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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주식 무상감자와 회생채권 회수불능 확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판결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주식 전량이 무상감자된 경우에만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됩니다. 일부 주식만 감자된 경우는 회수불능 확정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무상감자 #일부감자 #전량감자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전부가 무상감자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네, 출자전환된 주식이 전부 무상감자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판결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전환된 주식 중 일부만 감자된 경우에도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부만 감자된 경우엔,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판결은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뒤에는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판결은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2/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 및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9. 10. 29. 이 사건 처분 중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제1심 피고 패소 부분)인 00,000,000원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454,711,750원의 세액을 증액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제1심 피고 패소부분)인 00,000,000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결론에 있어 부당하게 된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불복대상 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한 점과 1심에서의 원고청구 인용비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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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주식 무상감자와 회생채권 회수불능 확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판결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주식 전량이 무상감자된 경우에만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됩니다. 일부 주식만 감자된 경우는 회수불능 확정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무상감자 #일부감자 #전량감자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전부가 무상감자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네, 출자전환된 주식이 전부 무상감자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판결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전환된 주식 중 일부만 감자된 경우에도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부만 감자된 경우엔,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판결은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뒤에는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판결은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2/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 및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9. 10. 29. 이 사건 처분 중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제1심 피고 패소 부분)인 00,000,000원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454,711,750원의 세액을 증액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제1심 피고 패소부분)인 00,000,000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결론에 있어 부당하게 된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불복대상 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한 점과 1심에서의 원고청구 인용비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