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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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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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가단52159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4
변 론 종 결 2017. 7. 21.
판 결 선 고 2017. 8. 25.
주 문
1. 피고들과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6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20**. 2. 26. 접수 제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
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44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6. 8. 8. 현재 AAA에 대하여 별지〈표1〉기재와 같이 납부기일이 경
과하여 체납된 종합소득세 합계 1,070,398,01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PPP과 피고 CCC는 부부이고, AAA과 나머지 피고들은 그 사이에서 출생
한 자녀들이다.
(2) PPP은 2014. 7.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14. 7.
1. 망인 소유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AAA을
제외한 피고들만의 공동 소유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CC의 단독
소유로,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DDD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
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449**호로 20**. 7.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의 재산상태
AAA의 2014. 7. 1. 기준 적극재산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법정상
속분인 2/13 지분 상당액 합계 117,591,997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611,656,7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자세한 내역은 별지〈표2〉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AAA에 대한 이 사건 조
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AAA은 이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채무가 그
적극자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
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1)에 관
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AAA의 상속지분인 2/13에 관한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은 이로 말미
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 이 타당하며, AAA의 어머니 및 형제자매로서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
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별수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AAA이 망인으로부터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미국으로의
이주정착금 및 사업자금으로 미화 합계 132,681달러의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위 특
별수익을 고려하면 AAA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고 주장한다2).
(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
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
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
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
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
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
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
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
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
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
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
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인이 2006. 6. 2.경부터 2014. 2. 26.경까지 AAA에게 미화 합계 132,681달러를 송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이 수수된 돈이 망인으로부터 AAA 에게 아무런 거래관계나 대가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미화 132,681달러가 망인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계산에서
AAA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2005년경 AAA 소유의 주식회사 탁시스템 발행 주식 및
AAA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AAA이 압류
당시 위 주식을 보유한 바 없고 위 보험금채권도 2007. 3. 19.경 소멸하였는바, 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것으로 그 압류는 무효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
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인 2001년, 2002년, 2003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4. 12. 24. AAA 소유의 주식회사 홉신인터네셔날 발행
주식 500주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설령 AAA이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AAA이 2002. 2. 25.경 주식회사 YY통상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가 2003. 6. 10.경 사임하였고, 위 회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인정상여에 근거한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
고들에게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
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말미암아 AA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AA의 법정상속분인 2/13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
로서 피고들은 AAA에게 위 부동산의 각 2/6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2015. 2. 26. 접수 제44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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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5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