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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과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43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 #과세관청 #증명책임 #과세요건사실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입증에 실패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다투려면 어떤 점이 쟁점인가요?
답변
실제 대여금·회수금액 및 이익 발생 입증이 핵심 쟁점이며, 과세 관청이 이익 발생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판결은 원고가 DD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 대여금액, 증거의 신빙성, 관련 진술·합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입증을 못 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조세부과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경험칙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예외 사정이 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특별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2.25

판 결 선 고

2021.04.13

주 문

1. 피고가 2019.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9.부터 서울 OO구 OO동 xxx-x에서 ⁠‘C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 13.부터 2018. 12. 1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DD에게 498,11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14. 10. 27. 100,000,000원, 2016. 1. 25. 50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0원을 회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 101,890,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 3.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3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D나 그의 가족 내지 지인 등에게 약 13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하였고, 2013년 4월경 DD로부터 1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후 20억 원에 대한 영수증과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위 영수증 및 차용증은 DD와 그 운영의 EE개발이 작성한 처분문서이므로 DD등은 원고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덧붙여 원고가 FF에게 송금한 2억 3,360만 원은 DD에게 전달되어 EE개발의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DD가 위 금원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DD에게 대여한 금원은 적어도 7억 3,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DD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이 6억 원이라 하더라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6 내지 14, 16, 17, 22, 23, 25, 28, 29, 33, 3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DD에 대한 대여내역 및 금액과 그 중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대여금 498,110,000원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대방

원고주장

이 사건 대여금

비고

DD

612,900,000원

161,700,000원

계좌이체내역, DD인정금액

FF(EE개발 사내이사)

233,600,000원

HH(DD의 배우자)

261,400,000원

250,000,000원

계좌이체내역

II(DD의 처남)

27,600,000원

21,600,000원

계좌이체내역

JJ(DD의 지인)

67,810,000원

64,810,000원

계좌이체내역

KK, LL(EE개발 사내이사, 직원)

30,500,000원

합계

1,233,810,000원

498,110,000원

  2) DD는 2014년 원고에게 EE개발이 2012. 7. 8. 원고로부터 20억원을 차용하고 DD는 EE개발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3호증, 이하 ⁠‘2012. 7. 8.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한: 차용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이율: 월 3%, 기타: 차용인은 대여인이 상기 대여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변제기한에 상관없이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며, 차용인의 유치권 행사 시 최우선적으로 상환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5. 3. 20. EE개발에 대한 2012. 7. 8.자 대여금 채권 20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제3채무자 GG건설에 대한 ⁠‘□□시 □□읍 □□리 x-x 토지 외 180필지에 대한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포기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15카합xxxxx호), EE개발을 대위하여 GG건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GG건설은 위 채권가압 이전에 유치권 합의금 4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4) 원고는 2015. 5. 15. EE개발과 D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2015. 6. 2. DD와 HH 사이의 2015. 3. 13.자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각 사건에서 2012. 7. 8.자 차용증과 20억 원에 대한 영수증(갑 제14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작성연월일의 기재 없이 DD와 EE개발이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DD는 2015년 6월경 ⁠‘원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대여금 사건에서 제출된 2012. 7. 8.자 차용증은 향후 원고에게 EE개발이 수령할 거래대금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맡기기로 하면서 허위 작성한 것이고, 20억 원의 영수증은 도박자금 20만 원에 대한 것임에도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한편 원고도 그 무렵 DD에 대해 ⁠‘이 사건 유치권 포기 대가로 약 50억 원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약 12억 원을 차용하고도 유치권 합의금 45억 원을 받은 다음 1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6) 원고는 2015. 12. 23. D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이행각서(갑 제29호증, 이하 ⁠‘2015. 12. 23.자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6. 3. 17.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대여금 청구의 소 및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취하하였다.

○ 원고 이행사항

DD로부터 EE개발 소유 서울 △△구 △△동 xxx MM상가 지하1층 제비xx-x호, 제비xx-x호, 제비xx호, 제1층 제xxx호(이하 ⁠‘MM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6. 1. 16.까지 현금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 아 래 -

①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기 등 고소, 고발사건을 즉시 취하한다.

②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대여금 사건, 2015가합xxxxx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③ ⁠(생략)

④ EE개발 소유 MM상가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가압류 2건 및 근저당권 등 모든 채무를 승계한다.

⑤~⑥ ⁠(생략)

○ DD 이행사항

원고가 제기한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기 등 고소, 고발사건 및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대여금 사건, 2015가합xxxxx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 아 래 -

① 채무변제조로 EE개발 소유 MM상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즉시 양도한다(다만, 원고의 등기비용 마련을 위해 가등기절차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

② 2016. 1. 16.까지 원고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한다.

③~④ ⁠(생략)

⑤ 2015형제xxxxx호 사기 등 사건을 취하한다.

  7)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건에서 2013년 4월경 DD로부터 교부받았다는 15억 원의 영수증(갑 제12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작성연월일의 기재 없이 EE개발이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수령하였고, ⁠‘유치권 합의금 잔금일까지 FF, KK에게 이체한 모든 돈은 DD가 영수함(현금 포함). JJ,HH에게 이체한 돈은 DD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D는 위 사건의 2회 진술에서, 위 영수증의 ⁠‘성명’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일금’란에 15억 원을 기재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권과 관련하여 HH와 JJ의 계좌로 송금받은 약 3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20억 원의 채권은 알지도 못하는 부실채권이라고 진술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24.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되며, 사문서변조 행위에 대하여도 DD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8) DD는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권 유지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은 맞지만, 원고로부터 현금을 빌린 적은 없고 계좌이체된 금액 중에서도 자신과 HH, JJ, II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만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 11. DD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절도의 점에 대해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업무상횡령 및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해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불기소이유는 아래와 같다.

○ 원고가 FF 및 KK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2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우,

 ㈀ FF는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때에는 이 사건 유치권 유지 경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업(차량담보대출 사업 투자)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DD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인데, 자신도 DD로부터 이 사건 유치권 포기 대가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DD가 원고에게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도 같이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나중에 합의가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 원고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 원고와 FF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간 중에 FF가 원고에게 송금(변제)한 내역이 있고(FF가 제출한 계좌 내역에는 2011. 5. 15. 3,325만 원, 2011. 6. 20. 545만 원, 2011. 7. 22. 2,545만 원, 2011. 8. 19. 595만 원 등이 확인됨),

 ㈃ 원고가 FF에게 송금한 돈은 대부분 DD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FF 개인채무 변제 또는 개인 사업 등으로 사용되어, 결국 원고가 FF, KK 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한 DD의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DD에게 교부한 원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 원고가 DD에게 빌려주었다는 금액 중 현금 1억 원 상당의 경우 원고가 DD에게 현금을 교부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로 메모나 장부 등의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 원고가 FF에게 DD로부터 받을 금액을 기재하여 주었던 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가 DD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12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금액(기재된 금원 합계는 6억 원 정도이고, 원고는 서류 1장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서류를 받았던 FF는 ⁠‘당시 기억으로 합계 7억 원이 넘지 않았다’고 진술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F와 KK 계좌로 이체된 돈은 처음에는 DD와 상관없이 교부되었던 것이어서, 원고와 변제할 돈 액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DD의 변소를 배척하고 처음부터 DD가 편취 범의를 가지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9) 원고는 2017. 7. 20. EE개발과 DD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7가합xxxxx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연대하여 대여금 15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xxxxx호로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5. 29. EE개발, DD, H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2018. 5. 29.자 합의’라 한다)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1. EE개발과 DD는 2015. 12. 23.자 합의이행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위 채무에 갈음 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MM상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위 합의와 관련하여 EE개발과 DD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MM상가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3. EE개발과 DD는 MM상가의 양도가액을 14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한다.

4.~6. ⁠(생략)

7. 위 합의서의 작성과 동시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xxxxx 부당이득반환 청구의소 및 같은 법원 2018나xxxxx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EE개발, DD는 이에 동의한다.

8.~9. ⁠(생략)

10. EE개발과 DD는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고, 기 변제한 5억 원을 제외한 MM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10) FF는 ⁠‘2011년부터 자신과 HH, II, KK, JJ 등 여러 사람이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DD에게 전달해주었고, 원고가 2012. 3. 22.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4,200만 원과 1,800만 원을 DD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2019. 5. 15.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약 8,000만 원은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약 1억 원은 자신의 EE개발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빌린 것이며, 나머지 5,000여만 원은 정확히 모르지만 EE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차용한 금원은 DD와 EE개발에서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원고가 DD로부터 받을 돈을 계산하였는데 6억 7,000만 원 내지 6억 8,000만 원 정도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 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D로부터 6억 원을 회수함으로써 위 회수금 중 이 사건 대여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장의 대여금액 중 DD, HH, II, JJ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과 그 밖에 DD가 차용사실을 인정한 수표금액 등을 더한 498,110,000원을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원고가 FF나 KK, LL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빌린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여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나) DD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2012. 7. 8.자 차용증이나 각 영수증에는 차용금액이나 영수한 금액이 15억 원 내지 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DD나 EE개발에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현실로 교부하는 등 출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고, DD를 고소한 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12억 원 내지 13억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D에게 2012. 7. 8.자 차용증이나 각 영수증 기재 금액 전부를 현실로 대여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① DD는 원고를 고소한 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에서 당초 원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1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에 이르러 위 영수증의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건에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권 유지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위 영수증에는 원고가 FF, KK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DD가 영수한 것이고, JJ, HH에게 이체한 금원은 DD가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FF, KK, LL은 DD가 운영하는 EE개발의 임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현금을 빌린 적은 없고 계좌이체된 금액 중에서도 자신과 HH, JJ, II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만 차용한 것’이라는 D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건의 불기소이유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건의 불기소이유 중 FF, KK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금원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DD와 상관없이 교부되었던 것이어서 그 송금 당시 DD가 원고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 범의를 가지고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지, DD에 대한 위 금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아니다.

   마) 오히려 ① DD가 원고에게 2013년경 1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2014년경 20억 원에 대한 2012. 7. 8.자 차용증과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② 위 15억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원고가 FF, KK, JJ, HH에게 이체한 금원이나 교부한 현금에 대해 DD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FF는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건에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DD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DD로부터 받을 금액을 정산한 서류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기억으로 7억 원이 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원고가 자신에게 교부한 금원 중 일부는 EE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자신이 차용한 금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DD로부터 받을 금액을 계산해보니 6억 7,000만 원 내지 6억 8,0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DD는 2018. 5. 29.자 합의 당시 MM상가의 양도가액을 14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MM상가의 이전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위 양도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로부터 합계 6억 원을 회수한 2016. 1. 25. 당시 DD에 대한 대여원금이 6억 원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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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과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43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 #과세관청 #증명책임 #과세요건사실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입증에 실패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다투려면 어떤 점이 쟁점인가요?
답변
실제 대여금·회수금액 및 이익 발생 입증이 핵심 쟁점이며, 과세 관청이 이익 발생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판결은 원고가 DD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 대여금액, 증거의 신빙성, 관련 진술·합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입증을 못 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조세부과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경험칙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예외 사정이 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특별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2.25

판 결 선 고

2021.04.13

주 문

1. 피고가 2019.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9.부터 서울 OO구 OO동 xxx-x에서 ⁠‘C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 13.부터 2018. 12. 1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DD에게 498,11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14. 10. 27. 100,000,000원, 2016. 1. 25. 50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0원을 회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 101,890,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 3.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3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D나 그의 가족 내지 지인 등에게 약 13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하였고, 2013년 4월경 DD로부터 1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후 20억 원에 대한 영수증과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위 영수증 및 차용증은 DD와 그 운영의 EE개발이 작성한 처분문서이므로 DD등은 원고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덧붙여 원고가 FF에게 송금한 2억 3,360만 원은 DD에게 전달되어 EE개발의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DD가 위 금원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DD에게 대여한 금원은 적어도 7억 3,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DD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이 6억 원이라 하더라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6 내지 14, 16, 17, 22, 23, 25, 28, 29, 33, 3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DD에 대한 대여내역 및 금액과 그 중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대여금 498,110,000원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대방

원고주장

이 사건 대여금

비고

DD

612,900,000원

161,700,000원

계좌이체내역, DD인정금액

FF(EE개발 사내이사)

233,600,000원

HH(DD의 배우자)

261,400,000원

250,000,000원

계좌이체내역

II(DD의 처남)

27,600,000원

21,600,000원

계좌이체내역

JJ(DD의 지인)

67,810,000원

64,810,000원

계좌이체내역

KK, LL(EE개발 사내이사, 직원)

30,500,000원

합계

1,233,810,000원

498,110,000원

  2) DD는 2014년 원고에게 EE개발이 2012. 7. 8. 원고로부터 20억원을 차용하고 DD는 EE개발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3호증, 이하 ⁠‘2012. 7. 8.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한: 차용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이율: 월 3%, 기타: 차용인은 대여인이 상기 대여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변제기한에 상관없이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며, 차용인의 유치권 행사 시 최우선적으로 상환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5. 3. 20. EE개발에 대한 2012. 7. 8.자 대여금 채권 20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제3채무자 GG건설에 대한 ⁠‘□□시 □□읍 □□리 x-x 토지 외 180필지에 대한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포기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15카합xxxxx호), EE개발을 대위하여 GG건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GG건설은 위 채권가압 이전에 유치권 합의금 4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4) 원고는 2015. 5. 15. EE개발과 D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2015. 6. 2. DD와 HH 사이의 2015. 3. 13.자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각 사건에서 2012. 7. 8.자 차용증과 20억 원에 대한 영수증(갑 제14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작성연월일의 기재 없이 DD와 EE개발이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DD는 2015년 6월경 ⁠‘원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대여금 사건에서 제출된 2012. 7. 8.자 차용증은 향후 원고에게 EE개발이 수령할 거래대금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맡기기로 하면서 허위 작성한 것이고, 20억 원의 영수증은 도박자금 20만 원에 대한 것임에도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한편 원고도 그 무렵 DD에 대해 ⁠‘이 사건 유치권 포기 대가로 약 50억 원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약 12억 원을 차용하고도 유치권 합의금 45억 원을 받은 다음 1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6) 원고는 2015. 12. 23. D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이행각서(갑 제29호증, 이하 ⁠‘2015. 12. 23.자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6. 3. 17.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대여금 청구의 소 및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취하하였다.

○ 원고 이행사항

DD로부터 EE개발 소유 서울 △△구 △△동 xxx MM상가 지하1층 제비xx-x호, 제비xx-x호, 제비xx호, 제1층 제xxx호(이하 ⁠‘MM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6. 1. 16.까지 현금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 아 래 -

①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기 등 고소, 고발사건을 즉시 취하한다.

②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대여금 사건, 2015가합xxxxx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③ ⁠(생략)

④ EE개발 소유 MM상가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가압류 2건 및 근저당권 등 모든 채무를 승계한다.

⑤~⑥ ⁠(생략)

○ DD 이행사항

원고가 제기한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기 등 고소, 고발사건 및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대여금 사건, 2015가합xxxxx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 아 래 -

① 채무변제조로 EE개발 소유 MM상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즉시 양도한다(다만, 원고의 등기비용 마련을 위해 가등기절차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

② 2016. 1. 16.까지 원고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한다.

③~④ ⁠(생략)

⑤ 2015형제xxxxx호 사기 등 사건을 취하한다.

  7)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건에서 2013년 4월경 DD로부터 교부받았다는 15억 원의 영수증(갑 제12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작성연월일의 기재 없이 EE개발이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수령하였고, ⁠‘유치권 합의금 잔금일까지 FF, KK에게 이체한 모든 돈은 DD가 영수함(현금 포함). JJ,HH에게 이체한 돈은 DD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D는 위 사건의 2회 진술에서, 위 영수증의 ⁠‘성명’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일금’란에 15억 원을 기재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권과 관련하여 HH와 JJ의 계좌로 송금받은 약 3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20억 원의 채권은 알지도 못하는 부실채권이라고 진술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24.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되며, 사문서변조 행위에 대하여도 DD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8) DD는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권 유지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은 맞지만, 원고로부터 현금을 빌린 적은 없고 계좌이체된 금액 중에서도 자신과 HH, JJ, II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만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 11. DD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절도의 점에 대해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업무상횡령 및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해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불기소이유는 아래와 같다.

○ 원고가 FF 및 KK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2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우,

 ㈀ FF는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때에는 이 사건 유치권 유지 경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업(차량담보대출 사업 투자)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DD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인데, 자신도 DD로부터 이 사건 유치권 포기 대가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DD가 원고에게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도 같이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나중에 합의가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 원고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 원고와 FF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간 중에 FF가 원고에게 송금(변제)한 내역이 있고(FF가 제출한 계좌 내역에는 2011. 5. 15. 3,325만 원, 2011. 6. 20. 545만 원, 2011. 7. 22. 2,545만 원, 2011. 8. 19. 595만 원 등이 확인됨),

 ㈃ 원고가 FF에게 송금한 돈은 대부분 DD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FF 개인채무 변제 또는 개인 사업 등으로 사용되어, 결국 원고가 FF, KK 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한 DD의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DD에게 교부한 원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 원고가 DD에게 빌려주었다는 금액 중 현금 1억 원 상당의 경우 원고가 DD에게 현금을 교부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로 메모나 장부 등의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 원고가 FF에게 DD로부터 받을 금액을 기재하여 주었던 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가 DD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12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금액(기재된 금원 합계는 6억 원 정도이고, 원고는 서류 1장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서류를 받았던 FF는 ⁠‘당시 기억으로 합계 7억 원이 넘지 않았다’고 진술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F와 KK 계좌로 이체된 돈은 처음에는 DD와 상관없이 교부되었던 것이어서, 원고와 변제할 돈 액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DD의 변소를 배척하고 처음부터 DD가 편취 범의를 가지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9) 원고는 2017. 7. 20. EE개발과 DD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7가합xxxxx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연대하여 대여금 15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xxxxx호로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5. 29. EE개발, DD, H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2018. 5. 29.자 합의’라 한다)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1. EE개발과 DD는 2015. 12. 23.자 합의이행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위 채무에 갈음 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MM상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위 합의와 관련하여 EE개발과 DD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MM상가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3. EE개발과 DD는 MM상가의 양도가액을 14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한다.

4.~6. ⁠(생략)

7. 위 합의서의 작성과 동시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xxxxx 부당이득반환 청구의소 및 같은 법원 2018나xxxxx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EE개발, DD는 이에 동의한다.

8.~9. ⁠(생략)

10. EE개발과 DD는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고, 기 변제한 5억 원을 제외한 MM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10) FF는 ⁠‘2011년부터 자신과 HH, II, KK, JJ 등 여러 사람이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DD에게 전달해주었고, 원고가 2012. 3. 22.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4,200만 원과 1,800만 원을 DD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2019. 5. 15.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약 8,000만 원은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약 1억 원은 자신의 EE개발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빌린 것이며, 나머지 5,000여만 원은 정확히 모르지만 EE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차용한 금원은 DD와 EE개발에서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원고가 DD로부터 받을 돈을 계산하였는데 6억 7,000만 원 내지 6억 8,000만 원 정도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 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D로부터 6억 원을 회수함으로써 위 회수금 중 이 사건 대여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장의 대여금액 중 DD, HH, II, JJ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과 그 밖에 DD가 차용사실을 인정한 수표금액 등을 더한 498,110,000원을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원고가 FF나 KK, LL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빌린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여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나) DD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2012. 7. 8.자 차용증이나 각 영수증에는 차용금액이나 영수한 금액이 15억 원 내지 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DD나 EE개발에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현실로 교부하는 등 출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고, DD를 고소한 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12억 원 내지 13억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D에게 2012. 7. 8.자 차용증이나 각 영수증 기재 금액 전부를 현실로 대여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① DD는 원고를 고소한 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에서 당초 원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1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에 이르러 위 영수증의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건에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권 유지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위 영수증에는 원고가 FF, KK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DD가 영수한 것이고, JJ, HH에게 이체한 금원은 DD가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FF, KK, LL은 DD가 운영하는 EE개발의 임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현금을 빌린 적은 없고 계좌이체된 금액 중에서도 자신과 HH, JJ, II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만 차용한 것’이라는 D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건의 불기소이유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건의 불기소이유 중 FF, KK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금원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DD와 상관없이 교부되었던 것이어서 그 송금 당시 DD가 원고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 범의를 가지고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지, DD에 대한 위 금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아니다.

   마) 오히려 ① DD가 원고에게 2013년경 1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2014년경 20억 원에 대한 2012. 7. 8.자 차용증과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② 위 15억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원고가 FF, KK, JJ, HH에게 이체한 금원이나 교부한 현금에 대해 DD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FF는 서울◇◇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호 사건에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DD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DD로부터 받을 금액을 정산한 서류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기억으로 7억 원이 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원고가 자신에게 교부한 금원 중 일부는 EE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자신이 차용한 금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DD로부터 받을 금액을 계산해보니 6억 7,000만 원 내지 6억 8,0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DD는 2018. 5. 29.자 합의 당시 MM상가의 양도가액을 14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MM상가의 이전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위 양도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로부터 합계 6억 원을 회수한 2016. 1. 25. 당시 DD에 대한 대여원금이 6억 원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