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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정보시스템 광고수익권 대가에 시설운영 비용 포함 시 과세표준 판단

대법원 2017두67025
판결 요약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운영 대가로 광고수익권을 받은 경우, 금전 외에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제공도 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수익권의 시가로 봐야 함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광고수익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시가 산정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질의 응답
1.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운영사에 광고수익권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시설 설치·운영, 유지관리까지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광고수익권의 시가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025 판결은 시설 설치와 관리까지 했을 때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아닌 재화·용역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표준을 광고수익권 시가로 봐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광고수익권 대가로 금전 외의 용역(설치·관리 등)까지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답변
금전 이외에 시설 설치·운영 등 용역을 제공했다면 용역과 수익권 전체의 시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025 판결은 광고수익권의 공급대가에 비금전 대가도 포함되므로, 시가 기준으로 과세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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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70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CC의 소송수계인 DD공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3226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7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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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운영사에 광고수익권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시설 설치·운영, 유지관리까지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광고수익권의 시가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025 판결은 시설 설치와 관리까지 했을 때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아닌 재화·용역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표준을 광고수익권 시가로 봐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광고수익권 대가로 금전 외의 용역(설치·관리 등)까지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답변
금전 이외에 시설 설치·운영 등 용역을 제공했다면 용역과 수익권 전체의 시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025 판결은 광고수익권의 공급대가에 비금전 대가도 포함되므로, 시가 기준으로 과세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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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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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70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CC의 소송수계인 DD공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3226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7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