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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손실 비용 손금산입 인정 요건 및 증빙 불충분시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390
판결 요약
원고가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했다며 손금산입을 주장했으나, 재무제표상 가설재가 재고자산 처리되고 매입대금이 이미 손금 처리된 점 및 추가적 증빙 부족으로 손금산입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설재 손실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필요경비 입증책임 #재고자산 회계처리
질의 응답
1. 공사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가설재를 비용으로 손금산입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가설재의 실제 소실 및 회수불능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투입·소실 내역, 공사진행상황, 기타 객관적 증빙)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390 판결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재무제표상 이미 손금처리된 정황'을 근거로 손금산입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손금(필요경비) 산입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 발생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390 판결은 대법원 판결(2002두1588 등)을 인용하며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부존재 추정을 용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설재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손금처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된 가설재는 매입대금이 이미 손금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소실 비용의 추가 손금 산입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390 판결은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재고자산으로 표시한 이상 매입대금이 이미 손금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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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63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 개업하여 OO시 OO구 OO로24 BB빌딩 601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5. 13.부터 2013. 7. 21.까지 원고의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원가 계상액 OOOO원, 잡자재대 매출누락 OOOO원, 가공 인건비 OOOO원, 가공가설손료 등 OOOO원의 손금불산입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법인세 등을 경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그에 따라 2009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상의 소득금액이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경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 2009년 법인세 OOOO원, 2011년 법인세 OOOO원, 2012년 법인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결정·고지사항 중 원고가 2009년에 손금산입한 가설손료 OOOO원 및 가설재 감가상각비 OOOO원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부분(다만, 피고는 이후 재경정을 통하여 소득처분을 ⁠‘기타’로 변경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2013. 10.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이 2014. 1. 14.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CC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가설재를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가설재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설재의 손실로 인한 비용을 손금산입한 것이며, 위 가설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가설재로 원고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고, 이를 CC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가 CC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가설손료 항목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5 내지 9호증을 제시하였으나, 갑 제5호증은 원고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로 원고가 2009년에 비하여 그 후에 가설재 임차료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후라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0년에 비하여 2008년에 가설재 임차료를 오히려 더 많이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6호증은 원고가 CC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CC건설이 부도처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CC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현장에 투입한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는 없으므로 역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갑 제7, 8호증은 원고의 현장별 원가 명세서로 이를 통하여 원고가 2008년 지출한 가설임차료의 등의 금액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2009년에 CC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으므로 역시 이를 통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9호증은 원고의 2005 내지 2007년의 표준재무제표로 이를 통하여 원고가 위 각 연도에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게다가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이를 통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이전에 이미 소실된 가설재를 2009년에 모두 손금처리했다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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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손실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필요경비 입증책임 #재고자산 회계처리
질의 응답
1. 공사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가설재를 비용으로 손금산입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가설재의 실제 소실 및 회수불능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투입·소실 내역, 공사진행상황, 기타 객관적 증빙)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390 판결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재무제표상 이미 손금처리된 정황'을 근거로 손금산입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손금(필요경비) 산입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 발생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390 판결은 대법원 판결(2002두1588 등)을 인용하며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부존재 추정을 용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설재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손금처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된 가설재는 매입대금이 이미 손금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소실 비용의 추가 손금 산입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390 판결은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재고자산으로 표시한 이상 매입대금이 이미 손금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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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63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 개업하여 OO시 OO구 OO로24 BB빌딩 601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5. 13.부터 2013. 7. 21.까지 원고의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원가 계상액 OOOO원, 잡자재대 매출누락 OOOO원, 가공 인건비 OOOO원, 가공가설손료 등 OOOO원의 손금불산입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법인세 등을 경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그에 따라 2009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상의 소득금액이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경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 2009년 법인세 OOOO원, 2011년 법인세 OOOO원, 2012년 법인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결정·고지사항 중 원고가 2009년에 손금산입한 가설손료 OOOO원 및 가설재 감가상각비 OOOO원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부분(다만, 피고는 이후 재경정을 통하여 소득처분을 ⁠‘기타’로 변경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2013. 10.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이 2014. 1. 14.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CC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가설재를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가설재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설재의 손실로 인한 비용을 손금산입한 것이며, 위 가설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가설재로 원고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고, 이를 CC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가 CC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가설손료 항목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5 내지 9호증을 제시하였으나, 갑 제5호증은 원고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로 원고가 2009년에 비하여 그 후에 가설재 임차료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후라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0년에 비하여 2008년에 가설재 임차료를 오히려 더 많이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6호증은 원고가 CC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CC건설이 부도처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CC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현장에 투입한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는 없으므로 역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갑 제7, 8호증은 원고의 현장별 원가 명세서로 이를 통하여 원고가 2008년 지출한 가설임차료의 등의 금액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2009년에 CC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으므로 역시 이를 통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9호증은 원고의 2005 내지 2007년의 표준재무제표로 이를 통하여 원고가 위 각 연도에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게다가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이를 통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이전에 이미 소실된 가설재를 2009년에 모두 손금처리했다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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