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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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70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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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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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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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 |
CC의 소송수계인 DD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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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322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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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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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70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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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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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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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 |
CC의 소송수계인 DD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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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322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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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