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 바, 해당 건물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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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5223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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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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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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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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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05. |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5. 25.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79,11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8. 8. 6.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22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8. ○○도 ○○시 ○○구 ○○동 649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근린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4. 11.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양도한 후 2017. 10. 31. 피고에게 양도소득 94,726,029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7,379,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0.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이득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고자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17,379,1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거쳐 2018. 8.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3,227,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대출이자 충당 등을 위하여 매매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소득세법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상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여기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1, 2, 7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2009. 1. 6. AA라는 상호로 업태를 ‘부동산업, 건설업’으로, 종목을 ‘부동산매매, 분양대행, 투자개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1.경 ○○도 ○○군 ○○읍 ○○리 100-7 답 630㎡ 외 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2009년에 5건, 2010년에 1건, 2018년에 1건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매도하였고, 2010. 3.경 ○○도 ○○시 ○○읍 ○○리 508-1 외 6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2010년에 2건, 2011년에 8건, 2012년에 7건, 2014년에 1건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② 원고는 위 이천시 소재 토지의 매각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였고, 이를 매각한 직후인 2017. 10. 10.경 ○○시 ○○구 ○○동 395-68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8. 4. 4.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위 ○○동 신축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18. 3. 20.경 BB부동산중개(주)와 사이에 신축될 건물의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한 기간은 사용승인 후부터 2년 6개월 정도로서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축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납부 등을 위하여 매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여러 부동산중개업체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AA 사업자 외에 별도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신축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은 위 사업자등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것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데에는 보다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지상 9층에 이르는 이 사건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한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건물로 등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550,000,000원에 일괄양도하였다.
⑥ 원고는 2009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매각하였고 그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 ○○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매각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한 것은 위 ○○시 소재 토지의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이었고, 이 사건 건물 매각이 된 직후 다시 다른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천시 소재 토지의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된 2012년경 후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매각시까지 부동산매매의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마무리될 무렵 새로운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 착수하는 원고의 사업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 바, 해당 건물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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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5223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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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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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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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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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05. |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5. 25.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79,11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8. 8. 6.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22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8. ○○도 ○○시 ○○구 ○○동 649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근린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4. 11.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양도한 후 2017. 10. 31. 피고에게 양도소득 94,726,029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7,379,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0.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이득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고자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17,379,1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거쳐 2018. 8.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3,227,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대출이자 충당 등을 위하여 매매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소득세법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상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여기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1, 2, 7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2009. 1. 6. AA라는 상호로 업태를 ‘부동산업, 건설업’으로, 종목을 ‘부동산매매, 분양대행, 투자개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1.경 ○○도 ○○군 ○○읍 ○○리 100-7 답 630㎡ 외 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2009년에 5건, 2010년에 1건, 2018년에 1건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매도하였고, 2010. 3.경 ○○도 ○○시 ○○읍 ○○리 508-1 외 6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2010년에 2건, 2011년에 8건, 2012년에 7건, 2014년에 1건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② 원고는 위 이천시 소재 토지의 매각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였고, 이를 매각한 직후인 2017. 10. 10.경 ○○시 ○○구 ○○동 395-68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8. 4. 4.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위 ○○동 신축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18. 3. 20.경 BB부동산중개(주)와 사이에 신축될 건물의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한 기간은 사용승인 후부터 2년 6개월 정도로서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축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납부 등을 위하여 매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여러 부동산중개업체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AA 사업자 외에 별도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신축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은 위 사업자등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것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데에는 보다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지상 9층에 이르는 이 사건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한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건물로 등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550,000,000원에 일괄양도하였다.
⑥ 원고는 2009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매각하였고 그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 ○○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매각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한 것은 위 ○○시 소재 토지의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될 무렵이었고, 이 사건 건물 매각이 된 직후 다시 다른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천시 소재 토지의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된 2012년경 후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매각시까지 부동산매매의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마무리될 무렵 새로운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 착수하는 원고의 사업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