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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손금산입 요건과 객관적 입증방법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 요약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한 접대비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려면, 지출처·목적·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손금산입 #법인세 #입증책임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법인세에서 접대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어떤 서류·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지출한 접대비가 어느 거래처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 손금산입하려면, 거래처·목적·금액을 명확히 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접대비로 손금산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지출 내역 및 증빙이 불분명하거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경우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은 접대비 손금산입 요건으로 '구체적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한 입증을 요구하므로 서류 미비 시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단순한 주장이나 진술만으로 접대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주장이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관련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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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원이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21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누505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4. 선고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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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에서 접대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어떤 서류·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지출한 접대비가 어느 거래처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 손금산입하려면, 거래처·목적·금액을 명확히 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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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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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은 접대비 손금산입 요건으로 '구체적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한 입증을 요구하므로 서류 미비 시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단순한 주장이나 진술만으로 접대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주장이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관련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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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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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321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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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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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누505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4. 선고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