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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44682
판결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과세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아파트 확장 #부가가치세 과세 #별도 과세용역 #아파트 건설
질의 응답
1. 아파트 신축과 동시에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도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 대상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68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설 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으며, 별개의 과세용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68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면세 대상인 아파트 건설용역에 포함할 수 없고, 과세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아파트 시공사에서 시행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68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용역에 해당하여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두-446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2019. 4. 3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대법원 2019두44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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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44682
판결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과세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아파트 확장 #부가가치세 과세 #별도 과세용역 #아파트 건설
질의 응답
1. 아파트 신축과 동시에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도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 대상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68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설 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으며, 별개의 과세용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68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면세 대상인 아파트 건설용역에 포함할 수 없고, 과세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아파트 시공사에서 시행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68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용역에 해당하여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두-446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2019. 4. 3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대법원 2019두44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