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지거래가와 기준시가 혼합 경정 과세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67926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했으나 수정신고 없이 경정 시, 취득은 기준시가·양도는 실거래가액 혼합 적용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기한 내 기준시가 기준 수정신고가 없으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경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확정신고 방식과 수정신고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기준시가 #경정과세 #수정신고
질의 응답
1.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과세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혼합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926 판결은 실지거래가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가 없을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혼합 경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과 양도시 각각 다른 기준(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관계 법령(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926 판결에서 법원은 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일은 기준시가, 양도일은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타당하다 보았습니다.
3. 실지거래가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926 판결은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가 없으면 경정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상태에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7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실지거래가와 기준시가 혼합 경정 과세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67926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했으나 수정신고 없이 경정 시, 취득은 기준시가·양도는 실거래가액 혼합 적용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기한 내 기준시가 기준 수정신고가 없으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경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확정신고 방식과 수정신고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기준시가 #경정과세 #수정신고
질의 응답
1.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과세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혼합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926 판결은 실지거래가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가 없을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혼합 경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과 양도시 각각 다른 기준(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관계 법령(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926 판결에서 법원은 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일은 기준시가, 양도일은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타당하다 보았습니다.
3. 실지거래가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926 판결은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가 없으면 경정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상태에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7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