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취소효·파산 이후 세금추심의 효력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4325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국가 등)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무효가 아니고, 파산선고 이후 국가가 재단채권 교부청구로 배당받은 것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대적 효력 #제3자 #양도소득세 #원인무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무효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국가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원인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432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국가의 세금 부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한 후 국가가 재단채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것은 유효한가요?
답변
파산선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재단채권자로 교부청구해 배당을 받은 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4325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인정하였고, 국가의 배당수령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부 간 거래는 무상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증여추정이 적용되나, 거래 당시에 부부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4325 판결은 거래 당시 부부관계가 아님이 확인되어 증여의 추정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는 소송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해당 사해행위취소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원인무효가 아닌 것이고, 체납자의 파산선고 이후 피고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단채권자로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적법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4325 부당이득금

원 고

노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13행의 ⁠“2022. 2. 21.”을 ⁠“2011. 2.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7행의 ⁠“5)”를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 참조. 이 사건의 배당표에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모BB과 이CC은 부부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증여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유상양도의 실질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모BB과 이CC은 부부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4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해행위취소효·파산 이후 세금추심의 효력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4325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국가 등)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무효가 아니고, 파산선고 이후 국가가 재단채권 교부청구로 배당받은 것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대적 효력 #제3자 #양도소득세 #원인무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무효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국가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원인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432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국가의 세금 부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한 후 국가가 재단채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것은 유효한가요?
답변
파산선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재단채권자로 교부청구해 배당을 받은 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4325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인정하였고, 국가의 배당수령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부 간 거래는 무상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증여추정이 적용되나, 거래 당시에 부부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4325 판결은 거래 당시 부부관계가 아님이 확인되어 증여의 추정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는 소송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해당 사해행위취소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원인무효가 아닌 것이고, 체납자의 파산선고 이후 피고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단채권자로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적법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4325 부당이득금

원 고

노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13행의 ⁠“2022. 2. 21.”을 ⁠“2011. 2.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7행의 ⁠“5)”를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 참조. 이 사건의 배당표에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모BB과 이CC은 부부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증여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유상양도의 실질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모BB과 이CC은 부부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4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