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22006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ㅇㅇㅇ |
|
변 론 종 결 |
2019. 10. 30. |
|
판 결 선 고 |
2019. 12. 11. |
주 문
1.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ㅇ0,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피고의 동생인 ㅇㅇㅇ가 2017. 8. 9.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토지 양도(이하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사실, 위 ㅇㅇㅇ 토지 양도 대금 중 ㅇ,000만 원이 20ㅇㅇ. ㅇ. ㅇㅇ.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ㅇㅇㅇ가 ㅇㅇㅇ 토지 양도 대금 중 ㅇ,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은 ㅇㅇㅇ이 20ㅇㅇ. ㅇㅇ. ㅇ. 빌려간 ㅇ,000만 원을 ㅇㅇㅇ 토지 양도를 대리한 ㅇㅇㅇ이 갚은 것으로 당시 ㅇㅇㅇ의 위 토지를 ㅇㅇ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환매받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ㅇㅇㅇ에게 ㅇ,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와 ㅇㅇㅇ의 관계에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할 뿐이고 이를 피고가 ㅇㅇㅇ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는 없어(더욱이 을ㅇ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용도로 주장하는 환매의 시기는 20ㅇㅇ. ㅇ. ㅇㅇ.이다) 위 ㅇ,000만 원은 대가없이 ㅇㅇㅇ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돈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0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22006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ㅇㅇㅇ |
|
변 론 종 결 |
2019. 10. 30. |
|
판 결 선 고 |
2019. 12. 11. |
주 문
1.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ㅇ0,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피고의 동생인 ㅇㅇㅇ가 2017. 8. 9.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토지 양도(이하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사실, 위 ㅇㅇㅇ 토지 양도 대금 중 ㅇ,000만 원이 20ㅇㅇ. ㅇ. ㅇㅇ.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ㅇㅇㅇ가 ㅇㅇㅇ 토지 양도 대금 중 ㅇ,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은 ㅇㅇㅇ이 20ㅇㅇ. ㅇㅇ. ㅇ. 빌려간 ㅇ,000만 원을 ㅇㅇㅇ 토지 양도를 대리한 ㅇㅇㅇ이 갚은 것으로 당시 ㅇㅇㅇ의 위 토지를 ㅇㅇ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환매받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ㅇㅇㅇ에게 ㅇ,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와 ㅇㅇㅇ의 관계에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할 뿐이고 이를 피고가 ㅇㅇㅇ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는 없어(더욱이 을ㅇ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용도로 주장하는 환매의 시기는 20ㅇㅇ. ㅇ. ㅇㅇ.이다) 위 ㅇ,000만 원은 대가없이 ㅇㅇㅇ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돈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0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