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는 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판결 요약
납세자의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을 경험칙상 간접사실로 추정할 수 있고, 실제 을 지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주된 입금·관리계좌 사용 여부, 입금 내역의 외형, 동종업종 평균과의 소득률 비교, 입금금액의 성격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이 핵심입니다.
#사업자계좌 #매출누락 #금융계좌입금 #입금추정 #추계조사
질의 응답
1.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매출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고, 입금의 형태가 매출 외형을 갖추며, 전체 입금 중 개인적 거래 비중이 낮은 경우 등 다각적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매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판결은 계좌가 매출·수입 관리에 주로 쓰이고 입금내역 외형상 매출에 해당한다면 매출 누락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추정될 때 납세자가 반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입금이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 거래임을 입증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판결은 구매대행 대금·투자금 등 개인적 사정을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계좌입금액의 매출 누락 추정 시 입증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과세관청이 입금액이 매출·수입에 해당함을 경험칙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때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입금일·거래경위·증빙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판결은 입금액이 개인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47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1

판 결 선 고

2019.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2018. 9. 2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22,969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3,963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83,88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03,297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1,666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153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1,69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467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8,151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2,028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2,30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3,31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부터 △△시 △△로△△번길에서 ⁠‘◎◎◎’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수출)을 하여 왔는데, 2012 ~ 2015년에 수입금액 합계 4,043,221,980원[이 중 위 화장품 도매업(수출)의 수입금액 합계는 4,036,268,180원이다], 종합소득금액 합계 166,355,57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표준 합계 4,045,725,12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6.부터 2017. 8. 2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 2015년에 원고 명의의 각 금융기관계좌(사업용계좌로 신고된 기업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수협은행 계좌 등 4개계좌이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현금 입금된 금액 합계 6,714,193,511원(부가가치세 환급금, 원고 본인 등의 이체입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중 원고가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 합계 4,036,268,180원 및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본 중국 대리점 실비, 미국 소재 주택 처분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1,881,400,886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7. 12. 1. 원고에게 별지 처분내역표의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0.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8. 27. 피고가 인정한 위 매출누락금액 1,881,400,886원 중 1,300,000,000원은 원고가 2001 ~ 2008년에 중국 심양시에 있는 △△백화점에서 이BB의 명의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다가 이를 김CC에게 양도하고 김CC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매출누락금액 1,881,400,886원에서 1,300,000,000원을 차감하여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20.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매출누락금액 1,881,400,886원에서 1,3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581,400,886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에 따라 남은 세액인 별지 처분내역표의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란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중국 회사인 ◇◇화장품연쇄유한공사(이하 ⁠‘◇◇화장품’이라 한다)의 사원들의 부탁에 따라 화장품 등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화장품 등 구매대금, ◇◇화장품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선급금, 김CC로부터 지급받은 사업투자금 등일 뿐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보았거나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점이 추정된다.

① 원고는 2012 ~ 2015년에 ⁠‘◇◇스타일’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한 중국 회사인 ◇◇화장품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않고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아 이 사건 각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 사건 각 계좌의 2012 ~ 2015년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현금이 수시로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입금되는 등 그 입금의 형태가 유사하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고, 그 입금내역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② 이 사건 각 계좌에 2012 ~ 2015년에 현금 입금된 6,714,193,511원 중에서 중국 대리점 실비, 미국 소재 주택 처분금액, 김CC로부터 받은 화장품 매장 양도금액 등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1% 남짓에 불과하다.

③ 원고의 2012 ~ 2015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소득률은 2.7%내지 5.6%로서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인 9.9% 내지 10.4%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화장품 등의 구매대행 과정에서 지급받은 화장품 등 구매대금이라는 주장

원고는 ◇◇화장품의 사원들이 매년 우리나라에 단체로 견학을 겸한 관광을 왔고, 그들로부터 화장품 등을 싸게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장품 등을 대신 구매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99,174,591원은 화장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구매대금이어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화장품의 사원들이 우리나라에 단체로 견학을 겸한 관광을 왔고, 당시 원고가 그들의 우리나라 방문을 도운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99,174,591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화장품의 사원들로부터 화장품 등의 구매대행 과정에서 지급받은 화장품 등 구매대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화장품 등 구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99,174,591원에 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당시에는 화장품 등의 구매대행을 하면서 거래업체에 그 구매대금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 등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의 기재) 등을 고려하면, 갑 제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99,174,591원이 화장품 등의 구매대행 과정에서 지급받은 화장품 등 구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화장품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선급금이라는 주장

원고는 2012 ~ 2015년에 ◇◇화장품과의 계속적 거래과정에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아직 수출면장이 작성되기 전의 선수금 잔고가 평균 약 32,000,000원(2012년 말 16,598원, 2013년 말 75,701,262원, 2014년 말 18,879,328원, 2015년 말 39,550,594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32,000,000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김CC로부터 지급받은 사업투자금이라는 주장

원고는 김CC과 함께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함에 따라 2014년에 김CC로부터 그 사업의 투자금으로 249,800,000원(= 사업용계좌인 기업은행 계좌의 2014. 2. 13.부터 2014. 11. 18.까지의 입금액 합계 194,850,000원 + 하나은행 계좌의 2014. 1. 3. 입금액 7,450,000원 + 기업은행 계좌의 2014. 4. 20.부터 2014. 6. 3.까지의 입금액 합계 37,500,000원 + 수협은행 계좌의 2014. 6. 7. 입금액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49,800,000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김CC로부터 지급받은 사업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입금내역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이 입금형태 등에서 다른 입금액과 구별될 만한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등 그 금액을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김CC의 사업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갑 제5호증의 기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2014년의 매출누락액을 152,482,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249,800,000원이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원고가 2014년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결과에 이르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49,800,000원이 김CC로부터 지급받은 사업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는 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판결 요약
납세자의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을 경험칙상 간접사실로 추정할 수 있고, 실제 을 지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주된 입금·관리계좌 사용 여부, 입금 내역의 외형, 동종업종 평균과의 소득률 비교, 입금금액의 성격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이 핵심입니다.
#사업자계좌 #매출누락 #금융계좌입금 #입금추정 #추계조사
질의 응답
1.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매출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고, 입금의 형태가 매출 외형을 갖추며, 전체 입금 중 개인적 거래 비중이 낮은 경우 등 다각적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매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판결은 계좌가 매출·수입 관리에 주로 쓰이고 입금내역 외형상 매출에 해당한다면 매출 누락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추정될 때 납세자가 반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입금이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 거래임을 입증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판결은 구매대행 대금·투자금 등 개인적 사정을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계좌입금액의 매출 누락 추정 시 입증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과세관청이 입금액이 매출·수입에 해당함을 경험칙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때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입금일·거래경위·증빙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판결은 입금액이 개인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47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1

판 결 선 고

2019.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2018. 9. 2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22,969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3,963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83,88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03,297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1,666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153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1,69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467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8,151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2,028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2,30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3,31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부터 △△시 △△로△△번길에서 ⁠‘◎◎◎’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수출)을 하여 왔는데, 2012 ~ 2015년에 수입금액 합계 4,043,221,980원[이 중 위 화장품 도매업(수출)의 수입금액 합계는 4,036,268,180원이다], 종합소득금액 합계 166,355,57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표준 합계 4,045,725,12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6.부터 2017. 8. 2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 2015년에 원고 명의의 각 금융기관계좌(사업용계좌로 신고된 기업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수협은행 계좌 등 4개계좌이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현금 입금된 금액 합계 6,714,193,511원(부가가치세 환급금, 원고 본인 등의 이체입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중 원고가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 합계 4,036,268,180원 및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본 중국 대리점 실비, 미국 소재 주택 처분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1,881,400,886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7. 12. 1. 원고에게 별지 처분내역표의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0.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8. 27. 피고가 인정한 위 매출누락금액 1,881,400,886원 중 1,300,000,000원은 원고가 2001 ~ 2008년에 중국 심양시에 있는 △△백화점에서 이BB의 명의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다가 이를 김CC에게 양도하고 김CC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매출누락금액 1,881,400,886원에서 1,300,000,000원을 차감하여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20.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매출누락금액 1,881,400,886원에서 1,3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581,400,886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에 따라 남은 세액인 별지 처분내역표의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란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중국 회사인 ◇◇화장품연쇄유한공사(이하 ⁠‘◇◇화장품’이라 한다)의 사원들의 부탁에 따라 화장품 등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화장품 등 구매대금, ◇◇화장품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선급금, 김CC로부터 지급받은 사업투자금 등일 뿐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보았거나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점이 추정된다.

① 원고는 2012 ~ 2015년에 ⁠‘◇◇스타일’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한 중국 회사인 ◇◇화장품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않고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아 이 사건 각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 사건 각 계좌의 2012 ~ 2015년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현금이 수시로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입금되는 등 그 입금의 형태가 유사하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고, 그 입금내역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② 이 사건 각 계좌에 2012 ~ 2015년에 현금 입금된 6,714,193,511원 중에서 중국 대리점 실비, 미국 소재 주택 처분금액, 김CC로부터 받은 화장품 매장 양도금액 등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1% 남짓에 불과하다.

③ 원고의 2012 ~ 2015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소득률은 2.7%내지 5.6%로서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인 9.9% 내지 10.4%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화장품 등의 구매대행 과정에서 지급받은 화장품 등 구매대금이라는 주장

원고는 ◇◇화장품의 사원들이 매년 우리나라에 단체로 견학을 겸한 관광을 왔고, 그들로부터 화장품 등을 싸게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장품 등을 대신 구매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99,174,591원은 화장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구매대금이어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화장품의 사원들이 우리나라에 단체로 견학을 겸한 관광을 왔고, 당시 원고가 그들의 우리나라 방문을 도운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99,174,591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화장품의 사원들로부터 화장품 등의 구매대행 과정에서 지급받은 화장품 등 구매대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화장품 등 구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99,174,591원에 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당시에는 화장품 등의 구매대행을 하면서 거래업체에 그 구매대금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 등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의 기재) 등을 고려하면, 갑 제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99,174,591원이 화장품 등의 구매대행 과정에서 지급받은 화장품 등 구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화장품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선급금이라는 주장

원고는 2012 ~ 2015년에 ◇◇화장품과의 계속적 거래과정에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아직 수출면장이 작성되기 전의 선수금 잔고가 평균 약 32,000,000원(2012년 말 16,598원, 2013년 말 75,701,262원, 2014년 말 18,879,328원, 2015년 말 39,550,594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32,000,000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김CC로부터 지급받은 사업투자금이라는 주장

원고는 김CC과 함께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함에 따라 2014년에 김CC로부터 그 사업의 투자금으로 249,800,000원(= 사업용계좌인 기업은행 계좌의 2014. 2. 13.부터 2014. 11. 18.까지의 입금액 합계 194,850,000원 + 하나은행 계좌의 2014. 1. 3. 입금액 7,450,000원 + 기업은행 계좌의 2014. 4. 20.부터 2014. 6. 3.까지의 입금액 합계 37,500,000원 + 수협은행 계좌의 2014. 6. 7. 입금액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49,800,000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김CC로부터 지급받은 사업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입금내역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이 입금형태 등에서 다른 입금액과 구별될 만한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등 그 금액을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김CC의 사업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갑 제5호증의 기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2014년의 매출누락액을 152,482,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249,800,000원이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원고가 2014년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결과에 이르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49,800,000원이 김CC로부터 지급받은 사업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