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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인정기준과 실제 적용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33
판결 요약
계좌 내역 등 일회성 송금 및 단순 의심자료만으로는 조세탈루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정함. 구체적 거래처·거래일 등과 탈루세액이 명확해야 함.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계좌내역 #일회성 송금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탈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처·거래일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여야 하며, 단순한 의혹이나 풍문, 일회성 송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판결은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 등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거래내역 등 송금자료를 제보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계좌거래내역만 있고 거래상대방·거래일·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판결은 일회성 송금내역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조세탈루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거 유사 제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면 이번 제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사한 자료로 이미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자료가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판결은 타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건의 자료가 포상금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했다면 소액 탈루도 포상금 대상이 되나요?
답변
거래명세표 등으로 입증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판결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기준은 '중요한 자료' 인정과 동시에, 해당 자료로 확인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2833 탈세제보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 고

고○○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9.15.

판 결 선 고

2020.11.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지급거부처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시 ○○면 ○○로 ○○에서 ⁠‘○○적재함’이란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이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현금매출을 누락한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탈세제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계좌정보 9건: 최○○의 사업용계좌, 사업용계좌가 아닌 최○○ 명의 계좌 3개2), 최○○의 배우자 이○○ 명의 계좌 2개, 최○○의 자녀 최YY 명의 계좌 2개, 최DD 명의 계좌 1개

○ 입금확인증 5건: 원고, 이○○이 최○○, 최YY, 이○○ 명의 각 계좌로 송금한 내역

○ 거래명세표 6건: ○○적재함과 ○○무역 사이의 거래 4건 등

○ ○○적재함의 매출거래처 29개 목록

○ ○○적재함 제품단가표

○ ○○적재함 거래업체 중 세무조사대상업체 목록

  

다. 피고는 2018. 2. 22.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적재함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3. 1. 1. ~ 2016. 12. 31.)를 실시하여 신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을 확인하였고, 이에 최○○에게 누락된 매출금액 등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0. 이 사건 제보를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차명계좌신고로 재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2018. 5. 4.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4. 피고에게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이 아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25.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라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8.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계좌정보와 제품단가표, 매출거래처목록, 거래명세표를 통해 과세대상 거래와 개인거래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29개 매출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이 특정되면 이를 신고된 매출액과 비교하여 탈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피고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제보한 최○○ 명의의 각 개인계좌와 이○○, 최YY, 최DD 명의의 각 계좌를 조사하여 ○○적재함 매출에 관한 최○○의 조세탈루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 내지 2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 중 ○○적재함과 ○○무역 사이의 거래를 기재한 거래명세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 및 위 각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자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된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 등 과세대상 거래와 무관한 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인 피고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자료 중 ○○적재함의 매출거래처 목록, 제품단가표 등과 위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하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출거래처 목록은 ○○적재함의 거래처 중 일부 업체들의 상호, 사업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것이고 제품단가표는 ○○적재함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일반적인 가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자료만으로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거래상대방, 거래일, 거래품목 및 수량, 대금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중 위 매출거래처 목록을 통해 특정되는 거래는 4건인데, 조사과정을 통해 위 계좌에서 확인된 매출누락건수는 38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자료 중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원고와 이○○이 최○○, 최YY, 이○○ 명의 각 계좌로 일정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최○○이 제품 판매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본인 명의 개인계좌 혹은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탈세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자료 중 거래명세표 6건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에는 세무조사 결과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각 거래에 대한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적재함과 ○○무역 사이의 거래 4건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명세표 2건에 기재된 거래는 세무조사 결과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⑤ 원고는 G세무서, N세무서, S세무서로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각 세무서에 제보한 내용 및 제공한 자료들과 이 사건 제보 및 자료가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포상금이 지급되었던 각 제보내용 및 자료들과 이 사건 제보 및 자료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설령 차이점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유사한 제보사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보 및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원고는 A적재함, B적재함, C적재함, D적재함에 대해서도 각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제보내용 및 자료가 이 사건과 유사하였으나, 위 각 제보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자료 중 ○○적재함과 ○○무역 사이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4건의 거래명세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위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내역에 대해 2,190,000원의 조세탈루가 확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각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 각 거래명세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거래명세표로 확인된 탈루세액은 2,190,000원으로 위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50,000,000원에 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거래명세표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병희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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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인정기준과 실제 적용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33
판결 요약
계좌 내역 등 일회성 송금 및 단순 의심자료만으로는 조세탈루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정함. 구체적 거래처·거래일 등과 탈루세액이 명확해야 함.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계좌내역 #일회성 송금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탈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처·거래일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여야 하며, 단순한 의혹이나 풍문, 일회성 송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판결은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 등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거래내역 등 송금자료를 제보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계좌거래내역만 있고 거래상대방·거래일·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판결은 일회성 송금내역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조세탈루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거 유사 제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면 이번 제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사한 자료로 이미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자료가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판결은 타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건의 자료가 포상금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했다면 소액 탈루도 포상금 대상이 되나요?
답변
거래명세표 등으로 입증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판결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기준은 '중요한 자료' 인정과 동시에, 해당 자료로 확인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2833 탈세제보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 고

고○○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9.15.

판 결 선 고

2020.11.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지급거부처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시 ○○면 ○○로 ○○에서 ⁠‘○○적재함’이란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이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현금매출을 누락한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탈세제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계좌정보 9건: 최○○의 사업용계좌, 사업용계좌가 아닌 최○○ 명의 계좌 3개2), 최○○의 배우자 이○○ 명의 계좌 2개, 최○○의 자녀 최YY 명의 계좌 2개, 최DD 명의 계좌 1개

○ 입금확인증 5건: 원고, 이○○이 최○○, 최YY, 이○○ 명의 각 계좌로 송금한 내역

○ 거래명세표 6건: ○○적재함과 ○○무역 사이의 거래 4건 등

○ ○○적재함의 매출거래처 29개 목록

○ ○○적재함 제품단가표

○ ○○적재함 거래업체 중 세무조사대상업체 목록

  

다. 피고는 2018. 2. 22.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적재함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3. 1. 1. ~ 2016. 12. 31.)를 실시하여 신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을 확인하였고, 이에 최○○에게 누락된 매출금액 등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0. 이 사건 제보를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차명계좌신고로 재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2018. 5. 4.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4. 피고에게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이 아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25.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라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8.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계좌정보와 제품단가표, 매출거래처목록, 거래명세표를 통해 과세대상 거래와 개인거래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29개 매출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이 특정되면 이를 신고된 매출액과 비교하여 탈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피고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제보한 최○○ 명의의 각 개인계좌와 이○○, 최YY, 최DD 명의의 각 계좌를 조사하여 ○○적재함 매출에 관한 최○○의 조세탈루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 내지 2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 중 ○○적재함과 ○○무역 사이의 거래를 기재한 거래명세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 및 위 각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자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된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 등 과세대상 거래와 무관한 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인 피고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자료 중 ○○적재함의 매출거래처 목록, 제품단가표 등과 위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하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출거래처 목록은 ○○적재함의 거래처 중 일부 업체들의 상호, 사업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것이고 제품단가표는 ○○적재함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일반적인 가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자료만으로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거래상대방, 거래일, 거래품목 및 수량, 대금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중 위 매출거래처 목록을 통해 특정되는 거래는 4건인데, 조사과정을 통해 위 계좌에서 확인된 매출누락건수는 38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자료 중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원고와 이○○이 최○○, 최YY, 이○○ 명의 각 계좌로 일정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최○○이 제품 판매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본인 명의 개인계좌 혹은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탈세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자료 중 거래명세표 6건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에는 세무조사 결과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각 거래에 대한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적재함과 ○○무역 사이의 거래 4건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명세표 2건에 기재된 거래는 세무조사 결과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⑤ 원고는 G세무서, N세무서, S세무서로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각 세무서에 제보한 내용 및 제공한 자료들과 이 사건 제보 및 자료가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포상금이 지급되었던 각 제보내용 및 자료들과 이 사건 제보 및 자료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설령 차이점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유사한 제보사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보 및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원고는 A적재함, B적재함, C적재함, D적재함에 대해서도 각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제보내용 및 자료가 이 사건과 유사하였으나, 위 각 제보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자료 중 ○○적재함과 ○○무역 사이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4건의 거래명세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위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내역에 대해 2,190,000원의 조세탈루가 확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각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 각 거래명세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거래명세표로 확인된 탈루세액은 2,190,000원으로 위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50,000,000원에 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거래명세표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병희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