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금액이 현금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70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07. |
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1. 피고가 202x.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부과 처분,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모바일(이하 '○○모바일'이라고 한다)은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9매, 합계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①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201x.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0)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xx,xxx,xxx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x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모바일은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54매, 합계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②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총 1매,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하며, 위 각 세금계산서의 대상 거래는, 가령 '이 사건 ① 거래'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의 표시와 동일한 원숫자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각 수취한 후, 201x. 4. 24. 및 201x.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②, ③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xx,xxx,xxx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x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모바일은 201x. 2. 13.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원고와 ○○모바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라. 피고는 202x. 8. 12.부터 202x. 11. 10.까지 원고의 201x년 제2기, 201x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02x. 12. 1.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x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x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①, ②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 ○○○ ○○○, ○○○ 거치대 삼발이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2) 설령 ○○○기업, ○○인터내셔널이 자료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당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사실 및 그 명의 계좌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등 공급업체가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설령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정당하게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하에 거래를 하였으므로, 40%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이 사건 ③ 거래의 상대방인 ○○○○○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로부터 ○○○ 무선○○○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10. 19.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 2015. 12. 16. 제품 40,000개를 정식 발주하였고, 2015. 12. 18. 선급금 33,990,000원을 ○○○○○에 송금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납기일을 2016. 1. 24.로 정하였는데, ○○○○○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자 공급을 확약하는 의미에서 2016. 1. 27.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급해 주었다가 제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제품 발주를 취소하고,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다만 ○○○○○가 원고로부터 발주만 받은 상태에서 발주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정당세액은 매입공제가 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x,xxx,x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에 국한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1) ○○○기업, ○○인터내셔널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이들은 더 이상 불복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업체들은 상품을 매입한 바 없으므로 상품 매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보면,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원고가 ○○○기업, ○○인터내셔널의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다시 ○○○기업, ○○인터내셔널의 계좌에서 같은 금액 혹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들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①, ② 거래에 따른 매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①, ②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기업, ○○인터내셔널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①, ② 거래 개시 당시 ○○○기업, ○○인터내셔널과 처음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등록업종이 ○○○기업은 의류제조업이고, ○○인터내셔널은 합성수지제조업으로, 이 사건 ①, ② 거래 상품인 ○○○ 액세서리와 관련이 없다. 모르는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사무실 소재지, 실제 영업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세금신고 및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거래의 상식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홈택스에서 단순히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만 확인하였다고 하므로, 선의, 무과실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1) 원고와 ○○○○○가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 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설령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작성 연월일'이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40% 가 아닌 10%가 적용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는 2%가 아닌 1%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① 거래
가) ○○○세무서장은 201x. 6. 20.부터 201x. 8. 23.까지 ○○○기업(업종 제조업/의류)의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기업이 소재한 사업장이 7평 정도에 불과하여 의류제조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고, 임직원에 대한 급여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 AWE 위하여 ○○○기업의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가 동일 IP에서 발급되었고, 실제로 상품을 매입한 내역이 없는 점, 원고 계좌(○○은행 ○○○-○○○-○○○-○○-○○○○)에서 ○○○기업 명의 계좌(○○은행 ○○○○-○○○-○○○○○○)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 출금되는 것이 확인되고, 같은 날에 원고 계좌에 위 금원 상당액이 현금 입금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료상행위를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증빙 조작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①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세무서장의 결정에 대하여 ○○○기업은 불복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기업 사이에는 2015. 6. 10.자로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대상 물품은 '○○○ 1.2A(1,500원), 1.5A(1,700원), 2.04A(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상품을 ○○○ 매장 등 거래처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매출계좌 (○○은행 ○○○○-○○○-○○○○○○)와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매입계좌(○○은행 ○○○-○○○-○○○-○○-○○○○)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① 거래 당시 매출계좌서 매입계좌로 거래대금 상당 금원을 이체한 뒤 ○○○기업 명의 계좌(○○은행 1005-○○○-○○○○○○)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 명의 계좌로 지급된 대금은 대부분 같은 날 동일 금액 또는 이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마) 이 사건 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 ○○○ 수량의 합계는 424,053개이고, 품목은 '○○○ 1.2A, 1.5A 2.0A'이다. 원고가 201x. 11.경부터 201x. 12.경까지 판매한 ○○○ ○○○ 수량의 합계는 297,658개이고, 품목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바) 피고는 이 사건 ①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당시 대표이던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x. 2. 13.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 ○○○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입처로부터 물품 대급을 되돌려 받는 자전거래 금융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김○○의 이 부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다.
2) 이 사건 ② 거래
가) ○○세무서장은 202x. 3. 9.부터 202x. 4. 23.까지 ○○인터내셔널(업종 제조/합성수지, 건축자재)에 대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인터내셔널에게 이 사건 2) 거래 대금을 지급하면 원고 사업장 인근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② 거래 품목인 '○○○ 거치대 삼발이'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②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세무서장의 결정에 대하여 ○○인터내셔널은 불복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인터내셔널 사이에는 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납품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거치대 삼발이, 단가 17,000원, 수량 30,000개, 금액 xxx,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4조에는 '납품기간 201x. 2. 28.부터 201x. 5. 28.까지, 계약보증금 서울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보증보험 xx,000,000원을 예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발주)
○○인터내셔널은 원고의 발주요청이 있을 시 원고가 정한 장소에 5일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기간과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
201x년 02월 28일부터 201x년 05월 28일까지
계약 보증금 서울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보증금 금 xx백만원 xx,000,000)을 예치한다.
제8조 (손해배상책임 및 담보)
원고의 납품요청이 있을시 3회 이상 이를 아무런 통보 없이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따른 서울보증보험 계약이행증권 오천백만원을 담보한다.
제9조(제품의 소유권)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금액이 완납되기 전까지의 물품의 소유권은 ○○인터내셔널에게 있으며, 납품 후 15일 후까지 제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부담한다.
라) 원고는, 201x. 1.부터 201x. 12.까지 유한회사 ○○○○에게 ○○○ 거치대 삼발이 300개를 9,900,000원에, 201x. 9.부터 201x. 12.경 사이에 ○○○○○○에게 ○○○ 거치대 삼발이 7,500개를 210,00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그 밖에 원고는 201x. 1. 2. 부터 201x. 12. 31.까지 '○○○ 악세사리' 등 재화나 용역을 다수의 업체에게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 약 5,000여개를 발급하였는데(을 제11호증), 그 중에서 품목이 '○○○ 악세사리' 또는 '모바일 악세사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위에서 본 ○○○ 거치대 삼발이를 판매한 기간 중 유한회사 ○○○○에게 판매한 품목에는 '○○○ 악세사리'로(그 외에는 '○○○비용', '서버', '로열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에게 판매한 품목에는 '○○○ 악세사리'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②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당시 대표이던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협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x. 2. 13. '원고가 ○○인터내셔널로부터 매입한 ○○○ 거치대 삼발이를 ○○○○○○, 유한회사 ○○○○ 에게 일부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입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되돌려 받는 자전거래 금융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김○○의 이 부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다.
3) 이 사건 ③ 거래
가) 원고는 201x. 10. 29. ○○○○○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목적물은 무선 ○○○이고, 100,000개를 1개당 9,300원으로 하여 총 xxx,xxx,xxx원 어치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x. 12. 16. ○○○○○에게 무선 ○○○ 40,000개(단가 11,300원)를 합계 xxx,xxx,xxx원에 발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x. 12. 18. ○○○○○에게 금형 제작비 명목으로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라) ○○○○○는 201x. 1. 27. 원고에게 무선○○○에 관하여 xxx,xxx,xxx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x. 7 22.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 대표 김○○은 202x. 10. 21. 피고가 실시한 조사에서 "무선○○○를 원고에게 납품하려고 부품 십만개를 구입하고 ○○○○○○를 중국으로부터 납품받아 완제품 만여개를 준비하고 매입자금 x억 원 정도가 들어간 상황에서 계속해서 납품을 독촉하자 원고가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돈을 주겠노라고 하여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가 납기를 임의로 계속해서 연기하다가 취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이 부분 부가가치세(45,200,000원)를 201x년 제2기에 다시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에 터잡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자진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45,200,000원)를 다시 환급해 주었다.
사) 피고가 이 사건 ③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당시 대표이던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x. 2. 13. '원고가 ○○○○○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제품 발주를 하면서 3,399만 원을 송금한 점, 납품기일이 지연되다 계약해제 및 발주 취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금원을 전액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김○○의 이 부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3호증, 을 All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①, ②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가) 이 사건 ① 거래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 원고가 이 사건 ① 거래를 통해 매입한 ○○○ ○○○의 매출 내역이 존재하고, 매출ㆍ매입 내역의 ○○○ ○○○ 사양(1.2A, 1.5A, 2.0A)이 일치하는 점,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판매한 ○○○ ○○○를 ○○○기업 이외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 ○○○기업이 ○○○ ○○○를 매입한 적이 없다면, 제3의 업체가 원고에게 ○○○ ○○○를 공급하면서 ○○○기업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점,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명의 매입계좌에 대금이 입금되었다가 ○○○기업을 거쳐 현금으로 출금되어 다시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자전거래의 현금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하나, 원고 명의 매입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대체로 원고 명의 매출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그 매출계좌의 자금 원천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대금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기업에게 지급한 대금이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 금원이 원고에게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출금된 현금은 실제로 ○○○ ○○○를 공급한 제3의 업체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①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② 거래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②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② 거래를 통해 매입한 ○○○ 거치대 삼발이를 유한회사 ○○○○에게 판매하는 등 일부 매출 내역이 존재한다.
(2) 원고는 ○○○ 악세사리 품목을 유한회사 ○○○○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자에게 공급하였는데, 유한회사 ○○○○에게 공급한 '○○○ 거치대 삼발이' 또한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 악세사리'로 되어 있다. 게다가 '○○○ 거치대 삼발이'는 개념상 '○○○ 악세사리'로 분류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공급한 품목 중에는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 악세사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여기에는 ○○○ 거치대 삼발이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처럼 원고가 ○○○ 거치대 삼발이를 판매한 내역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추인해 볼 수 있고, 결국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② 거래 당시 원고에게 ○○○ 거치대 삼발이를 공급하면서 ○○인터내셔널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명의 매입계좌에 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인터내셔널을 거쳐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다시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자전거래의 현금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하나, 원고 명의 매입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대체로 원고 명의 매출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그 매출계좌의 자금 원천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대금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인터내셔널에게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원고에게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출금된 현금은 실제로 ○○○ 거치대 삼발이를 공급한 제3의 업체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납품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에 xx,000,000원을 예치한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증보험의 가입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위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보증보험의 가입 주체가 원고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②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3) 선의, 무과실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원고에게는 이 사건 ①, ② 거래의 상대방인 ○○○기업, ○○인터내셔널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는 점, ㉡ ○○○기업, ○○인터내셔널은 위 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였고, 원고는 위 업체들 명의의 계좌에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원고가 ○○○기업, ○○인터내셔널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데, 원고가 ○○○기업, ○○인터내셔널로부터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 이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볼 때 위 거래 당시 ○○○기업, ○○인터내셔널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 거래기간도 짧은 점, ㉥ 이 사건 ①, ② 거래의 목적물은 ○○○ ○○○, ○○○ 거치대 삼발이 등 ○○○ 액세서리로, 그 재화의 공급에 있어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는 않고, 업체들이 등록 업종과 달리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해 ○○○ 액세서리를 취급할 가능성도 상당하고, 원고 역시도 중간 유통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①, ②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①, ② 거래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판단
1) 매입세액 공제 여부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 여기서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던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 ○○○○○가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계약이 해제되자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 따라서 ○○○○○는 실제 재화의 인도시기보다 다소 일찍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나 ○○○○○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가산세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가산세는 종전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가산세를 부과하다가, 그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의 취지 참조).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은 경우(제3항 제1호),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제3항 제2호)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다.
(3)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 ○○○○○가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던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 부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 ○○○○○는 계약이 해제되자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 부분의 정당세액은, 부가가치세 본세 45,200,000원, 과소신고가산세 4,520,000원(=부가가치세 본세 45,200,000원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20,410,060원, 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 4,520,000원(= 공급가액 452,000,000원×1%) 합계 74,650,060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금액이 현금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70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07. |
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1. 피고가 202x.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부과 처분,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모바일(이하 '○○모바일'이라고 한다)은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9매, 합계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①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201x.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0)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xx,xxx,xxx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x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모바일은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54매, 합계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②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총 1매,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하며, 위 각 세금계산서의 대상 거래는, 가령 '이 사건 ① 거래'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의 표시와 동일한 원숫자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각 수취한 후, 201x. 4. 24. 및 201x.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②, ③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xx,xxx,xxx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x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모바일은 201x. 2. 13.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원고와 ○○모바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라. 피고는 202x. 8. 12.부터 202x. 11. 10.까지 원고의 201x년 제2기, 201x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02x. 12. 1.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x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x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①, ②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 ○○○ ○○○, ○○○ 거치대 삼발이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2) 설령 ○○○기업, ○○인터내셔널이 자료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당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사실 및 그 명의 계좌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등 공급업체가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설령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정당하게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하에 거래를 하였으므로, 40%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이 사건 ③ 거래의 상대방인 ○○○○○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로부터 ○○○ 무선○○○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10. 19.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 2015. 12. 16. 제품 40,000개를 정식 발주하였고, 2015. 12. 18. 선급금 33,990,000원을 ○○○○○에 송금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납기일을 2016. 1. 24.로 정하였는데, ○○○○○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자 공급을 확약하는 의미에서 2016. 1. 27.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급해 주었다가 제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제품 발주를 취소하고,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다만 ○○○○○가 원고로부터 발주만 받은 상태에서 발주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정당세액은 매입공제가 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x,xxx,x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에 국한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1) ○○○기업, ○○인터내셔널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이들은 더 이상 불복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업체들은 상품을 매입한 바 없으므로 상품 매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보면,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원고가 ○○○기업, ○○인터내셔널의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다시 ○○○기업, ○○인터내셔널의 계좌에서 같은 금액 혹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들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①, ② 거래에 따른 매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①, ②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기업, ○○인터내셔널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①, ② 거래 개시 당시 ○○○기업, ○○인터내셔널과 처음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등록업종이 ○○○기업은 의류제조업이고, ○○인터내셔널은 합성수지제조업으로, 이 사건 ①, ② 거래 상품인 ○○○ 액세서리와 관련이 없다. 모르는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사무실 소재지, 실제 영업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세금신고 및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거래의 상식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홈택스에서 단순히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만 확인하였다고 하므로, 선의, 무과실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1) 원고와 ○○○○○가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 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설령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작성 연월일'이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40% 가 아닌 10%가 적용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는 2%가 아닌 1%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① 거래
가) ○○○세무서장은 201x. 6. 20.부터 201x. 8. 23.까지 ○○○기업(업종 제조업/의류)의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기업이 소재한 사업장이 7평 정도에 불과하여 의류제조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고, 임직원에 대한 급여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 AWE 위하여 ○○○기업의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가 동일 IP에서 발급되었고, 실제로 상품을 매입한 내역이 없는 점, 원고 계좌(○○은행 ○○○-○○○-○○○-○○-○○○○)에서 ○○○기업 명의 계좌(○○은행 ○○○○-○○○-○○○○○○)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 출금되는 것이 확인되고, 같은 날에 원고 계좌에 위 금원 상당액이 현금 입금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료상행위를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증빙 조작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①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세무서장의 결정에 대하여 ○○○기업은 불복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기업 사이에는 2015. 6. 10.자로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대상 물품은 '○○○ 1.2A(1,500원), 1.5A(1,700원), 2.04A(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상품을 ○○○ 매장 등 거래처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매출계좌 (○○은행 ○○○○-○○○-○○○○○○)와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매입계좌(○○은행 ○○○-○○○-○○○-○○-○○○○)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① 거래 당시 매출계좌서 매입계좌로 거래대금 상당 금원을 이체한 뒤 ○○○기업 명의 계좌(○○은행 1005-○○○-○○○○○○)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 명의 계좌로 지급된 대금은 대부분 같은 날 동일 금액 또는 이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마) 이 사건 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 ○○○ 수량의 합계는 424,053개이고, 품목은 '○○○ 1.2A, 1.5A 2.0A'이다. 원고가 201x. 11.경부터 201x. 12.경까지 판매한 ○○○ ○○○ 수량의 합계는 297,658개이고, 품목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바) 피고는 이 사건 ①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당시 대표이던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x. 2. 13.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 ○○○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입처로부터 물품 대급을 되돌려 받는 자전거래 금융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김○○의 이 부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다.
2) 이 사건 ② 거래
가) ○○세무서장은 202x. 3. 9.부터 202x. 4. 23.까지 ○○인터내셔널(업종 제조/합성수지, 건축자재)에 대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인터내셔널에게 이 사건 2) 거래 대금을 지급하면 원고 사업장 인근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② 거래 품목인 '○○○ 거치대 삼발이'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②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세무서장의 결정에 대하여 ○○인터내셔널은 불복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인터내셔널 사이에는 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납품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거치대 삼발이, 단가 17,000원, 수량 30,000개, 금액 xxx,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4조에는 '납품기간 201x. 2. 28.부터 201x. 5. 28.까지, 계약보증금 서울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보증보험 xx,000,000원을 예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발주)
○○인터내셔널은 원고의 발주요청이 있을 시 원고가 정한 장소에 5일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기간과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
201x년 02월 28일부터 201x년 05월 28일까지
계약 보증금 서울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보증금 금 xx백만원 xx,000,000)을 예치한다.
제8조 (손해배상책임 및 담보)
원고의 납품요청이 있을시 3회 이상 이를 아무런 통보 없이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따른 서울보증보험 계약이행증권 오천백만원을 담보한다.
제9조(제품의 소유권)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금액이 완납되기 전까지의 물품의 소유권은 ○○인터내셔널에게 있으며, 납품 후 15일 후까지 제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부담한다.
라) 원고는, 201x. 1.부터 201x. 12.까지 유한회사 ○○○○에게 ○○○ 거치대 삼발이 300개를 9,900,000원에, 201x. 9.부터 201x. 12.경 사이에 ○○○○○○에게 ○○○ 거치대 삼발이 7,500개를 210,00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그 밖에 원고는 201x. 1. 2. 부터 201x. 12. 31.까지 '○○○ 악세사리' 등 재화나 용역을 다수의 업체에게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 약 5,000여개를 발급하였는데(을 제11호증), 그 중에서 품목이 '○○○ 악세사리' 또는 '모바일 악세사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위에서 본 ○○○ 거치대 삼발이를 판매한 기간 중 유한회사 ○○○○에게 판매한 품목에는 '○○○ 악세사리'로(그 외에는 '○○○비용', '서버', '로열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에게 판매한 품목에는 '○○○ 악세사리'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②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당시 대표이던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협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x. 2. 13. '원고가 ○○인터내셔널로부터 매입한 ○○○ 거치대 삼발이를 ○○○○○○, 유한회사 ○○○○ 에게 일부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입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되돌려 받는 자전거래 금융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김○○의 이 부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다.
3) 이 사건 ③ 거래
가) 원고는 201x. 10. 29. ○○○○○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목적물은 무선 ○○○이고, 100,000개를 1개당 9,300원으로 하여 총 xxx,xxx,xxx원 어치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x. 12. 16. ○○○○○에게 무선 ○○○ 40,000개(단가 11,300원)를 합계 xxx,xxx,xxx원에 발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x. 12. 18. ○○○○○에게 금형 제작비 명목으로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라) ○○○○○는 201x. 1. 27. 원고에게 무선○○○에 관하여 xxx,xxx,xxx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x. 7 22.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 대표 김○○은 202x. 10. 21. 피고가 실시한 조사에서 "무선○○○를 원고에게 납품하려고 부품 십만개를 구입하고 ○○○○○○를 중국으로부터 납품받아 완제품 만여개를 준비하고 매입자금 x억 원 정도가 들어간 상황에서 계속해서 납품을 독촉하자 원고가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돈을 주겠노라고 하여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가 납기를 임의로 계속해서 연기하다가 취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이 부분 부가가치세(45,200,000원)를 201x년 제2기에 다시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에 터잡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자진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45,200,000원)를 다시 환급해 주었다.
사) 피고가 이 사건 ③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당시 대표이던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x. 2. 13. '원고가 ○○○○○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제품 발주를 하면서 3,399만 원을 송금한 점, 납품기일이 지연되다 계약해제 및 발주 취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금원을 전액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김○○의 이 부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3호증, 을 All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①, ②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①, ②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가) 이 사건 ① 거래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 원고가 이 사건 ① 거래를 통해 매입한 ○○○ ○○○의 매출 내역이 존재하고, 매출ㆍ매입 내역의 ○○○ ○○○ 사양(1.2A, 1.5A, 2.0A)이 일치하는 점,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판매한 ○○○ ○○○를 ○○○기업 이외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 ○○○기업이 ○○○ ○○○를 매입한 적이 없다면, 제3의 업체가 원고에게 ○○○ ○○○를 공급하면서 ○○○기업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점,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명의 매입계좌에 대금이 입금되었다가 ○○○기업을 거쳐 현금으로 출금되어 다시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자전거래의 현금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하나, 원고 명의 매입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대체로 원고 명의 매출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그 매출계좌의 자금 원천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대금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기업에게 지급한 대금이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 금원이 원고에게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출금된 현금은 실제로 ○○○ ○○○를 공급한 제3의 업체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①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② 거래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②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② 거래를 통해 매입한 ○○○ 거치대 삼발이를 유한회사 ○○○○에게 판매하는 등 일부 매출 내역이 존재한다.
(2) 원고는 ○○○ 악세사리 품목을 유한회사 ○○○○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자에게 공급하였는데, 유한회사 ○○○○에게 공급한 '○○○ 거치대 삼발이' 또한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 악세사리'로 되어 있다. 게다가 '○○○ 거치대 삼발이'는 개념상 '○○○ 악세사리'로 분류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공급한 품목 중에는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 악세사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여기에는 ○○○ 거치대 삼발이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처럼 원고가 ○○○ 거치대 삼발이를 판매한 내역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추인해 볼 수 있고, 결국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② 거래 당시 원고에게 ○○○ 거치대 삼발이를 공급하면서 ○○인터내셔널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명의 매입계좌에 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인터내셔널을 거쳐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다시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자전거래의 현금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하나, 원고 명의 매입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대체로 원고 명의 매출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그 매출계좌의 자금 원천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대금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인터내셔널에게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원고에게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출금된 현금은 실제로 ○○○ 거치대 삼발이를 공급한 제3의 업체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납품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에 xx,000,000원을 예치한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증보험의 가입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위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보증보험의 가입 주체가 원고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②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3) 선의, 무과실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원고에게는 이 사건 ①, ② 거래의 상대방인 ○○○기업, ○○인터내셔널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는 점, ㉡ ○○○기업, ○○인터내셔널은 위 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였고, 원고는 위 업체들 명의의 계좌에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원고가 ○○○기업, ○○인터내셔널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데, 원고가 ○○○기업, ○○인터내셔널로부터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 이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볼 때 위 거래 당시 ○○○기업, ○○인터내셔널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 거래기간도 짧은 점, ㉥ 이 사건 ①, ② 거래의 목적물은 ○○○ ○○○, ○○○ 거치대 삼발이 등 ○○○ 액세서리로, 그 재화의 공급에 있어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는 않고, 업체들이 등록 업종과 달리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해 ○○○ 액세서리를 취급할 가능성도 상당하고, 원고 역시도 중간 유통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①, ②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①, ② 거래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판단
1) 매입세액 공제 여부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 여기서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던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 ○○○○○가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계약이 해제되자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 따라서 ○○○○○는 실제 재화의 인도시기보다 다소 일찍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나 ○○○○○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가산세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가산세는 종전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가산세를 부과하다가, 그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의 취지 참조).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은 경우(제3항 제1호),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제3항 제2호)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다.
(3)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 ○○○○○가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던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 부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 ○○○○○는 계약이 해제되자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③ 세금계산서 부분의 정당세액은, 부가가치세 본세 45,200,000원, 과소신고가산세 4,520,000원(=부가가치세 본세 45,200,000원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20,410,060원, 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 4,520,000원(= 공급가액 452,000,000원×1%) 합계 74,650,060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