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소급 적용 가능성 및 증여세 산정 위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23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자로 인해 최근 3년 순손익의 산정이 곤란하면, 당시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합리적 방식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평가 방식소급 적용 불가하므로, 이를 적용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증자 #순손익가치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급 적용
질의 응답
1. 증자 이력이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어떤 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자 등으로 인해 최근 3년 순손익가치 산정이 불합리할 경우,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객관적·합리적 방식)을 준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만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면, 보충적 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준용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을 증여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규 개정 후 신설된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은 소급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판결은 조세법규는 요건사실 발생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산정이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평가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결과는?
답변
증여 당시 적용 불가한 개정 시행령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판결에 따라 당시 인정된 합리적 방식이 아니라 개정 규정 적용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입니다.
4. 이미 직권으로 취소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선 소송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판결은 행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면 이를 다투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4123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이aa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17.

판 결 선 고

2019. 7.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2. 17.자 증여분 증 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 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0. 13.자 증여분 증여세 00,000, 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0. 13.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0. 12. 1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제3면 제6행의 ⁠“2010. 12. 27.자”를 ⁠“2010. 12. 17.자”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 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주식의 수증자 원고 이aa 및 연대납부의무자 원고 문bb에게 부과하였던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중 피 고가 직권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1) 명의신탁여부, 2) 조세회피의 목적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적법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 중 하나로 ⁠‘증자‘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이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영cc이 제1명의신탁의 평가기준일인 2010. 10. 13.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인 2007. 1. 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 10. 13.까지의 기간 중인 2010. 1. 15. 40,000주의 증자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다만 피고는 2011. 7. 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영cc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한 피고의 평가방법은 위법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증여일이 ⁠‘증자금액을 각 사업연도 순손익에 반영하고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생 주식총수는 증자분을 반영한 주식수로 환산’하도록 개정한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5항 시행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이aa에 대한 2010. 10. 13.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2. 1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소급 적용 가능성 및 증여세 산정 위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23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자로 인해 최근 3년 순손익의 산정이 곤란하면, 당시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합리적 방식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평가 방식소급 적용 불가하므로, 이를 적용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증자 #순손익가치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급 적용
질의 응답
1. 증자 이력이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어떤 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자 등으로 인해 최근 3년 순손익가치 산정이 불합리할 경우,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객관적·합리적 방식)을 준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만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면, 보충적 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준용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을 증여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규 개정 후 신설된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은 소급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판결은 조세법규는 요건사실 발생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산정이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평가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결과는?
답변
증여 당시 적용 불가한 개정 시행령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판결에 따라 당시 인정된 합리적 방식이 아니라 개정 규정 적용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입니다.
4. 이미 직권으로 취소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선 소송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판결은 행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면 이를 다투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4123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이aa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17.

판 결 선 고

2019. 7.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2. 17.자 증여분 증 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 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0. 13.자 증여분 증여세 00,000, 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0. 13.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0. 12. 1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제3면 제6행의 ⁠“2010. 12. 27.자”를 ⁠“2010. 12. 17.자”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 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주식의 수증자 원고 이aa 및 연대납부의무자 원고 문bb에게 부과하였던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중 피 고가 직권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1) 명의신탁여부, 2) 조세회피의 목적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적법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 중 하나로 ⁠‘증자‘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이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영cc이 제1명의신탁의 평가기준일인 2010. 10. 13.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인 2007. 1. 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 10. 13.까지의 기간 중인 2010. 1. 15. 40,000주의 증자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다만 피고는 2011. 7. 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영cc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한 피고의 평가방법은 위법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증여일이 ⁠‘증자금액을 각 사업연도 순손익에 반영하고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생 주식총수는 증자분을 반영한 주식수로 환산’하도록 개정한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5항 시행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이aa에 대한 2010. 10. 13.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2. 1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