8963.7㎡ 중 1/5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위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다른 지분소유자들과 함께 ◇◇아파트 00 공동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2006. 2. 27. 주식회사 ▲▲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위 회사는 위 토지 등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에게 50평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나. 이후 주식회사 ▲▲는 위 사업권을 주식회사 ▽▽개발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2007. 3. 30. 주식회사 ▽▽개발, ○○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위 ▽▽개발은 원고에게 아파트 50평형을 공급하며, 위 ◁◁건설은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위 약정에 따른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를 ◬◬신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2007. 5. 23.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가액 746,666,660원(매매사례가액)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840,76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청구한 조세심판원 2015중○○○○호 사건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현물출자 양도가액을 564,060,000원(감정가액)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2015. 5. 1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3,297,98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BB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 등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감액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도 함께 감액되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가 총 66억 2,600만 원 감소하였고, 같은 금액만큼 사업소득금액이 증가되었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위와 같이 증액된 사업소득금액인 66억 2,600만 원에 원고의 지분율 1.85%를 곱한 금액인 122,588,217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 2. 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05,990원(가산세 22,617,21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17. 2. 13., 2017. 2. 21., 2017. 3. 3., 2017. 3. 15. 4회에 걸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 OO구 OO로 00(OO동)’(도로명 주소 변경 전에는 ‘OO OO구 OO동 00’였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주소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2017. 3. 31. 이 사건 고지서를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7.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21호증, 을 제1, 2, 7, 20,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2.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가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하거나, 원고의 영업소인 주식회사 ○○○○의 본점 소재지인 OO OO구 OO동 00로 송달을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사업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조합이고, 더욱이 실질적인 사업자는 위 ▽▽개발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임에도, 지주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데(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본문).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제11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제11조 제1항).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22호증, 을 제3,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2. 10. 9.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는 2008. 9.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재산세, 주민세, 과태료 등의 고지서를 포함하여 관공서에서 보낸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 무렵에도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이 사건 고지서가 2017. 2. 13., 2017. 2. 21., 2017. 3. 3., 2017. 3. 15. 4회에 걸쳐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 된 것은, 송달업무를 담당하였던 우체국 집배원이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이 사건 주소지 주변에 ◍◍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거주자들이 이주하여 비어 있는 곳이 많고, 개발사업자가 펜스 등으로 막아 놓아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도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4회 모두 이사불명으로 반송 처리하였기 때문으로서, 이 사건 주소지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하기 전인 2017. 1. 10.경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에 주택은 없고 폐쇄된 창고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고지서가 4회에 걸쳐 반송되자 현장 확인 및 직접 교부를 위하여 2017. 3. 29.에도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에 첨부된 각 사진의 경우 그 촬영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해당 사진의 영상만으로 피고 측이 2017. 1. 10.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담당 세무공무원이 2017. 3. 29.출장업무를 한 사실을 넘어서서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④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로 2016. 12. 12. ‘◇◇ 00 공동건축조합 관련, 과세예고통지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0. ‘귀하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송달하고자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안 되어 메시지를 남깁니다. 연락주시면 송달가능한 장소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⑤ 그 밖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고의로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을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계속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이 사건 주소지에서 관공서에서 보낸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고지서가 집배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던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한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직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6.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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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1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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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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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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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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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28. |
주 문
1. 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05,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로부터 ◇◇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로서 □□ ○○구 ◇◇동 00 대 8963.7㎡ 중 1/5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위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다른 지분소유자들과 함께 ◇◇아파트 00 공동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2006. 2. 27. 주식회사 ▲▲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위 회사는 위 토지 등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에게 50평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나. 이후 주식회사 ▲▲는 위 사업권을 주식회사 ▽▽개발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2007. 3. 30. 주식회사 ▽▽개발, ○○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위 ▽▽개발은 원고에게 아파트 50평형을 공급하며, 위 ◁◁건설은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위 약정에 따른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를 ◬◬신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2007. 5. 23.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가액 746,666,660원(매매사례가액)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840,76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청구한 조세심판원 2015중○○○○호 사건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현물출자 양도가액을 564,060,000원(감정가액)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2015. 5. 1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3,297,98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BB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 등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감액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도 함께 감액되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가 총 66억 2,600만 원 감소하였고, 같은 금액만큼 사업소득금액이 증가되었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위와 같이 증액된 사업소득금액인 66억 2,600만 원에 원고의 지분율 1.85%를 곱한 금액인 122,588,217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 2. 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05,990원(가산세 22,617,21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17. 2. 13., 2017. 2. 21., 2017. 3. 3., 2017. 3. 15. 4회에 걸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 OO구 OO로 00(OO동)’(도로명 주소 변경 전에는 ‘OO OO구 OO동 00’였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주소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2017. 3. 31. 이 사건 고지서를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7.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21호증, 을 제1, 2, 7, 20,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2.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가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하거나, 원고의 영업소인 주식회사 ○○○○의 본점 소재지인 OO OO구 OO동 00로 송달을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사업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조합이고, 더욱이 실질적인 사업자는 위 ▽▽개발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임에도, 지주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데(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본문).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제11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제11조 제1항).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22호증, 을 제3,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2. 10. 9.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는 2008. 9.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재산세, 주민세, 과태료 등의 고지서를 포함하여 관공서에서 보낸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 무렵에도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이 사건 고지서가 2017. 2. 13., 2017. 2. 21., 2017. 3. 3., 2017. 3. 15. 4회에 걸쳐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 된 것은, 송달업무를 담당하였던 우체국 집배원이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이 사건 주소지 주변에 ◍◍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거주자들이 이주하여 비어 있는 곳이 많고, 개발사업자가 펜스 등으로 막아 놓아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도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4회 모두 이사불명으로 반송 처리하였기 때문으로서, 이 사건 주소지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하기 전인 2017. 1. 10.경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에 주택은 없고 폐쇄된 창고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고지서가 4회에 걸쳐 반송되자 현장 확인 및 직접 교부를 위하여 2017. 3. 29.에도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에 첨부된 각 사진의 경우 그 촬영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해당 사진의 영상만으로 피고 측이 2017. 1. 10.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담당 세무공무원이 2017. 3. 29.출장업무를 한 사실을 넘어서서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④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로 2016. 12. 12. ‘◇◇ 00 공동건축조합 관련, 과세예고통지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0. ‘귀하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송달하고자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안 되어 메시지를 남깁니다. 연락주시면 송달가능한 장소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⑤ 그 밖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고의로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을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계속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이 사건 주소지에서 관공서에서 보낸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고지서가 집배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던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한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직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6.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