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두-446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ss세무서장 외 1명 |
|
원 심 판 결 |
2019. 4. 3 |
|
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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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두-446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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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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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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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9.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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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