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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미송달 주장시 입증책임 및 무효 추정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나55647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때 그 무효사유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음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송달의 적법성과 고지서의 효력이 추정됩니다. 증거 부족시 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무효주장 #입증책임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무효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송달이 없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55647 판결은 행정처분(납세고지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때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원고가 송달불능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55647 판결은 원고가 송달불능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고지서가 적법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효 사유의 구체적 입증자료를 꼭 제출해야 하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55647 판결에서 원고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인정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55647 압류등기말소의 소

원 고

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2. 18.

판 결 선 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 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무효인 행정

처분이 판단의 선결문제로 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제1심판결 과 당심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 부과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2.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55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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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미송달 주장시 입증책임 및 무효 추정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나55647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때 그 무효사유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음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송달의 적법성과 고지서의 효력이 추정됩니다. 증거 부족시 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무효주장 #입증책임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무효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송달이 없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55647 판결은 행정처분(납세고지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때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원고가 송달불능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55647 판결은 원고가 송달불능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고지서가 적법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효 사유의 구체적 입증자료를 꼭 제출해야 하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55647 판결에서 원고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인정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55647 압류등기말소의 소

원 고

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2. 18.

판 결 선 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 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무효인 행정

처분이 판단의 선결문제로 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제1심판결 과 당심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 부과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2.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55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