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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 양도, 사업소득 판단 근거와 효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235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처분한 경우, 양도의 반복성·수익 목적·기존 거래·신속 매각 노력 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 #사업소득 #양도소득 #소득세 구분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 건물을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인 부동산매매업 활동수익 목적의 신축·매각이 인정된다면, 해당 건물의 처분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235 판결은 원고의 과거 토지 및 건물 매매 내역, 신속한 매각 준비, 임대의 일시성 등 사정에 비추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신축 후 단기간 임대 후 매각한 경우, 임대가 양도소득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신축 후 일시적 임대매각 준비·대출이자 충당 목적이라면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임대가 대출 편의를 위한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업소득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235).
3.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세 성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일반적 보유·개인의 일시적 매매라면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은 실질적 사업활동성·거래 반복·수익 목적에 따라 사회통념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235).
4. 한동안 부동산 거래가 없었어도 부동산매매업으로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거래 공백이 있어도, 일정한 사업방식에 따라 이어지는 부동산 취득·매각이 있다면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235 판결은 지역별 매매 작업 완료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부동산 매매를 계속한 점을 들어 반복성·계속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 바, 해당 건물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223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01.

판 결 선 고

2019. 11. 0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5. 25.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79,11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8. 8. 6.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22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8. ○○도 ○○시 ○○구 ○○동 649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근린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4. 11.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양도한 후 2017. 10. 31. 피고에게 양도소득 94,726,029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7,379,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0.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이득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고자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17,379,1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거쳐 2018. 8.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3,227,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대출이자 충당 등을 위하여 매매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소득세법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상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여기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1, 2, 7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2009. 1. 6. AA라는 상호로 업태를 ⁠‘부동산업, 건설업’으로, 종목을 ⁠‘부동산매매, 분양대행, 투자개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1.경 ○○도 ○○군 ○○읍 ○○리 100-7 답 630㎡ 외 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2009년에 5건, 2010년에 1건, 2018년에 1건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매도하였고, 2010. 3.경 ○○도 ○○시 ○○읍 ○○리 508-1 외 6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2010년에 2건, 2011년에 8건, 2012년에 7건, 2014년에 1건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② 원고는 위 이천시 소재 토지의 매각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였고, 이를 매각한 직후인 2017. 10. 10.경 ○○시 ○○구 ○○동 395-68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8. 4. 4.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위 ○○동 신축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18. 3. 20.경 BB부동산중개(주)와 사이에 신축될 건물의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한 기간은 사용승인 후부터 2년 6개월 정도로서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축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납부 등을 위하여 매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여러 부동산중개업체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AA 사업자 외에 별도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신축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은 위 사업자등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것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데에는 보다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지상 9층에 이르는 이 사건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한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건물로 등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550,000,000원에 일괄양도하였다.

  ⑥ 원고는 2009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매각하였고 그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 ○○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매각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한 것은 위 ○○시 소재 토지의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이었고, 이 사건 건물 매각이 된 직후 다시 다른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천시 소재 토지의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된 2012년경 후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매각시까지 부동산매매의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마무리될 무렵 새로운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 착수하는 원고의 사업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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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 양도, 사업소득 판단 근거와 효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235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처분한 경우, 양도의 반복성·수익 목적·기존 거래·신속 매각 노력 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 #사업소득 #양도소득 #소득세 구분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 건물을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인 부동산매매업 활동수익 목적의 신축·매각이 인정된다면, 해당 건물의 처분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235 판결은 원고의 과거 토지 및 건물 매매 내역, 신속한 매각 준비, 임대의 일시성 등 사정에 비추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신축 후 단기간 임대 후 매각한 경우, 임대가 양도소득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신축 후 일시적 임대매각 준비·대출이자 충당 목적이라면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임대가 대출 편의를 위한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업소득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235).
3.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세 성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일반적 보유·개인의 일시적 매매라면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은 실질적 사업활동성·거래 반복·수익 목적에 따라 사회통념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235).
4. 한동안 부동산 거래가 없었어도 부동산매매업으로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거래 공백이 있어도, 일정한 사업방식에 따라 이어지는 부동산 취득·매각이 있다면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235 판결은 지역별 매매 작업 완료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부동산 매매를 계속한 점을 들어 반복성·계속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 바, 해당 건물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223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01.

판 결 선 고

2019. 11. 0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5. 25.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79,11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8. 8. 6.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22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8. ○○도 ○○시 ○○구 ○○동 649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근린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4. 11.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양도한 후 2017. 10. 31. 피고에게 양도소득 94,726,029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7,379,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0.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이득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고자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17,379,1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거쳐 2018. 8.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3,227,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대출이자 충당 등을 위하여 매매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소득세법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상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여기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1, 2, 7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2009. 1. 6. AA라는 상호로 업태를 ⁠‘부동산업, 건설업’으로, 종목을 ⁠‘부동산매매, 분양대행, 투자개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1.경 ○○도 ○○군 ○○읍 ○○리 100-7 답 630㎡ 외 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2009년에 5건, 2010년에 1건, 2018년에 1건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매도하였고, 2010. 3.경 ○○도 ○○시 ○○읍 ○○리 508-1 외 6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2010년에 2건, 2011년에 8건, 2012년에 7건, 2014년에 1건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② 원고는 위 이천시 소재 토지의 매각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였고, 이를 매각한 직후인 2017. 10. 10.경 ○○시 ○○구 ○○동 395-68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8. 4. 4.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위 ○○동 신축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18. 3. 20.경 BB부동산중개(주)와 사이에 신축될 건물의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한 기간은 사용승인 후부터 2년 6개월 정도로서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축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납부 등을 위하여 매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여러 부동산중개업체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AA 사업자 외에 별도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신축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은 위 사업자등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것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데에는 보다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지상 9층에 이르는 이 사건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한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건물로 등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550,000,000원에 일괄양도하였다.

  ⑥ 원고는 2009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매각하였고 그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 ○○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매각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한 것은 위 ○○시 소재 토지의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이었고, 이 사건 건물 매각이 된 직후 다시 다른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천시 소재 토지의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된 2012년경 후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매각시까지 부동산매매의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마무리될 무렵 새로운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 착수하는 원고의 사업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